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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위반처분

질서위반행위규제법안내

질서위반행위란?

  • 법률상 의무를 위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행위(자치단체의 조례 포함,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법상·소송법상 의무위반, 법률에 따른 징계사유 해당 과태료는 제외)

과태료부과

  •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법 제16조)
  • 자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 (법 제18조)
    • 의견제출 기한 이내에 과태료 자진납부 할 경우 20/100 범위안에서 과태료 감경
  • 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분(법 제24조)
    • 가산금 : 과태료의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의 5%상당하는 가산금 징수
    • 중가산금 : 체납된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매1개월 경과 할때마다 체납된 과태료의 1.2%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당초 가산금에 가산하여 징수
  • 징수기간은 60개월을 초과할수 없음(최고77%)

과태료의 체납으로 압류등록된 경우(2011.7.6 시행)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6조에 의하여 "자동차 관련 과태료와 관계된 자동차가 그 자동차 관련 과태료의 체납으로 인하여 압류등록된 경우, 그 자동차에 대하여 소유권 이전등록을 하려는 자는 압류등록의 원인이 된 자동차 관련 과태료를 납부한 증명서를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니 2011.7.6 이후부터는 자동차 체납으로 압류된 자동차는 과태료를 납부한 증명서를 제출하여야합니다.
  •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 시 자동차등록번호판 영치
    • 질서위반행위 규제법 제55조에 의하여 자동차 관련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체납된 자동차 관련 과태료와 관계된 그 소유의 자동차등록번호판이 영치될 수 있습니다.
  • 압류 문의안내
    • 자동차 검사과태료 031-729-3765~6
    • 의무보험 과태료 031-729-3774~6
    • 이전·지연 과태료 031-729-3752

자동차관리법위반처분

과태료

과태료에 대한 표입니다.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순서로 행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 가. 법 제8조제3항을 위반하여 신규등록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또는 법 제13조제2항을 위반하여 자동차의 말소등록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 등록신청대행 의무자가 등록신청대행을 거부한 경우 (50만원)
    • 등록신청대행기간이 지난 경우 (최고50만원)
      10일 이내인 때 (5만원)
      10일을 초과한 경우에는 1일 초과 시마다 (1만원)
법 제84조제2항제1호·제5호
  • 나. 법 제10조제1항 단서에 따른 자동차등록번호판의 부착 또는 봉인을 하지 않은 경우 (50만원)
법 제84조제2항제2호
  • 다. 법 제10조제3항을 위반하여 자동차등록번호판의 부착 및 봉인의 재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10만원)
법 제84조제2항제3호
  • 라. 법 제10조제4항을 위반하여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착 또는 봉인하지 않은 자동차를 운행한 경우(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임시운행허가번호판을 붙인 경우는 제외한다) (30만원)
법 제84조제2항제4호
  • 마. 법 제10조제5항(법 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거나, 그러한 자동차를 운행한 경우(법 제82조제1호에 해당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30만원)
법 제84조제3항제1호
  • 바. 법 제11조에 따른 변경등록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최고30만원)
    • 신청기간만료일부터 90일 이내인 때 (2만원)
    • 신청기간만료일부터 90일을 초과한 경우에는 3일 초과 시마다 (1만원)
법 제84조제3항제2호
  • 사.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말소등록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최고50만원)
    • 법 제13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기간만료일부터 10일까지 (5만원)
      신청기간만료일부터 10일을 초과한 경우에는 1일 초과 시마다 (1만원)
    • 법 제13조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 (20만원)
법 제84조제3항제2호
  • 아. 법 제13조제8항을 위반하여 수출의 이행 여부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최고50만원)
    • 신고기간만료일부터 10일 이내의 기간을 경과한 경우 (최고5만원)
    • 신고기간만료일부터 10일을 초과한 경우에는 1일 초과 시마다 (최고1만원)
법 제84조제2항제6호
  • 자. 법 제13조제10항을 위반하여 말소등록 된 자동차를 다시 등록하려는 경우에 법 제8조에 따른 신규등록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 수출을 사유로 말소등록한 자동차를 다시 등록하려는 경우 (최고50만원)
      신청기간만료일부터 10일 이내의 기간을 경과한 경우 (5만원)
      신청기간만료일부터 10일을 초과한 경우에는 1일 초과 시마다 (1만원)
    • 그 밖의 사유로 말소등록한 자동차를 다시 등록하려는 경우 (10만원)
법 제84조제2항제7호
  • 차. 법 제18조제1항(법 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자동차등록증을 갖춰 두고 운행하지 않은 경우(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임시운행허가증을 갖춰 두는 경우와 피견인자동차의 경우는 제외한다)
    • 자동차의 경우 (5만원)
    • 이륜자동차의 경우 (2만원)
법 제84조제2항제8호
  • 카. 법 제22조제1항(법 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차대번호와 원동기형식의 표기를 하지 않은 경우 (100만원)
법 제84조제2항제9호
  • 타.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운행제한 명령을 위반하여 자동차를 운행한 경우
    •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의 대처를 위한 자동차 운행제한명령을 위반한 경우 (50만원)
    • 극심한 교통체증 지역의 발생예방 또는 해소를 위한 자동차 운행제한명령을 위반한 경우 (10만원)
    • 대기오염 방지를 위한 자동차 운행제한명령을 위반한 경우 (5만원)
법 제84조제2항제10호
  • 파. 법 제27조제3항을 위반하여 임시운행허가증 및 임시운행허가번호판을 부착하지 않고 운행한 경우 (최고100만원)
    • 기간을 경과한 경우
      10일 이내인 경우 (5만원)
      10일을 초과한 경우에는 1일 초과 시마다 (1만원)
    • 목적을 위반한 경우 (50만원)
    • 임시운행허가증 또는 임시운행허가번호판을 부착하지 않고 자동차를 운행한 경우 (10만원)
법 제84조제2항제11호
  • 하. 법 제27조제4항을 위반하여 임시운행허가증 및 임시운행허가번호판을 반납하지 않은 경우 (최고100만원)
    • 10일 이내의 기간을 경과한 경우 (3만원)
    • 10일을 초과한 경우에는 1일 초과 시마다 (1만원)
법 제84조제2항제12호
  • 거. 법 제29조를 위반하여 자동차안전기준 또는 부품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자동차를 운행하거나 운행하게 한 경우
    • 제8조제2항제7호의 전기·전자장치 중 최고속도제한장치 및 제8조제2항제18호 중 운행기록계 (100만원)
    • 제8조제1항제5호·제6호 및 제2항제7호(연료장치 및 최고속도제한장치는 제외한다) (30만원)
    • 제8조제2항제11호·제19호 (5만원)
    • 제8조제1항제7호 및 제2항제2호(차축은 제외한다), 제3호, 제6호, 제14호부터 제17호까지 및 제18호(주행거리계, 운행기록계는 제외한다) (3만원)
법 제84조제2항제13호
  • 너. 법 제30조의3제2항(법 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31조제4항(법 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33조제3항(법 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72조제2항 및 제73조제1항을 위반하여 확인·조사·보고·검사 또는 단속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질문에 대하여 거짓으로 진술한 경우 (100만원)
법 제84조제2항제14호
  • 더. 법 제31조의2제1항(법 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보상을 하지 않은 경우 (100만원)
법 제84조제2항제15호
  • 러. 자동차를 산 사람에게 법 제33조제1항(법 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자료 제공을 하지 않은 경우 (50만원)
법 제84조제3항제3호
  • 머. 법 제35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저속전기자동차를 운행한 경우 (10만원)
법 제84조제2항제15호의2
  • 버. 법 제35조의5를 위반하여 내압용기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내압용기가 장착된 자동차를 운행하거나 운행하게 한 경우
    • 내압용기(용기밸브와 용기안전장치 등 부속장치는 제외한다) (100만원)
    • 용기밸브와 용기안전장치 등 부속장치 (30만원)
법 제84조제2항제13호의2
  • 서. 법 제35조의10제4항에 따른 내압용기가 장착된 자동차의 사용정지 또는 제한 및 고압가스의 폐기 명령을 위반한 경우 (500만원)
법 제84조제1항
  • 어. 법 제36조제2항을 위반하여 정기점검을 받지 않은 경우 (최고30만원)
    • 점검을 받아야 할 기간만 (1만원)
    • 점검을 받아야 할 기간만료일부터 30일을 초과한 경우에는 3일 초과 시마다 료일부터 30일 이내인 경우 (1만원)
법 제84조제3항제4호
  • 저. 법 제4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기검사 또는 법 제43조의2제1항에 따른 종합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 (최고30만원)
    • 검사를 받아야 할 기간만료일부터 30일 이내인 경우 (2만원)
    • 검사를 받아야 할 기간만료일부터 30일을 초과한 경우에는 3일 초과 시마다 (1만원)
법 제84조제3항제5호·제6호
  • 처. 법 제45조제8항(법 제45조의2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휴업 또는 폐업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10만원)
법 제84조제2항 제16호
  • 커. 법 제47조제1항을 위반하여 택시미터의 검정을 받지 않고 사용한 경우
    • 제작·수리 또는 수입에 관한 검정을 받지 않고 사용한 경우 (100만원)
    • 사용에 관한 검정을 받지 않고 사용한 경우 (최고50만원)
      검정을 받아야 할 기간만료일부터 30일 이내인 때 (30만원)
      검정을 받아야 할 기간만료일부터 30일을 초과한 경우에는 1일 초과 시마다 (1만원)
법 제84조제2항제17호
  • 터. 법 제48조제1항을 위반하여 사용 신고를 하지 않고 이륜자동차를 운행한 경우 (50만원)
법 제84조제2항제18호
  • 퍼. 법 제48조제2항에 따른 이륜자동차의 변경 사항이나 사용 폐지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신고기간만료일부터 90일 이내인 경우 (2만원)
    • 신고기간만료일부터 90일 초과, 180일 이내인 경우 (6만원)
    • 신고기간만료일부터 180일을 초과한 경우 (10만원)
법 제84조제3항제2호
  • 허. 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이륜자동차번호판의 부착의무를 위반한 경우 (20만원)
법 제84조제3항제2호
  • 고. 법 제49조제2항 단서를 위반하여 이륜자동차번호판의 부착 또는 봉인을 하지 않은 경우 (30만원)
법 제84조제3항제7호
  • 노. 법 제50조를 위반하여 이륜자동차의 안전기준 또는 부품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이륜자동차를 운행하거나 운행하게 한 경우
    • 연료장치 및 배기가스발산방지장치 (20만원)
    • 그 밖의 안전기준에서 정한 이륜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법 제34조의 구조·장치 변경승인 대상은 제외한다) (3만원)
법 제84조제2항제19호
  • 도. 법 제53조제1항을 위반하여 변경등록을 하지 않고 자동차관리사업을 한 경우 (100만원)
법 제84조제2항제20호
  • 로. 법 제55조를 위반하여 자동차관리사업의 양도·양수, 합병(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휴업·폐업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양도·양수 또는 합병(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100만원)
    • 휴업·폐업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10만원)
법 제84조제2항제21호
  • 모. 자동차정비업자가 법 제58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위반한 경우 (30만원)
법 제84조제2항제22호
  • 보. 법 제58조의3제4항을 위반하여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설명을 하지 않거나 관계 증서의 사본 또는 관계 증서에 관한 전자문서를 발급하지 않은 경우
    • 법인인 경우 (70만원)
    • 법인이 아닌 경우 (35만원)
법 제84조제2항제23호
  • 소. 법 제72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를 한 경우 (20만원)
법 제84조제3항제8호

범칙금 - 자동차 무단방치행위

범칙금 - 자동차 무단방치행위에 대한 표입니다. 범칙행위, 해당 법조문, 범칙금액(만원) 순서로 행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범칙행위 해당 법조문 범칙금액
승용자동차 및 이륜자동차 경형·소형 중형·대형
  • 가. 자진처리 명령에 응한 경우
법 제26조제1항(법 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제81조제8호 20만원 20만원 30만원
  • 나. 자진처리 명령에 불응한 경우
100만원 100만원 150만원

범칙금 - 이전등록신청 위반행위

범칙금 - 이전등록신청 위반행위에 대한 표입니다. 범칙행위, 해당 법조문, 범칙금액(만원) 순서로 행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범칙행위 해당 법조문
  • 가.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 신청기간 만료일부터 10일 이내의 기간을 경과한 경우 (10만원)
  • 나.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 신청기간 만료일부터 10일을 초과한 경우에는 매 1일 초과 시 마다 (1만원)
최고50만원
법 제12조제1항 및 제81조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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