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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자동차저공해의무화

자동차 운행제한 제도

자동차 운행제한 제도 :구분, LEZ(노후경유차 운행제한)
(수도권 : 서울, 인천, 경기),비상저감조치 5등급차량 운행제한(전국),계절관리제 운행제한 로 구성
구분 LEZ(노후경유차 운행제한)
(수도권 : 서울, 인천, 경기)
비상저감조치 5등급차량 운행제한(전국) 계절관리제 운행제한
근거법령
  • 「대기관리권역법」제29조(경유자동차의 운행제한)
  • 경기도 공해차량 제한지역 지정 및 운행제한에 관한 조례
  • 「미세먼지법」제18조(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 「미세먼지법」제18조(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 「메세먼지법」제21조(계절적 요인 등으로 인한 집중관리 등)
  • 경기도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일
  • 2017년 : 서울시
  • 2019.1월 : 서울, 인천, 경기(17개시)*
  • 2020.1월 : 서울, 인천, 경기(28개시)
  • *성남시는 2019.1월부터 시행
  • 2019. 2. 15. : 서울시
  • 2019. 2. 28. : 경기도
  • 2019. 4. 17. : 인천시
    (경기도⸱인천시의 경우, 2019.6.1부터 단속 시행)
  • 2020.12월부터 단속 시행(서울, 인천, 경기)
  • 2022.12월부터 단속 시행(부산, 대구)
  • 2023.12월부터 단속 시행(광주, 대전, 울산, 세종)
적용기간 4월 ~ 11월
  •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 06 ~ 21시(주말ㆍ공휴일 제외)
  • * 전일 오후 5시 발령
12월 ~ 다음 해 3월 06 ~ 21시
(주말ㆍ공휴일 제외)
대상
  • 1. 저공해 조치명령 미이행 5등급 경유차
  • 2. 자동차 종합검사 불합격 5등급 경유차
  • 3. 대기관리권역 외 지역 5등급 경유차 중 수도권 60일 이상 운행 사업용 경유차
전국 5등급 자동차
제외대상 저감장치 부착차량 저감장치 부착차량, 긴급차,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의 생계형차, 특수공용목적차, 외교관차, SOFA차 등
유예대상
  • 1. 매연농도 10% 이하 차량
  • 2. 기타 시장이 인정하는 차량
없음 1. 저감장치 부착불가 차량 중
① 기초생활수급자, ② 차상위계층, ③ 소상공인 등록차량
벌칙 1회 경고, 2회부터 20만원 과태료(월 1회) 10만원 이하 과태료/회(1일 1회)
참고 : 서울시에서 별도로 "녹색교통지역 5등급차량 운행제한"을 시행 중이오니, 서울시 출입이 잦은 차량은 반드시 서울시 안내 내용을 참고하여 운행하시기 바랍니다.운행제한 관련전화 : 031-729-3164
  • 건설기계관리법 제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조, 제6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7조

저공해조치(저감장치 부착, 조기폐차) 지원(2025년)

  •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사업 신청 안내(예산 소진 시 마감)
    • 사업내용 :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 저감장치 부착비용 지원
    • 지원대상 : 성남시에 사용본거지를 둔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
    • 신청방법 :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www.mecar.or.kr )'에서 신청
    • 지원내역 : 장치종류에 따른 저감장치 부착 비용의 약 90% 지원
      • 자부담금 : 차량 소유자는 장치 부착 비용의 약 10%의 자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함(단, 자부담금 면제대상 차량은 제외)
      [배출가스저감장치 지원 금액]
      (단위 : 천원)
      배출가스저감장치 지원 금액 : 구분,장치 가격(계,보조금,자기부담(금액,부담율)),유지관리비로 구성된 표
      구분 장치 가격 유지관리비
      보조금 자기부담
      금액 부담율
      DPF 자연대형 4,244 3,820 424 10.0% 462
      자연중형 4,072 3,665 407 10.0% 462
      자연소형 RV, 승합 2,458 2,151 307 12.5% 462
      화물 2,458 2,212 246 10.0% 462
      복합대형 6,493 5,844 649 10.0% 462
      복합중형 4,686 4,217 469 10.0% 462
      복합소형 RV, 승합 2,666 2,333 333 12.5% 462
      화물 2,666 2,399 267 10.0% 462
      세부적인 기준은 환경부 보조금 업무처리지침에서 정한 사항으로 적용
      • 신청 절차 및 유의사항
        •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 소유주는 아래 절차에 따라 저공해조치 신청을 하여야함
          • 차량 소유자
            저공해조치 신청
            (배출가스 등급제 시스템을 통해 신청)
          • 지자체
            저감장치 부착 대상 선정
          • 한국자동차환경협회
            부착대상 확인 및 적정장치 안내
          • 제작사(사업자)
            차량 상태 확인
          • 소유자-제작사(사업자)
            장치 부착 등에 관한 계약 체결 및 자기부담금(소유자) 납부
          • 제작사(사업자)
            저감장치 부착
          • 지자체
            적정장치 부착 여부확인(배출가스등급제 시스템)
          • 제작사(사업자)
            보조금지급신청서 제출(부착사실확인서 첨부)
          • 지자체
            보조금 지급
      •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한 후에는 폐차 시까지 장치 임의 탈거 불가(의무 운행기간(2년) 후 차량 말소 시 장치 반납) 반납 창구: 032-555-5333(한국자동차환경협회)
      • 의무운행 기간 이내에 수출·폐차 등으로 인하여 자동차 등록 말소 시 저감장치 등 사용기간별 지원금액 회수기준(「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21의2)에 따라 지원 금액 회수
      • 장치 부착 후 성능검사 등을 위한 점검에 협조하여야 함
      • 배출가스저감장치 장착 차량은「배출가스저감장치의 성능유지확인 검사기준 및 검사방법 등에 관한 규정」(환경부 고시 제2016-136호)에 따라 성능유지확인검사를 받아야 함
      •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지원을 받은 차량은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 불가
      5등급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장치(DPF) 사업은 2026년까지만 보조금을 지원할 예정으로, 5등급 경유 차량 소유자는 사업 종료 전에 부착 신청 필요
  • 노후 차량 조기폐차 보조금 신청 안내(2025년)(1차, 2차, 3차 접수 예정)
    • 지원대상 : 배출가스 4․5등급 경유자동차(5등급은 경유 이외 연료 포함) 및 2009. 8. 31.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받고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 또는 2004. 12. 31. 이전 배출허용기준에 맞게 제작된 지게차 또는 굴착기
      *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
    • 조기폐차 지원금액 상한액 및 지원율(자동차, 도로용 3종 건설기계)
      배출가스저감장치 지원 금액
      구분 상한액
      (기본+추가 지원)
      지원율
      기본(폐차) 추가 지원(차량구매)
      5등급 자동차 총중량 3.5톤 미만 300 100% 50%(신차) 무공해차 구매시 50만원 추가 지원(신차)
      총중량
      3.5톤 이상
      3,500cc 이하 440 100% 200%(신차)
      100%(중고차)
      3,500cc 초과
      5,500cc 이하
      750
      5,500cc 초과
      7,500cc 이하
      1,100
      7,500cc 초과 3,000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 4,000
      4등급 자동차 총중량
      3.5톤 미만
      승용
      (5인승 이하)
      800 50% 50% 무공해차 구매시 50만원 추가 지원
      그 외 800 70% 30%
      총중량
      3.5톤 이상
      3,500cc 이하 720 100% 200%(신차)
      100%(중고차)
      3,500cc 초과
      5,500cc 이하
      1,600
      5,500cc 초과
      7,500cc 이하
      2,400
      7,500cc 초과 7,800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 10,000
      •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금은 차종 및 연식에 따라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당해연도 1분기 차량기준가액에서 지원율을 곱한 금액임
      • 조기폐차 대상 차량의 소유자가 저소득층(생계형 차량) 및 소상공인(소상공인 적용받는 소유자가 신청일로부터 역산하여 6개월 이상 차량을 연속으로 소유한 경우 인정)의 경우에는 기본보조금에 100만원을 포함하여 상한액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으나 소상공인의 지원 대수는 업종별 최대 상시근로자 수*,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의 지원 대수는 생계유지를 위한 대수**를 초과할 수 없음 저소득층(생계형)과 소상공인 추가 보조금은 중복 지원 불가 * 「소상공인기본법」에 따라, 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은 9대/년, 그 외 업종은 4대/년으로 한정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을 준용하여 2대/년으로 한정
      • 총중량 3.5톤 미만 차량 중 저감장치 부착 불가(5등급 해당)에 따른 추가 지원금(화물․특수 차량 100만원, 그 외 차량 60만원)과 4․5등급 차량을 폐차하고 무공해차 신규 등록 시 추가 지원금(50만원)은 상한액 범위 내에서 지원
    • 조기폐차 지원금액 상한액 및 지원율(지게차, 굴착기) (단위: 만원)
      지게차, 굴착기 지원금액 : 구분,상한액,지원율(기본(폐차),추가지원(차량구매))로 구성된 표
      구분 상한액
      (기본+추가)
      지원율
      기본(폐차) 추가지원(차량구매)
      굴착기 16톤 미만 1,650 100% 200%(신차)
      무공해 지게차 또는 굴착기 구매시
      50만원 추가 지원
      16톤 이상 33톤 미만 2,700
      33톤 이상 7,900
      지게차 9톤 미만 1,050
      9톤 이상 18톤 미만 3,400
      18톤 이상 12,000
      •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금은 행정안전부에서 발행하는 시가표준액 조정기준의 건설기계별 기준가액에 최종 내용연수의 잔가율을 곱한 금액임
      • 조기폐차 대상 차량의 소유자가 저소득층(생계형 차량) 및 소상공인(소상공인 적용받는 소유자가 신청일로부터 역산하여 6개월 이상 차량을 연속으로 소유한 경우 인정)의 경우에는 기본보조금에 100만원을 포함하여 상한액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으나 소상공인의 지원 대수는 업종별 최대 상시근로자 수*,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의 지원 대수는 생계유지를 위한 대수**를 초과할 수 없음 저소득층(생계형)과 소상공인 추가 보조금은 중복 지원 불가 * 「소상공인기본법」에 따라, 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은 9대/년, 그 외 업종은 4대/년으로 한정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을 준용하여 2대/년으로 한정
      • 지게차 또는 굴착기 폐기 후 차량(도로용 3종 건설기계 포함)을 신규로 구매, 지게차 폐기 후 굴착기 구매 또는 굴착기 폐기 후 지게차 구매 시 추가지원 불가
    • 신청방법
      지게차, 굴착기 지원금액 : 구분,방법으로 구성된 표
      구분 방법
      인터넷
      • 인터넷 신청방법(시스템 관련 문의 032-590-5023, 5028)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 (https://www.mecar.or.kr )바로가기 → 로그인→ 저공해조치 신청 클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 휴대폰 본인인증→ 차량조회 후 차대번호 선택 → 저공해조치방법(조기폐차) 선택 → 저공해신청(완료) ➤ 회원가입 및 상세 신청방법(시홈페이지 >고시공고 > "조기폐차" 검색 확인)
      • 구비서류 없음, 크롬(chrome) 권장
      등기우편
      • 등기우편 주소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317, 6층 한국자동차환경협회
      • 구비서류
        1. 조기폐차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2. 자동차등록증(또는 건설기계등록증) 사본
        3. (개인) 소유자 신분증 사본 , (법인) 사업자등록증 사본 ※ 공동명의인 경우 모든 명의자 신분증 제출
        4. 해당자 : 저감장치장착불가확인서, 저소득층
        5. 해당자 : 도로용3종 건설기계 배출가스 등급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접수기간 내 우체국 소인분까지 인정
      저공해조치 관련전화 : 031-729-3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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