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성남시 대기정보 알림

팝업닫기

규제개혁안내

규제개혁이란

  • 국가경쟁력 강화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전면적으로 개혁하고 기업활동과 주민생활에 불편과 부담을 주고 있는 각종 불합리한 행정규제의 과감한 정비를 통하여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있음.

추진과제

  • 기존법규 정비(법령, 조례, 규칙 등에 근거한 행정규제)
  • 법령에 근거없는 행정규제 정비
  • 준공공기관의 운영 규정 중 시민에게 부담을 주는 규제(유사행정규제)정비
  • 신설, 강화되는 규제에 대한 규제영향분석 실시
성남시 규제 신고고객 보호·서비스 헌장
21세기를 앞서가는 보건의료 서비스 행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우리 성남시 보건의료행정 전 공무원은 모든 시민이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정성을 다하여 직무에 임하며, 21세기를 앞서가는 보건의료 서비스 행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실천할 것을 다짐합니다.
  • 하나 우리는 시민이 항상 최상의 친절한 보건의료 서비스를 받으실 권리가 있음을 깊이 인식하고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하나 우리는 수준높은 시민을 위한 건강교육을 실시하여 건강한 사회 구현에 적극노력 하겠습니다.
  • 하나 우리는 시민을 내 가족으로 생각하여 질병으로부터 보호하고 따뜻하고 진실한 마음으로 방문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 하나 우리는 모든 보건의료 서비스를 신속 정확하게 처리할 뿐 아니라 검진결과 및 진료에 관한 내용을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 하나 우리는 시민에게 불친절한 자세와 부당한 행정처리로 불만족이나 불편을 초래한 경우는 즉시 시정함과 아울러 응분의 보상을 하겠습니다.

국무조정실규제신문고

  • 국민 규제 불편, 경기도 성남시 · 국무조정실이 함께 해결합니다.
    범 정부 규제건의 창구는 국무조정실 규제신문고(www.sinmungo.go.kr ) 로 통합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전산시스템 오류가 발생한 경우 규제신문고(☎ 044-868-920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기업규제래로신고센터

https://www.osmb.go.kr/mainn

규제개혁신고센터

  • 시민의 제안을 받아 행정규제를 개선하고자 개설하였습니다.
  • 행정규제와 관련하여 법령 및 조례의 불법·부당한 내용이 있을 시 이에 대한 내용을 기재하고 개선방안에 대한 의견을 주시면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정비하겠습니다.
  • 행정규제와 관련이 없는 단순한 진정, 민원, 건의 또는 질의와 관련된 사항은 열린시장실 성남시에 바란다 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행정규제란?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행정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서 법령 등 또는 조례·규칙에 규정되는 사항을 말합니다.
  • 행정규제의 유형
    • 일정한 요건과 기준을 정하여 놓고 행정기관이 국민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처리하는 행정처분 또는 이와 유사한 사항 → 허가, 인가, 면허, 승인, 지정, 확인, 증명 등
    • 행정의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이 행하는 행정처분 또는 감독에 관한 사항 → 허가취소, 영업정지, 시정명령, 과태료부과 등
    • 기타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행정행위에 관한 사항(사실행위 포함)
  • 문의 : 법무과 규제개혁팀 031-729-8843

규제개혁등록현황

규제등록 및 관리제도

  • 규제 총량 파악 및 규제내용 변경사항의 공개를 통해 국민 감시 기능 강화를 목적으로 1998년 행정규제기본법의 시행과 함께 규제등록제도를 도입 시행하고 있습니다.
    • 규제등록 제도는 실효성 있는 규제개혁의 첫 단계이자, 근간을 이루는 중요한 제도로써 규제의 효과적인 관리와 질적 개선작업을 위해 등록규제 개선작업을 꾸준히 진행하고 있으며
    • 이용자들의 유용한 정보 이용을 위하여 규제 유형별/부분별 분류를 체계화 하고 규제 변경사항에 대한 연혁관리를 충실히 하고 있습니다.
  • 유형별 분류기준
    • 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적용
      • 제2조 (행정규제의 범위 등) ①범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규제 (이하 “규제”라 한다)의 구체적 범위를 다음 각호의 1에해당하는 사항으로서 법령등 또는 조례·규칙에 규정되는 사항으로 한다.
      • 1호. 허가·인가·특허·면허·승인·지정·인정·시험·검사·검정·확인·증명 등 일정한 요건과 기준을 정하여 놓고 행정기관이 국민으로부터신청을 받아 처리하는 행정처분 또는 이와 유사한 사항
      • 2호. 허가취소·영업정지·등록말소·시정명령·확인·조사·단속·과태료부과·과징금부과 등 행정의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행정기관이 행하는 행정처분 또는 감독에 관한 사항
      • 3호. 고용의무·신고의무·등록의무·보고의무·공급의무·출자금지·명의대여금지 기타 영업 등과 관련하여 일정한 작위 또는 부작위의무를 부과하는 사항
      • 4호. 기타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행정행위(사실행위를 포함한다)에 관한 사항
  • 분류별 분류기준
    • 등록제 분류는 법제처편찬 법령집내 상위법의 분류체계에 따르되 자치사무의 경우 유사 성격에 따라 분류(31개부문)
      행정일반, 지방행정, 지방재정, 경찰교통, 소방민방위, 국가보훈, 교육학술, 체육청소년, 문화공보, 재정경제, 농지농정, 축산, 산림,수산, 상공업, 에너지, 국토도시개발, 주택건축도로, 수자원, 토지지적, 건설, 보건위생, 의료약사, 사회복지, 환경, 노동, 운송물류,관광, 해운항만, 정보통신, 기타 등
  • 규제등록사무목록을 클릭하시면 유형별, 부문별, 부서별로 규제내용을 상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페이지에 만족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