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성남시 대기정보 알림

팝업닫기

등록면허세

납세의무자

  • 차량, 기계장비의 소유자

신고

  • 자동차, 기계장비 등록시

과세표준

  • 등록 당시의 가액
  • 시가표준액의 적용 : 신고가액이 없거나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경우

세율

  • 저당설정(자동차) : 저당설정액 × 0.2%
  • 저당설정(기계장비) : 저당설정액 × 0.24%(지방교육세 포함)
  • 저당권해제/말소등록(자동차) : 15,000원
  • 저당권해제/말소등록(기계장비) : 12,000원(지방교육세 포함)

관련법규

  • 지방세법 제27조, 제28조

이 페이지에 만족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