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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변경 등록

개요

변경이 있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관련법령

  • 건설기계관리법 제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조, 제6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7조

위반시 처분기준

  • 허위로 신고한 때 20만원 과태료가 부과 됩니다.
  •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30일 이내 2만원, 30일 초과한 경우 3일 초과시마다 1만원(최고 20만원) 과태료가 부과 됩니다.

처리기한

  • 등록사항변경, 등록이전 - 즉시

소요비용

  • 수수료 : 수입증지 - 1,000원 / 수입인지 - 3,000원(이전등록에 한함)
  • 취득세 : 취득가액(과표)의 3.4%(교육세, 농특세 포함),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3%
  • 주소지 및 사용본거지 변경등록은 취득세율 적용대상에서 제외

구비서류

  • 소유자 변경신고
    • 양도증명서 및 양도인 인감증명서
    • 건설기계등록증
    • 사용본거지 근거서류(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 양수인 주민등록등.초본(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
    • 보험가입증명서
    • 영업용인 경우 소속 대여회사 인감증명서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1부
    • 등록번호표 (타도 : 10일이내 반납)
  • 일반 변경 신고
    • 등록사항 변경사실 증명서류(주민등록등·초본,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
    • 건설기계등록증
    • 영업용인 경우 소속 대여회사 인감증명서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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