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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등록

개요

건설기계 등록신청은 취득한(판매를 목적으로 수입된 건설기계의 경우에는 판매한 날) 날부터 2월 이내에 하여야 함

관련법령

  • 건설기계관리법 제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2조

위반시 처분기준

  • 등록되지 아니한 건설기계를 사용. 운행한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법제40조)이 부과됩니다.

처리기한

  • 즉시(단, 신규검사가 필요한 경우 10일)

소요비용

  • 수수료 : 수입증지 4,000원 수입인지 3,000원(양도증명서)
  • 취등록세 :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3%, 그 외 3.4%
  • 국민주택채권 : 공급가액의 0.5%

구비서류

  • 국내제작 건설기계
    • 건설기계제작증
    • 건설기계제원표
    • 건설기계의 소유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다만, 위의 서류가 소유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에는 당해서류로 갈음할 수 있다.
    • 보험가입증명서(의무보험 및 종합보험)
    • 사용본거지 근거서류(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 차대각자 2부
    • 영업용의 경우 소속 대여회사 사업자등록증 사본
  • 수입 건설기계
    • 수입면장 기타 수입을 증명하는 서류
    • 건설기계제원표
    • 배출가스 및 소음인증서
    • 건설기계의 소유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다만, 위의 서류가 소유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에는 당해서류로 갈음할 수 있다
    • 보험가입증명서(의무보험 및 종합보험)
    • 사용본거지 근거서류(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 차대각자 2부
    • 신규수입은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서 건설기계형식확인 검사후, 중고수입은 대한건설안전원에서 신규검사 후 등록
    • 영업용의 경우 소속 대여회사 사업자등록증 사본
  • 부활 신규등록
    • 말소된 건설기계등록원부
    • 건설기계제원표
    • 건설기계의 소유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다만, 위의 서류가 소유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에는 당해서류로 갈음할 수 있다.
    • 보험가입증명서(의무보험 및 종합보험)
    • 사용본거지 근거서류(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 차대각자2부
    • 영업용의 경우 소속 대여회사 사업자등록증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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