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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친화도시란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CFC : Child Friendly Cities)란?

18세 미만 모든 아동이 살기 좋은 도시로 지역사회가 유엔아동권리협약을 준수하여 불평등과 차별을 없애고 모든 아동의 권리를 온전히 보장하는 지역사회를 말하며, 아동의 의견을 지방자치단체의 의사결정 과정에 반영하고 정책과 법, 예산 편성 시 항상 아동의 권리를 고려하는 지역사회를 말합니다.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인증

유엔아동권리협약에 담긴 아동의 권리를 온전히 실현하고 아동이 보다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아동에게 친화적인 환경을 만들고자 노력하는 지자체에 대해 유니세프에서 인증합니다.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는 ‘5대 목표’와 6대 아동친화 영역‘을 기반으로 조성됩니다.

유니세프아동친화도시 5대 목표

  1. 01

    정책 결정을 위한 근거 확보

    지방정부는 아동 관련 정책과 사업을 결정하기 위해 세분화된 현황조사를 실시하고 자료를 수집합니다. 정책 및 계획 수립을 위해서는 관련 데이터 수집, 관리, 분석을 포함하여 증거 기반의 의사결정을 위한 역량이 강화되어야 합니다.

  2. 02

    지속가능한 거버넌스 구축

    지방정부는 정책, 전략, 계획 등을 수립할 때 아동의 요구를 반영합니다. 또한 자원의 공평한 배분, 아동 관련 사업 수행을 위한 재원 마련, 도심 내 자원의 효과적인 활용을 지원해야 합니다.

  3. 03

    아동 참여 및 권리교육

    아동, 청소년, 보호자와 지역사회는 자신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지방정부의 결정 사항에 대해 발언권을 가져야 합니다. 지방정부는 모든 아동, 청소년, 보호자 및 지역사회의 참여권을 보장하며, 차별, 불평등 및 빈곤 감소를 포함한 모든 문제를 투명하고 책임감 있게 해결해야 합니다.

  4. 04

    행정서비스의 효과적 조정

    지방정부는 교육, 보건, 영양, 위생, 아동보호, 보육과 같은 사회서비스를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조정해야 합니다. 부처 간 협력을 통해 정책의 분절화를 방지하고 자원의 불필요한 낭비를 예방해야 합니다.

  5. 05

    아동친화적 공간 조성

    아동을 위한 도시공간 계획을 통해 특히 빈곤층 아동에게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생활환경을 제공해야 합니다. 또한 아동이 주이용자인 시설과 공간을 조성할 때 아동의 의견을 반영해야 합니다.

6가지 아동친화영역

  • 놀이와 문화

    아동의 놀이접근성(이동성), 신체·문화·예술창작 활동, 놀이와 문화 생활에 대한 전반적 만족, 놀이의 시간·비용적 여건, 또래 집단과의 상호작용, 놀 수 있는 공간의 보장

  • 참여와 존중

    아동권리 인식, 필요한 정보에 대한 접근성, 아동권리 및 참여 방법에 대한 교육과 학습, 아동참여 활동을 통한 긍정적 정서 경험, 의견 제안, 아동참여 기회, 타 인에 대한 존중

  • 안전과 보호

    긴급 상황과 재난 시 보호, 교통사고 보호, 환경오염과 기후변 화, 아동학대와 학교폭력, 유괴와 납치, 개인정보침해, 사이버괴롭힘과 부적절한 컨텐츠로부터 보호, 술·담배·마약과 같은 위험 물질로부터 보호

  • 보건과 복지

    아동의 균형있는 영양섭취, 건강관리 서비스, 보건의료 서비스, 경제적 취약계층 아동, 장애아동, 가정 밖 아동 및 위기 아동, 학교 밖 아동의 사회적 보호체계

  • 교육환경

    소속 학교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 학습전이(교육효과성), 진 로와 직업세계 교육, 바른 인성과 긍정적 사회관계 교육, 학습공간과 도서관, 학교와 학교 주변의 위생 및 안전, 학교와 학생 간의 소통

  • 가정환경

    가정의 편안함, 부모와의 고민거리 의논, 가족과 여가생활 및 대화, 주거지 안전, 가족 내 안정감

<출처: 유니세프아동친화도시 홈페이지 https://childfriendlycities.kr/sub/intro_city_model.htm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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