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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유공자차량등록

개요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의 경우에는 등급 및 대상차량에 따라 자동차 관련 지방세 감면 등의 혜택이 있습니다.
  • 국가유공자(상이등급의 판정을 받은 경우에 한함)
  • 광주민주화유공자(장애등급의 판정을 받은 경우에 한함)
  • 고엽제후유증의증환자(장애등급의 판정을 받은 경우에 한함)
  • 장애인

장애등급별 혜택

장애등급별 혜택에 대한 표입니다. 장애별, 혜택내용 순서로 행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장애별 혜택내용
  • 일반장애 1~3급
  • 시각장애 1~4급
  • 국가유공자 상이등급 1~7급
  •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장애등급해당자
  • 광주민주화운동부상자 1~14급
  • 취득세 면제(하단 대상자동차에 한함)
  • 자동차세 면제(하단 대상자동차에 한함)
  • 지역개발공채 매입면제
  • 일반장애 4~6급
  • 시각장애 5~6급
  • 지역개발공채 매입면제

대상자동차

  • 2000cc이하 승용자동차
  • 승차정원 15인 이하의 승합자동차
  • 적재정원 1톤 이하의 화물자동차
  • 승차정원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의 승용자동차

조건

  • 대상자 본인 또는 주민등록상 세대를 같이 하는 배우자, 직계존속(재혼한 경우 배우자 포함), 직계비속(재혼한 경우 재혼한 배우자의 자녀를 포함), 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자매와 공동으로 등록하는 자동차 중 감면신청하는 1대

차량등록시 추가 구비서류

  • 장애인복지카드, 국가유공자증 등의 확인서류
  • 주민등록등본1부
  • 공동명의등록인 경우
    • 소유권 지분율이 모두 동일한 경우 : 소유권 공동명의조서(소유자 도장날인)
    • 소유권 지분율이 다른 경우 : 소유권 공동명의조서(소유자 인감날인), 공동소유자 인감증명서 각1부

주의사항

  • 공동명의로 등록하여 세금면제를 받은 경우 세대분리시 자동차세가 부과되며 등록 후 1년이내 세대분리 또는 차량 양도시에는 감면받은 취득세도 추징됩니다.
  • 소유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반드시 3개월 이내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위반시 벌금 최고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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