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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처리방법

정보공개처리순서

  • 1

    정보공개 청구 청구인: 청구대상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는 해당 공공기관에 “정보공개청구서” 제출

    • 제출방법: 직접방문, 우편, 모사전송, 인터넷 등
    • 기재사항: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연락처, 청구정보내용, 정보형태 및 공개방법 등
    • 정보공개주소: www.open.go.kr
  • 2

    “정보공개처리대장”에 청구내용 기록 접수 및 이송 주관부서

    • 처리과 또는 소관기관에 청구서 이송
  • 3

    공개여부 결정기간: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이내 정보공개여부결정 처리부서

    •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 가능, 연장사실과 연장사유를 청구인에게 문서로 통지
      공개대상정보가 제3자의 관련있는 경우 제3자에게 통지하고, 필요시 제3자의 의견청취
    • 제3자는 통지받은 날부터 3일 이내 자신과 관련된 정보에 대한 비공개요청 가능
      공개여부 결정이 곤란한 경우 정보공개심의회에서 심의
  • 4

    정보(공개/비공개/부분공개) 결정통지서 통지 정보공개여부 결정통지 처리부서

    • 공개 결정시: 공개일시 (공개 결정일부터 10일이내) 공개장소 등을 명시
    • 비공개 결정시: 비공개 이유 / 불복절차 명시
  • 5

    정보공개방법 정보공개 실시 처리부서

    • 문서/도면/사진 등의 열람 또는 사본의 교부
    • 필름/테이프등의 시청 또는 인화물/복제물의 교부
    • 마이크로필름/슬라이드 등의 시청/열람 또는 사본/복제물의 교부
    • 전자파일의 전자우편을 통한 송부, 매체에서 저장/제공, 열람/시청 또는 사본/출력물의 교부
  • 6

    청구인의 확인

    • 정보공개시 본인 또는 대리인 확인이 필요한 경우
    • 청구인의 신분증명서 또는 대리인의 신분증명서 및 관계서류
    • 비용부담
      • 내용: 수수료 및 우편요금(우송으로 공개하는 경우)
      • 납부방법:「전자금융거래법」제2조 제11호에 따른 전자지급수단, 계좌이체, 수입증지(지방자치단체)

정보공개방법

  • 문서, 도면, 카드, 사진 등: 열람 또는 사본의 교부
  • 필름, 녹음·녹화테이프 등: 시청 또는 인화물·복제물 교부
  • 마이크로필름, 슬라이드 등: 시청·열람 또는 사본·복제본의 교부
  • 파일형태의 전자적 정보: 전자우편(e-mail)을 통한 송부, 매체(디스켓, CD)에 저장하여 제공, 열람·시청, 사본·출력물 제공
공개결정종류

즉시공개, 공개, 부분공개, 비공개, 정보부존재

  • 즉시공개: 즉시처리가 가능한 정보(공개키로 결정된 정보로서 공개에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는 정보 등)
  • 부분공개: 비공개정보와 공개정보가 혼합되어 분리 가능한 경우에 정보공개취지를 감안하여 부분공개 가능
공개 시 본인 확인
  • 청구인 본인 또는 정당한 대리인임의 확인은 정보공개 시점에서 실시
  • 특정인에게 국한하여 공개할 수 있는 정보에는 반드시 본인확인 필요
  • 본인확인 방법
    • 본인의 경우: 청구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주민등록증 등)
    • 외국인의 경우: 여권·외국인등록증, 기타 본인 확인 가능한 신분증명서
    • 법정대리인의 경우: 법정대리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대리인의 주민등록증 등그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 임의대리인의 경우: 위임장(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청구인 및 수임인의 주민등록증 등 그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공개장소에 오실 때에는 정보공개(부분공개) 결정통지서와 위의 해당 증명서를 지참하여야 합니다.

불복구제절차

  • 이의신청
  • 행정심판
  • 행정소송
  1. 이의신청
    • 청구인의 이의신청
      • 청구인은 공공기관의 비공개 결정 또는 부분공개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거나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하도록 정보공개 결정이 없는 때에는 공공기관으로부터 정보공개 여부의 결정 통지를 받은 날 또는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공공기관에 문서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이의신청방법
      • 신청인의 이름·주소 및 연락처, 정보공개여부결정의 내용, 이의신청의 취지 및 이유 등을 기재하여 제출하면 됩니다.(인터넷으로 가능)
    •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 공공기관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결정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7일 이내의 범위에서 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 각하 또는 기각결정을 하는 경우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공공기관은 이를 고지하여야 합니다.
    • 제3자의 이의신청 및 권리보호
      • 제3자의 비공개요청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이 공개결정을 할 때에는 공개결정 이유와 공개실시일을 분명히 밝혀 지체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하며, 제3자는 해당 공공기관에 문서로 이의신청을 하거나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이의신청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하여야 하며, 공공기관은 공개결정일과 공개실시일 사이에 최소한 30일의 간격을 두어야 합니다.
  2. 행정심판
    • 심판청구
      •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이의신청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심판청구서는 피청구인인 행정청 또는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한 감독행정기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게 됩니다.
    • 심판청구 기간
      •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공공기관의 결정이 있는 날부터 "180일"을 넘겨서는 아니됩니다.
    • 재결
      • 재결은 피청구인인 행정청 또는 위원회가 심판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1차에 한하여 "30일"의 범위내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3. 행정소송
    • 소송제기
      •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이의신청·행정심판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행정소송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제소기간
      •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공공기관의 결정이 있는 날부터 "180일"을 넘겨서는 아니됩니다.
    • 재결
      • 공공기관의 결정이 있은 날 또는 행정심판을 거친 경우 재결서 정본의 송달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 공공기관의 결정이 있은 날 또는 재결이 있은 날부터 1년이 지나면 제기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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