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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당권설정/말소

관련법령

  •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제3조 같은법 시행령 제2조

소요비용

  • 설정등록 : 등록세 - 설정금액의 2/1000, 수입증지 - 설정금액의 4/1000
  • 말소등록 : 등록세 - 12,000원, 수입증지 - 1000원

구비서류

  • 설정등록
    • 채무자인감증명서
    • 저당설정계약서 2부
    • 대리인 : 위임장
  • 말소등록
    • 채권자 인감증명서
    • 저당설정계약서
    • 해지증서
    • 대리인 : 위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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