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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제도 안내

제안 신청 방법

  • 「 제안제도 운영 조례」제3조 규정에 따라 행정의 능률화, 경제화 및 행정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창의적이고 참신한 제안을 상시 접수합니다.
    제안이란 시민 또는 공무원이 시장에게 제출하는 행정제도, 행정서비스, 행정문화 및 행정운영의 개선과 관련된 창의적 의견 또는 고안을 말하며,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민원사무, 단순한 건의, 주의환기, 진정 비판 등은 “성남시에 바란다”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시민제안
    • 제안의 제출 : 연중 수시
    • 응모자격 : 누구나 단독 또는 공동으로 제출 가능
      제안으로 볼 수 없는 사항
      1. 타인이 취득한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저작권에 속하는 것이거나 「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보상이 확정된 것
      2. 이미 채택된 제안이거나 그 기본구상이 이와 유사한 것
      3. 일반 통념상 그 적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것
      4. 단순한 주의환기·진정·비판·건의 또는 불만의 표시에 불과한 것
      5. 시의 행정과 관련이 없는 사기업체의 생산성 향상과 관련된 것
      6.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한 사항이 아닌 것
  • 제안제도 운영절차
    • 제안접수 : 국민신문고, 우편, 방문 등 제안서 양식(별지 제1호) 다운로드 [제안인] 국민신문고는 회원가입 또는 실명인증을 거쳐야 참여 하실 수 있습니다. ( www.epeople.go.kr )
    • 제안심사 : 창의성, 능률성 또는 경제성, 계속성, 적용범위, 노력도 심사 [제안부서] 70점 이상인 경우 채택
    • 제안결과 통보 : 신청후 1개월이내 [소통관] 신청자 이메일 또는 문자로 결과 통보
    • 제안등급 및 부상금 결정 : 연2회(상·하반기) 개최 [제안심사위원회] 시상금 : 금상 800만원, 은상 500만원, 동상 300만원 / 장려상 200만원, 노력상 100만원, 까치상 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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