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성남시 대기정보 알림

팝업닫기

사용신고필증재교부

개요

이륜자동차의 사용신고필증을 분실이나 훼손 하신 경우에 재발급을 받기위해 신청하는 것을 말합니다.

관련법령

  • 자동차 관리법 시행규칙 제102조

소요비용

  • 무료

구비서류

  • 이륜자동차 증명서 재교부 신청서
  • 본인 등록시 신분증지참
  • 대리신청시 : 위임장(도장날인, 법인은 인감날인), 대리인 신분증, 위임하는 사람의 신분증사본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이 페이지에 만족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