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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종사면허

개요

신청기관 : 전국 시·군·구청(성남시는 각 구청 건설과)

관련법령

  •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

위반시 처분기준

  •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건설기계를 조종하면 1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

소요비용 수수료

  • 1면허 신청 : 2,500원
  • 1면허증 재교부 신청 : 2,500원

구비서류

  • 면허증 신규 발급
    • 국가기술자격수첩
    • 6개월 이내 촬영한 증명사진(2.5cm*3cm) 2매
    • 자동차운전면허증(없을시 신체검사서)
  • 면허증 재발급
    • 6개월 이내 촬영한 증명사진(2.5cm*3cm) 2매
    • 면허증(훼손되어 못쓰게 된 경우)
  • 면허증 기재사항 변경
    • 주민등록등 초본
    • 면허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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