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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용화물차사용신고

개요

  • 자가용으로 사용되는 화물자동차는 차고시설을 확보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자가용 화물자동차 사용을 신고하여야 합니다.
  • 차고시설을 변경하였을 때에는 변경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변경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신고대상 자동차

  • 특수자동차
  • 특수자동차를 제외한 화물자동차로서 최대 적재량 2.5톤 이상

구비서류

  • 공통사항
    • 자가용 화물자동차 사용(신규·변경) 신고서
    • 차고시설(임대 차고 포함)을 확보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자기소유 차고
    • 약식도면(토지경계선, 화물자동차 출입구, 건물 배치 및 차고시설 위치 등 표시) 토지대장 등본 또는 토지등기부 등본, 건축물대장 등본
  • 임대 차고
    • 주차장 : 주차장 사용계약서
    • 임대건물 : 약식도면, 임대계약서 사본 또는 차고 사용승낙서 (※ 건축물대장 등본)
    • 임대토지 : 임대차계약서 사본 또는 차고 사용승낙서 (※ 토지대장 등본 또는 토지등기부 등본)

수수료 : 1,500원

과태료처분

  •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사용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50만원

관련법령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제55조, 동법 시행규칙제48조, 법 제70조제2항제2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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