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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등록증재발급

개요

자동차등록증은 분실, 훼손, 기재사항 부족 등 사유발생시 재발급을 받아야 합니다.

관련법령

  • 자동차관리법 제18조 제2항, 자동차등록규칙 제4조 제2항

재교부 신청 장소

  • 자동차민원대국민포털 사이트(http://www.ecar.go.kr ) 에서 발급가능
    • 공동인증서필요, 인터넷 발급 수수료 600원
    • 소유자가 개인인 경우만 가능(공동소유인 경우 대표자만 발급 가능)
  • 전국 시·군·구의 차량등록부서
  • 시·구청, 동행정복지센터 민원실에서 FAX민원 신청시에는 3시간 이내에 전국 모든 차량의 등록증을 교부받을 수 있음

수수료

  • 수입증지 700원

구비서류

  • 자동차등록증 재교부신청서
  • 개인차량
    • 본인 방문시 : 신분증
    • 대리인 방문시
      • 위임장, 위임자 신분증, 또는 인감증명서, 대리인 신분증 공동소유 차량인 경우 : 방문자가 공동소유자중 1명인 경우 공동소유자의 신분증 제출시 위임장, 인감증명서 제출 면제
  • 법인차량
    • 대표자 방문시 : 대표자 신분증,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 대리인 방문시 : 대리인 신분증, 법인인감증명서, 위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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