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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 권리보호 추진실적

성남시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업무추진 실적

  • 2024년도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업무추진실적을「지방세 기본법시행령」제51조의2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개 합니다.

총괄

(단위: 건, %, 천원)
구분,처리건수,인용(승인)률,감세액으로 구성된 표
구분 처리건수 인용
(승인)률
감세액
인용(승인) 인용(승인)불가
총계 50 - - - 6,000
고충민원 3 1 2 33 6,000
권리보호 요청 1 - 1 0 -
세무조사 기간 연장 및 연기 - - - - -
그 밖의 권리보호 업무 46 45 11) 98 -
편의시책 - - - - -
세무상담 205 - - - -
1)승인 불가 사유: 「지방세징수법」제27조에 따른 납세담보 미제공 등

고충민원

(단위: 건, %, 천원)
구분,처리건수,인용률,감세액으로 구성된 표
구분 처리건수 인용률 감세액
소계 인용 인용불가
총계 3 1 2 33 6,000
부과 - - - - -
체납 3 1 2 33 6,000
기타 - - - - -

권리보호 요청

(단위: 건, %, 천원)
구분,처리건수,인용률로 구성된 표
구분 처리건수 인용률
소계 인용 인용불가
총계 1 - 1 0
조사 - - - -
일반 1 - 1 0

기타 업무

(단위: 건, %, 천원)
세무조사,그밖의권리보호,편의시책,세무상담,연기,기간연장,처리건수,인용률,감세액으로 구성된 표
세무조사 그 밖의 권리보호 편의시책 세무상담
연기 기간연장 처리건수 인용률 감세액
승인 승인불가 승인 승인불가 소계 인용 인용불가
- - - - 46 45 1 98 - - 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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