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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실명제

정책실명제란
성남시가 추진하는 주요사업의 정책결정과 집행과정에 참여한 관련자의 실명을 등록하고, 추진과정을 공개하여 정책의 투명성 확보와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여 행정의 신뢰증진 및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

근거규정
  • 행정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3조, 제63조~제63조의5
  • 성남시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

  • 대상 및 범위
  • 1. 시장 공약사업
  • 2. 장·단기 계획을 포함한 시정 주요 정책사업
  • 3. 50억원 이상의 의존재원이 투입되는 사업
  • 4. 20억원 이상의 자체 재원 투자사업
  • 5. 1억원 이상의 주요 연구 용역사업
  • 6. 국제교류 및 통상에 관한 사항
  • 7. 자치법규의 제정·개정 및 폐지
  • 8.「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63조의5제1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절차에 따라 시민이 신청한 사업
  • 9.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정책실명제 공표
  • 정책실명제 대상사업 홈페이지에 공표하고 정책수행자 또는 정책추진 중 변경사항 발생시 수정하여 게시함
  • 단,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되는 경우 제외
  • 총 게시물 0
    정렬기준
    번호,정책사업명,사업부서,파일로 구성된 표
    번호 정책사업명 사업부서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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