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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처분

위반시 처분 기준

위반시 처분 기준에 대한 표입니다. 구분, 위반내용, 과태료처분 순서로 행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구분 위반내용 과태료처분
이륜자동차 관련 과태료 사용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이륜자동차를 운행한때 500,000원
사용신고필증을 휴대하지 아니하고 이륜자동차를 운행한 때 20,000원
이륜자동차 번호판을 붙이지 아니하거나 봉인을 받지 아니하고 이륜자동차를 운행한때 300,000원
변경신고 또는 사용폐지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최고 100,000원
이륜자동차 의무보험을 가입하지 아니한 때 (대인보험) 최고 200,000원
이륜자동차 의무보험을 가입하지 아니한 때 (대물보험) 최고 100,000원
이륜자동차 의무보험을 가입하지 아니한 때 (경찰서부과) 범칙금 100,000원
이륜자동차 의무보험을 미가입상태로 사로를 일으킨 자 나 이륜자동차 의무보험 가입을 명받고 2월 이내 미가입자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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