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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제도 안내

  • 정의
    • 정보공개제도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보유ㆍ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수요자인 국민의 청구에 의하여 열람ㆍ사본ㆍ복제 등의 형태로 청구인에게 공개하거나 청구가 없더라도 공공기관이 자발적으로 또는 법령 등의 규정에 의하여 사전에 적극적으로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하고 국민의 국정참여를 보장하는 제도
  • 정보공개 청구권자
    • 모든 국민(법인, 단체 포함)
    • 외국인
      •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거나 학술 연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자
      • 국내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 정보공개 대상기관
    • 국가기관
    • 지방자치단체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공공기관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 또는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학교
      •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관
      •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특수법인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받는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연간 5천만원 이상의 보조금을 기관 또는 단체(다만, 정보공개 대상 정보는 해당 연도에 보조를 받은 사업으로 한정)
  • 정보공개 대상정보
    •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 포함)·도면·사진·필름·테이프·슬라이드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
  • 정보공개 책임관
    정보공개 책임관 및 담당자의 직위,성명,연락처 정보 안내
    구분 직위 성명 연락처
    정보공개책임관 행정기획조정실장 주광호 031-729-2200
    정보공개담당 총무과장 최은미 031-729-2210
    " 기록정보팀장 김소연 031-729-2211
    " 주무관 서현진 031-729-2212

공개/비공개 대상정보

  • 공개 대상정보
    •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도면·사진·필름·테이프 ·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에 기록된 사항 (법 제2조 제1호)
    • 결재 또는 공람절차 등 공식적인 형식요건을 갖추지 못한 문서도 직무상 보유·관리하는 경우에는 정보 공개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정보’로 판단 (안전행정부 행정제도과-1861(2012.05.03)호) 청구대상에서 제외되는 정보
      • 업무 참고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비공식적으로 수집한 통계자료
      • 관보·신문·잡지 등 불특정 다수인에게 판매를 목적으로 발간된 자료
      • 현존하지 않는 정보 등
    • 타기관에서 생산한 문서는 생산기관에 공개를 청구하는 것이 원칙이나, 해당 문서를 접수하여 보관하고 있는 기관에도 청구 가능(원 정보생산기관을 상대로 제3자 의견 청취)
  • 비공개 대상정보(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비공개 대상정보
    구분 법률내용
    1호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2호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3호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4호 진행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 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5호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6호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개인에 관한 정보는 제외
    • 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 나.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는 정보
    • 다.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되는 정보
    • 라.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
    • 마.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써 법령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 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직업
    7호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정보는 제외
    • 가. 사업 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 나. 위법·부당한 사업 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8호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비공개대상정보세부기준

  • 우리시의 업무 중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각호에 해당되는 비공개 정보목록입니다.
    (본 목록은 해석상 적용을 달리할 수 있는 여지가 있으며, 본 목록 외의 비공개 정보가 존재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정보공개수수료

정보공개 대상별 공개방법 및 수수료 안내
공개대상 공개방법 및 수수료
열람·시청 사본(종이출력물)·인화물·복제물
문서·도면·사진 등
  • 열람
    • 1일 1시간 이내 : 무료
    • 1시간 초과 시 30분마다 1,000원
  • 사본(종이출력물)
    • A3 이상 300원
      • 1장 초과마다 100원
    • B4 이하 250원
      • 1장 초과마다 50원
필름·테이프 등
  • 녹음테이프(오디오자료)의 청취
    • 1건이 1개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개(60분 기준)마다 1,500원
    • 여러 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 1건(30분 기준)마다 700원
  • 녹화테이프(비디오자료)의 시청
    • 1편이 1롤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롤(60분 기준)마다 1,500원
    • 여러 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
      • 1편(30분 기준)마다 700원
  • 영화필름의 시청
    • 1편이 1캔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캔(60분 기준)마다 3,500원
    • 여러 편이 1캔으로 이루어진 경우
      • 1편(30분 기준)마다 2,000원
  • 사진필름의 열람
    • 1장 : 200원
      • 1장 초과마다 50원
  • 녹음테이프(오디오자료)의 복제
    • 1건이 1개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개마다 5,000원
    • 여러 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 1건마다 3,000원 매체비용은 별도
  • 녹화테이프(비디오자료)의 복제
    • 1편이 1롤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롤마다 5,000원
    • 여러 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
      • 1편마다 3,000원 매체비용은 별도
  • 사진필름의 복제
    • 1컷마다 6,000원 매체비용은 별도
  • 사진필름의 인화
    • 1컷마다 500원
      • 1장 초과마다 3"×5" 200원 | 5"×7" 300원 | 8"×10" 400원
마이크로필름·슬라이드 등
  • 마이크로필름의 열람
    • 1건(10컷 기준)1회 : 500원
      • 10컷 초과 시 1컷마다 100원
    • 슬라이드의 시청
      • 1컷마다 200원
  • 사본(종이출력물)
    • A3 이상 300원
      • 1장 초과마다 200원
    • B4 이하 250원
      • 1장 초과마다 150원
  • 마이크로필름의 복제
    • 1롤마다 1,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슬라이드의 복제
    • 1컷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전자파일
  • 전자파일(문서·도면·사진 등)의 열람
    • 1일 1시간 이내 : 무료
    • 1시간 초과 시 30분마다 1,000원
  • 전자파일(오디오자료·비디오자료)의 시청·청취
    • 1편 : 1,500원
      • 30분 초과 시 10분마다 500원
  • 슬라이드의 복제
    • 1컷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사본(종이출력물)
    • A3 이상 300원
      • 1장 초과마다 100원
    • B4 이하 250원
      • 1장 초과마다 50원
  • 전자파일(문서·도면·사진 등)의 복제
    • 1건 1MB(메가바이트) 이내 : 무료
    • 1MB 초과 시 1MB마다 100원
      (다만, 10장마다 100원을 초과할 수 없음)
    • 정보공개 처리를 위하여 전자파일로의 변환 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본(종이출력물) 수수료의 1/2로 산정
    • 부분공개 처리를 위하여 지움 작업 및 전자 파일로의 변환 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본(종이출력물) 수수료와 동일하게 산정 매체비용은 별도
  • 전자파일(오디오자료·비디오자료)의 복제
    • 1건(700MB기준)마다5,000원
    • 700MB 초과 시 350MB마다 2,500원 매체비용은 별도

비고

  1.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하는 경우에는 전자파일 복제의 경우를 적용하여 수수료를 산정한다.
  2. 해당 공공기관에서 사본, 출력물, 복제물을 만들 수 있는 전산장비 등이 없거나 도면 등이 A3 규격을 초과하여 이를 복사할 장비가 없어 외부업체에 대행시키는 경우에는 청구인과 협의를 통하여 그 비용을 수수료에 포함하여 산정할 수 있다.
  3. 수수료 중 100원 단위 미만 금액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정보공개관련법령및서식

관련 법령

관련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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