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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사업 Q&A

사업시행자는 조합설립 또는 공공시행자 지정에 동의하지 않는 토지등소유자에게 건축심의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조합설립 등 동의 의사를 서면으로 촉구하여야 함.

토지등소유자는 촉구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회답하여야하며, 회답하지 않은 토지등소유자는 동의하지 않겠다는 뜻을 회답한 것으로 봄

사업시행자는 회답기한이 만료된 때부터 60일 이내에 동의하지 않겠다는 뜻을 회답한 토지등소유자에게 건축물 또는 토지 소유권과 그 밖의 권리를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음.

비례율 : 가로주택정비사업으로 짓는 주택의 분양 수입에서 사업비용을 제한 뒤, 이를 조합원이 소유한 현재 주택가치 총합으로 나눈 값(비례율이 높을수록 조합원의 권리도 커짐)

비례율

분담금 : 조합원이 주택을 분양받을 때 지불하는 금액

   - 조합원마다 종후자산평가액에 차이가 있으며 사업성에 따라 비례율이 결정됨.

   [주택 분양 시 모든 조합원은 분담금 발생(소급금 또는 추가금)]

분담금

종전자산은 분양대상자별 종전의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심의 결과를 통지받은 날을 기준으로 평가함

평가 방법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56조제2항 규정에 의거 시장이 선정한 1인 이상 감정평가법인 등과 조합 측이 선정한 1인 이상 감정평가법인 등의 평가 금액의 산술평균으로 산정함.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서는 투기과열지구의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 대한 조합원 분양 재당첨 제한을 별도로 규정하지 않음.

※ 참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72조제6항에 따라 정비구역에 주택을 소유하여 조합원 분양을 받는 경우 5년 이내에 재개발사업 조합원 분양신청을 할 수 없음.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은 법 제24조에 따라 조합원양도가 가능하나,

투기과열지구에 한하여 조합원 양도는 1세대 1주택자로서 양도하는 주택에 대한 소유기간 5년이상 및 거주기간 3년 이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조합원 분양을

받을 수 없음.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사업시행구역에서 각 호*의 다음 날부터 건축물의 건축(신축, 증축, 용도변경 등),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지의 분할ㆍ합병 등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함.(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포함)

    ※ 각 호*

      - 공공시행자 및 지정개발자의 지정 고시가 있은 날

      - 주민합의체 구성 고시가 있은 날

      - 조합설립인가 고시가 있은 날

조합원은 토지등소유자로 구성되며, 조합설립에 동의하지 않은 토지등소유자도 조합설립인가 후에는 동의자와 동일하게 조합원의 자격을 가짐. 분양신청 자격이 있음.

주민합의체(토지등소유자가 20명 미만인 경우) 또는 조합 

    ※ 조합원 과반수 동의 시 시장·군수, 토지주택공사 등, 건설업자, 등록사업자, 신탁업자, 부동산투자회사 등과 공동 시행 가능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조합 또는 공동(조합+공공) 시행은 관리처분방식이며, 공공 단독 시행 시 토지수용 방식이 가능함.

지방건축위원회 또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통합심의 공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기준을 완화받을 수 있음.

    ▷ 대지의 조경기준 및 대지 안의 공지기준 완화 

    ▷ 건축물의 높이 제한 완화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 설치기준 완화 

    공동이용시설 및 주민공동이용시설 용적률 완화

    임대주택 건설 시 용적률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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