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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환경개선사업

기본계획수립

  •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의 수립
    • 정비사업(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의 기본방향, 정비대상지의 개략적인 범위를 정하기 위함(10년단위로 수립하고 5년마다 그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여 반영)
  • 수립절차
    • 기초조사
      (시장)
    • 기본계획(안) 수립
      (시장)
    • 공람·공고
      (14일이상)
    • 시의회 의견청취
      (시장)
    •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시장)
    • 기본계획확정고시
      (시장)
    • 국토교통부장관보고

정비구역지정

  •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 시장은 기본계획의 적합한 범위 내에서 노후 불량 건축물이 밀집하는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구역에 대하여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주민에게 공람하고 지방의회 의견과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들은 후 정비구역을 지정
  • 절차(토지등소유자 또는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제안)
    • 기초조사
      (시장)
    • 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안)
      수립(시장)
    • 주민통보, 주민설명회
      (시장)
    • 공람·공고
      (30일 이상)
    • 시의회 의견 청취
      (시장)
    • 성남시 도시계획 위원회
      심의
    • 정비구역 지정고시
      (시장)
    • 국토교통부장관보고
  • 정비구역 해지의 절차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3 1항 규정에 의한 해지

사업시행자지정

    • 정비계획 공람공고일 현재 해당 정비예정구역안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지상권자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와 세입자 세대수 과반수의 동의를 각각 얻어 시장·군수가 직접 시행하거나 주택공사등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하여 이를 시행하게 할 수 있다.
  • 지정절차
    • 동의서 징구
    • 사업시행자지정
      (시장)

사업시행인가

    • 사업시행자는 정비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계획서에 정관등과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고 사업시행인가를 받아야 한다.
    • 사업시행인가가 고시됨으로써 사업시행자는 정비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지위 또는 권리를 부여받게 된다.
  • 인가절차
    • 타 법령에 의한 심의 및 평가등
    • 사업시행계획수립
      (사업시행자)
    • 사업시행인가신청
      (사업시행자→시장)
    • 공람공고 및 의견청취
    • 사업시행인가
      (시장)
    • 고시
      (시장)

보상

    • 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물건 또는 그 밖의 권리를 취득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
  • 절차
    • 토지·지장물조사
      토지·물건조서작성
    • 보상계획 공고 및 열람
    • 감정평가사 선정
      감정평가 실시
    • 협의보상 시행

철거 및 착공

  • 철거
    • 사업시행자는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를 받은 후 기존의 건축물을 철거하여야 한다.
  • 착공
    • 「건축법」에 따라 공사 착수 전 공사계획을 신고하여야 한다

준공

    • 사업시행자는 정비사업에 관한 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의하여 시장·군수의 준공인가를 받아야 한다.
  • 절차
    • 준공인가신청서 제출
      (사업시행자→시장)
    • 준공검사
      (시장)
    • 준공인가 및 고시
      (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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