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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생사업

개념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서 인구의 감소, 산업구조의 변화, 도시의 무분별한 확장, 주거환경의 노후화 등 으로 쇠퇴하는 도시를 지역역량의 강화, 새로운 기능의 도입·창출 및 지역자원의 활용을 통하여 경제적·사회적·물리적·환경적으로 활성화시키는 것을 말한다.

의의

  • 도시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활력 회복을 위하여 공공의 역할과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도시의 자생적 성장기반을 확충하고 도시의 경쟁력을 제고하며 지역 공동체를 회복하는 등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 시킵니다.

성남시 도시재생전략계획

  • 도시재생전략계획이란?
    전략계획수립권자가 국가도시재생기본방침을 고려하여 도시 전체 또는 일부 지역, 필요한 경우 둘 이상의 도시에 대하여 도시재생과 관련한 각종 계획, 사업, 프로그램, 유형·무형의 지역자산 등을 조사·발굴하고,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을 지정하는 등 도시재생 추진전략을 수립하기 위한 계획입니다.
  •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이란?
    도시재생전략계획에 부합하도록 도시재생 활성화지역에 대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지역주민 등이 지역발전과 도시재생을 위하여 추진하는 다양한 도시재생사업을 연계 하여 종합적으로 수립하는 실행계획입니다.

재생사업의 유형

  • 국가 차원에서 지역발전 및 도시재생을 위하여 추진하는 일련의 사업
  • 지방자치단체가 지역발전 및 도시재생을 위하여 추진하는 일련의 사업
  • 주민 제안에 따라 해당 지역의 물리적·사회적·인적 자원을 활용함으로써 공동체를 활성화하는 사업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 및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재정비촉진사업
  •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및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역세권개발사업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 및 산업 단지 재생사업
  • 「항만법」에 따른 항만재개발사업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상권활성화사업 및 시장정비사업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사업 및 시범도시(시범지구 및 시범단지를 포함한다) 지정에 따른 사업
  • 「경관법」에 따른 경관사업
  • 그 밖에 도시재생에 필요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도시재생사업의 추진절차

도시재생사업 관련법규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 성남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성남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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