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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이란
    • 저층주거지난개발방지 및 계획적 소규모주택정비 사업 추진을 위해 블록별정비계획과 기반시설 계획을 포함한 10만㎡ 이내 지역으로, 블록 내 가로주택정비사업 추진 시 사업구역 확대(2만㎡) 및 건축규제 완화 가능한 지역
  •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요건(법 시행령 제38조의2)
    • 대상지역: 신축노후주택이 혼재되어 광역개발이 곤란한 지역
    • 규모: 10만제곱미터 미만의 신구 건축물 혼재 노후주거지역
    • 노후도: 관리지역 내 노후·불량건축물이 2분의 1 이상인 지역
  •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지정절차(법 제43조의2)
    • 관리계획 제안
      공기업, 시장·군수 등
    • 관리지역 지정 + 관리계획 승인
      시·도지사, 도시재생·도계위 심의
    • 블록별 개별 정비 시행
      거점사업 및 민간사업 시행
  •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인센티브
    정비사업의유형 게시글 상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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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사업요건완화 가로구역 요건 완화 4면이 6m이상 도로로(또는 도시계획도로) 둘러싸인 구역 6m 도로로 둘러싸이지 않아도 심의를 통해 인정
    가로구역 면적 확대 1만㎡ 미만(공공시행등 예외적으로 2만㎡ 미만) 관리지역 내 민간이 시행하는 경우라도 2만m2 미만까지 가능
    가로구역 수용권 도입 매도청구권 공공 단독 시행 시 수용 가능
    용적률 특혜 용도지역 상향 - 1종, 2종 일반주거지역에 대한 용도지역 상향
    - 용적률 산정 시 공동이용시설은 바닥면적 산정 제외

    서로 연접한 사업시행구역을 하나의 사업시행구역으로 통합하여 시행할 수 있음. (교차분양, 통합 주민대표 선임 등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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