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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

공공디자인위원회소개

위원회 구성

  • 위원장 : 부시장(당연직)
  • 부위원장 : 도시주택국장
  • 위원 : 30명
  • 위촉기간 : 2년
조직도
  1. 위원장(부시장)
    1. 부위원장(도시주택국장)
    1. 당연직
      1. 시의원 2명
      2. 공무원 4명
    2. 위촉직
      1. 산업·시각·색채·공공디자인 12명
      2. 환경·공간·건축·실내건축 6명
      3. 도시계획·조경·조명 6명

위원회 운영

  • 회의개최
  • 정기회의 : 매월 셋째주 목요일
  • 수시회의 : 필요시
  • 소위원회 구성
  • 위원수 : 10명
  • 회의개최 : 정기회의와 동일

위원회 기능

  • 1. 지역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 2. 법 제15조에 따라 시가 설치한 추진협의체의 요청에 따른 자문에 관한 사항
  • 3. 제18조에 따른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 4. 제20조제1항에 따른 공공디자인에 대한 검토사항 준수 여부에 관한 사항
  • 5. 제20조제2항에 따른 공공디자인 검토사항 준수 여부에 대한 자문에 관한 사항
  • 6. 제21조에 따른 공공디자인사업 추진 및 지원의 검토에 관한 사항
  • 7. 그 밖에 공공디자인 진흥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에 부치는 사항

사전안내

심의 및 자문 안내

심의 및 자문 안내
분류 내용
위원회명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
담당자 정상미 | 031-729-3447 | jsma9302606@korea.kr
근거법규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법률
위원회 역할 심의, 자문 등
관련 조례 성남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심의·자문 대상
  • 공공공간(공원 및 휴양공간, 가로공간 등)
  • 공공건축물(공공청사, 문화·복지시설, 교통시설, 환경시설 등)
  • 도시기반시설물(도로시설물, 도로부속시설물, 교통기반시설물 등)
  • 가로시설물(교통시설물, 편의시설물, 공급시설물, 그 밖의 시설물 등)
  • 공공매체 및 용품(정보매체, 공공미술, 공공용품, 시각이미지 등)
서식 다운로드 [서식 다운로드 자료실 바로가기]

심의 및 자문 일정

D-37일전

심의·자문 문의
(신청자/담당부서)

D-23일전

사전검토

D-14일전

심의안건 접수
(신청자 ▶ 건축과)

D-10일전

개최일정 통보
(신청자 ▶ 신청자)

D-7일전

(내부)
실무검토 및 안건
사전배부

D-Day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 개최
(건축과)

D+7일전

결과통보
(신청자 ▶ 신청자)

D+21일전

조치계획서 제출
(신청자 ▶ 건축과)

매달 셋째주 목요일 회의

사전검토(3주 소요)

사전검토(3주 소요)
심의·자문 신청
(사업부서 및 업체)
접수·관리
(담당자)
심의·자문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
① 심의37일전 사전상담 대상분야
심의도서 PPT파일서식 작성후
업로드 담당자에게 사전검토 요청
② 심의도서 검토
(심의상정 적정성 판단, 수정, 보완 등
사업부서 및 업체에게 보완, 완료 요청·안내)


③ 보완완료된 심의·자문 도서
업로드
④ 사전검토 자료 위원회에 알림 ⑤ 심의·자문 도서 위원회 사전검토


⑥ 사전검토 의견 취합 신청자에게
결과 통보


⑦ 사전검토 의견 반영하여 수정
보완 후 최종파일(PPT) 업로드
⑧ 사전검토의견 반영 확인


본심의

본심의
심의·자문 신청
(사업부서 및 업체)
접수·관리
(담당자)
심의·자문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
① 심의14일전
심의·자문 도서 A4 2부 & 신청서
1부 공문 접수
② 내부결재 및 심의도서 파일
사전 배부
③ 심의도서 파일 검토
④ 심의7일전
회의용 심의도서 제출(A3 11부)
⑤ 위원회 개최



⑥ 위원회 결과·의견취합 및 결과통보


⑦ 조치결과 제출 ⑧ 조치결과 반영여부 확인


⑨ 통보일로 3주
최종 보완 조치도서 A4 1부와
데이터파일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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