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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사업 Q&A

○ 「노후계획도시 특별정비계획 수립 지침에 따르면, 협력형 정비지원절차의 일환으로 자문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명시되어 있으며, 우리 시는 도시계획·교통·건축·환경 분야 전문가와 더불어 교육분야 전문가인 성남교육지원청을 포함된 특별정비계획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였음


따라서 구역별로 특별정비계획 초안을 마련하면 우리 시에서 자문회의를 개최하여 분야별 자문을 받을 수 있음


2차 특별정비구역은 주민제안 방식으로 추진되므로 공모방식으로 추진된 선도지구 규정을 적용하지 않으며,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서 의무화한 사항을 제외한 부분은 토지등소유자가 의견을 모아 자율적으로 계획할 수 있음


사업시행자는 특별정비계획 수립 시 세입자 및 토지등소유자에 대한 주거대책을 다음과 같이 수립하여야 함

  - 사업시행자는 거주자 및 권리자 현황을 제시하고 주택·상가 소유자 또는 세입자에게 주거이전비, 영업보상비 지원 등 구체적인 주거대책을 수립하여야 함

  - 필요시 지정권자와 협의를 통하여 특별정비구역 내 세입자 등을 고려한 임대주택을 건설할 수 있으며, 이는 공공기여로 인정됨


비행안전구역 및 고도제한 관련 내용은 국토교통부에서 운영하는 브이월드(www.vworld.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나, 변경사항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정확한 사항은 공군 제15특수임무비행단 계획처(031-720-3125)로 문의하시기 바람


조합설립동의서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별지 제12 

동의내용 : 조합설립 및 정비사업 내용, 사업시행계획서 등 

동의방법 : 서면동의서에 토지등소유자가 성명을 적고 지장 날인, 주민등록증, 여권 등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사본 첨부 

동의철회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의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23조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3

    최초로 동의한 날부터 30일까지만 철회 가능(30일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도 조합설립을 위한 창립총회 후에는 철회 불가

철회방법 : 철회서에 토지등소유자가 성명을 적고 지장 날인 후 신분증명서 사본 첨부하여 동의의 상대방 및 시장,군수 등에게 내용증명의 방법으로 발송

토지등소유자는 창립총회를 개최하려는 경우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로 대표자를 선임해야함.

창립총회는 대표자의 직권 또는 토지등소유자 5분의 1 이상의 요구로 대표자가 소집한다. 다만, 토지등소유자 5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에도 불구하고 대표자가 2주 이상

소집요구에 응하지 않는 경우 소집을 요구한 자의 대표자가 소집할 수 있음.

토지등소유자의 10분의 8이상 및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 동의를 받은 후 조합설립을 위한 창립총회를 개최하여야 함.

사업시행구역의 공동주택은 각 동별 구분소유자의 과반수 동의(공동주택의 각 동별 구분소유자가 5명 이하인 경우 제외)

공동주택 외의 토지 또는 건축물은 해당 토지 또는 건축물이 소재하는 전체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의 토지소유자 동의

 

조합원은 토지등소유자(토지 또는 건축물을 소유하거나 지상권을 가진 자

1개의 토지 또는 건축물 등을 여러 명이 공유하고 있을 때나 여러 명의 토지등소유자가 1세대에 속하는 때 및 조합설립인가 후 1명의 토지등소유자로부터 소유권을 양수하여 여러 명이 소유하게 된 때에는 그 여러명을 대표하는 1명을 조합원으로 봄

동일한 필지에서 토지소유자와 건물소유자가 다를 경우, 각각 조합원 권리를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에 동의서 역시 구별해서 받아야 하며, 지상권자의 경우 한 사람이 하나의 토지, 하나의 건축물 위에 존속하는 지상권자인 경우만 해당함.

 

조합이 설립된 사업시행구역에서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로 조합의 해산을 요청하는 경우(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로 한정) 시장은 조합설립인가를

취소하여야 함.

조합은 조합의 해산을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요청서에 조합 해산을 결의한 총회 의사록 사본을 첨부하여 시장ㆍ군수등에게 제출해야 함.

관리처분계획 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등소유자 

1. 종전 건축물 중 주택(기존무허가건축물 및 주택으로 허가받은 미사용승인건축물로서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건축물 포함) 을 소유한 자 

2. 분양신청자가 소유하고 있는 종전토지의 총면적이 90제곱미터 이상인 자.(다만, 198771일 이전에 분할된 1필지의 토지로서 그 면적이 60제곱미터 이상의 토지를 소유한 자를 포함

3. 분양신청자가 소유하고 있는 종전자산평가액이 분양용 최소규모 공동주택 1가구의 추산액 이상인 자. 다만, 분양신청자가 동일한 세대인 경우의 종전자산평가액은 세대원 전원의 가액을 합산하여 산정

조합은 심의 결과를 통지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토지등소유자에게 통지 및 일간신문에 공고 

조합원의 분양신청기간은 이를 통지한 날로부터 30일 이상 60일 이내로 정함이 단계에서는 각 조합원별로 종전자산 평가액과 부담해야 할 분담금액의 추산액이 통지됨

종전자산평가액에 따라 분양주택의 수를 최대 1가구당 3주택 이하로 한정하되, 다가구주택을 소유한 자에 대하여는 종전자산 평가액을 분양주택 중 최소분양 단위 규모의 추산액으로 나눈 값만큼 공급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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