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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

부동산중개사무소 사이버자율점검

부동산중개사무소 자율점검은 분기별1회 점검으로 현재는 점검기간이 아닙니다.

  • 부동산중개사무소 자율점검 목적
    • 중개사무소의 자율적인 자체점검 운영으로 책임성 부여
    • 중개사무소 방문점검에 따른 영업상 불편사항 해소
    • 개업 공인중개사 스스로 법령의 준수사항을 숙지하여 준법의식 확립
  • 사이버 자율점검 절차
    • 자율점검 준비

      본인이 대표인 부동산중개사무소 정보와 휴대폰인증을 위한 휴대폰(비회원인 경우)이 필요합니다.

    • 자율점검하기
      • 로그인 페이지에서 [회원 로그인] [비회원 로그인] [디지털원패스 로그인]을 합니다.
        회원가입자가 비회원 또는 원패스 로그인해서 가능하며, 분기별로 편한 방법으로 선택 점검
      • 안내문을 확인하시고 아래 [자율점검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 부동산중개사무소 등록번호와 주소 정보를 입력하고 자율점검표를 항목 별로 체크합니다.

      점검기간이 아닙니다.

    • 점검내역 조회하기
      • 로그인 페이지에서 회원 로그인, 비회원 로그인, 디지털원패스 로그인을 합니다.
      • 아래 [내역조회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 본인의 점검내역을 조회합니다.

부동산중개보수

경기도 부동산 중개보수 요율표

  1. 1. 주택(부속토지, 주택분양권 포함) 중개보수 :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제20조제1항, 별표 1
    부동산 중개수수료 담당연락처 및 거래내용,거래금액,중개보수 요율,한도액,거래금액 산정,비고
    거래내용 거래금액 상한요율 한도액
    매매·교환 5천만원 미만 1천분의 6 250,000원
    5천만원 이상 ~ 2억원 미만 1천분의 5 800,000원
    2억원 이상 ~ 9억원 미만 1천분의 4 -
    9억원 이상 ~ 12억원 미만 1천분의 5 -
    12억원 이상 ~ 15억원 미만 1천분의 6 -
    15억원 이상 1천분의 7 -
    임대차 등 5천만원 미만 1천분의 5 200,000원
    5천만원 이상 ~ 1억원 미만 1천분의 4 300,000원
    1억원 이상 ~ 6억원 미만 1천분의 3 -
    6억원 이상 ~ 12억원 미만 1천분의 4 -
    12억원 이상 ~ 15억원 미만 1천분의 5 -
    15억원 이상 1천분의 6 -
    중개보수는 「경기도 부동산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개정되기 전까지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에 따름
  2. 2. 오피스텔 중개보수 :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제20조제4항, 별표 2
    그 외(토지, 상가 등) 중개보수 :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제20조제4항
    적용대상 거래내용 상한요율
    전용면적 85㎡ 이하
    (전용입식 부엌, 전용수세식 화장실 및 목욕시설 갖춘 경우)
    매매·교환 1천분의 5
    임대차 등 1천분의 4
  3. 3. 그 외(토지, 상가 등) 중개보수 :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제20조제4항
    그 외(토지, 상가 등) 중개보수 :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제20조제4항
    거래내용 상한요율
    매매·교환·임대차 등 1천분의 9
  4. ※ 부동산 중개보수 적용기준
    • 중개보수는 거래금액의 상한요율 이내에서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서로 협의하여 결정(단, 한도액 초과 불가)
    • 중개보수의 지급시기는 개업공인중개사와 중개의뢰인간의 약정에 따르되, 약정이 없을 때에는 중개대상물의 거래대금 지급이 완료된 날로 함
    • 보증금 외 차임이 있는 거래금액 : 보증금 + (월차임 × 100)
      [단, 합산한 금액이 5천만원 미만일 경우 재계산 : 보증금 + (월차임 × 70)]
    • 건축물 중 주택 면적이 1/2 이상인 경우 주택의 중개보수, 주택 면적이 1/2 미만인 경우 주택 외의 중개보수 적용
    • 분양권 거래금액 : 거래 당시까지 불입한 금액(융자포함) + 프리미엄
    • 중개보수의 부가가치세는 별도
  5.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 등 확인에 소요되는 실비 : 「경기도 부동산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 제3조
    • 제증명 신청 및 공부 열람대행 : 1건당 1,000원
    • 제증명 발급 및 열람 수수료 : 발급 또는 열람 기관이 징수한 금액
    • 여비 등(교통비, 숙박료) : 실비
  6. 구청별 담당 전화번호
    구청별 담당 전화번호
    수정구청 : 031-729-5131 중원구청 : 031-729-6131 분당구청 : 031-729-7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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