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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가격

공시지가열람

개별공시지가의견제출

개별공시지가 365일 의견제출

  • 운영 안내
    • 법정 기간 외에도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인터넷 창구를 개설하였습니다.
    • 「개별공시지가 365일 의견제출」에 제출된 민원은 다음해 4월 의견제출 접수 후 감정평가사 검증을 거쳐 신청인에게 개별 통보함을 알려드리니 의견제출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법정기간내 의견제출 및 이의신청은 해당 사이트(www.realtyprice.kr)에서 신청
  • 신청자격 :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

공시주택가격열람

개별주택가격

  • 국토교통부장관이 매년 공시하는 표준주택가격을 기준으로 시장·군수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개별(단독, 다가구 등)주택에 대하여 매년 1월1일 및 6월1일을 기준으로 조사/산정/검증/의견청취/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결정/공시하는 가격입니다.

개별주택가격의 활용

  • 주택에 대한 지방세(재산세 등) 및 국세(양도소득세, 증여세, 상속세 등)의 부과기준 등으로 활용됩니다.

개별주택가격 공시제도 안내

  • 가격결정/공시권자
    • 시장·군수
  • 공시기준일
    • 매년. 1. 1. 및 6. 1.
  • 추진일정
    추진일정
    구분 1.1.기준 6.1.기준
    가격열람 및 의견제출 2026. 3. 18. ~ 4. 6. 2026. 8. 5. ~ 8. 24.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2026. 4. 30. 2026. 9. 30.
    이의신청 2026. 4. 30. ~ 5. 29. 2026. 9. 30. ~ 10. 29.
    개별주택가격 조정·공시 2026. 6. 26. 2026. 11. 20.
    위 일정은 사정상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문의사항

  • 개별(단독)주택가격에 대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신 분은 주택소재지 구청 세무과에 문의하시면 상세한 내용을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문의처

  • 개별주택가격
    • 수정구청 세무과 : 031-729-5170~2
    • 중원구청 세무과 : 031-729-6170~2
    • 분당구청 세무과 : 031-729-7170~1
  • 공동주택가격
    • 한국부동산원 성남지사 : 031-781-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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