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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사업

기본계획수립

  •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의 수립
    • 정비사업(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의 기본방향, 정비대상지의 개략적인 범위를 정하기 위함(10년단위로 수립하고 5년마다 그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여 반영)
  • 수립절차
    • 기초조사
      (시장)
    • 기본계획(안) 수립
      (시장)
    • 공람·공고
      (14일이상)
    • 시의회 의견청취
      (시장)
    •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시장)
    • 기본계획확정고시
      (시장)
    • 국토교통부장관보고

정비구역지정

  •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 시장은 기본계획의 적합한 범위 내에서 노후 불량 건축물이 밀집하는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구역에 대하여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주민에게 공람하고 지방의회 의견과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들은 후 정비구역을 지정
  • 절차(토지등소유자 또는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제안)
    • 기초조사
      (시장)
    • 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안)
      수립(시장)
    • 주민통보, 주민설명회
      (시장)
    • 공람·공고
      (30일 이상)
    • 시의회 의견 청취
      (시장)
    • 성남시 도시계획 위원회
      심의
    • 정비구역 지정고시
      (시장)
    • 국토교통부장관보고
  • 정비구역 해제의 절차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0조에 따라 해제

추진위원회 승인

  •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 및 승인
    • 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정비구역지정 고시 후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추진위원회의 구성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는 조합의 설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다만, 조합설립인가 신청 전에 시장 및 추진위원회에 조합설립에 대한 반대의 의사표시를 한 추진위원회 동의자의 경우에는 제외)
  • 절차(토지등소유자 또는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제안)
    • 동의서 징구
      (토지등소유자)
    • 추진위원회 구성
      (토지등소유자)
    • 추진위원회 승인요청
      (추진위원회→시장)
    • 추진위원회 승인 및 통보
      (시장→추진위원회)

조합설립인가

    • 시장·군수 또는 주택공사등이 아닌 자가 정비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로 구성된 조합을 설립하여야 한다.
    • 조합은 정비사업의 원칙적 시행자로서 정비사업에 관한 권리·의무의 주체가 된다.
    • 조합을 설립하려면 토지등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시장의 인가를 받아야 하다.
  • 인가절차
    • 정관작성
      (추진위원회)
    • 조합설립동의서 징구
      (추진위원회)
    • 조합설립 창립총회
      (추진위원회)
    • 조합설립인가 신청
      (추진위원회→시장)
    • 조합설립인가 및 통보
      (시장→추진위원회)

사업시행인가

    • 사업시행자는 정비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계획서에 정관등과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고 사업시행인가를 받아야 한다.
    • 사업시행인가가 고시됨으로써 사업시행자는 정비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지위 또는 권리를 부여받게 된다.
  • 인가절차
    • 타 법령에 의한 심의 및 평가등
    • 사업시행계획수립
      (사업시행자)
    • 총회의결
    • 사업시행인가신청
      (사업시행자→시장)
    • 공람공고 및 의견청취
    • 사업시행인가
      (시장)
    • 고시
      (시장)

관리처분계획인가

    • 사업시행자는 분양신청기간이 종료된 때에는 분양신청의 현황을 기초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여 시장의 인가를 받아야한다.
    • 관리처분계획은 사업시행자가 정비사업시행구역 안에 있는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과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저당권 등 소유권 이외의 권리를 정비사업으로 새로이 조성된 토지(대지)와 축조된 건축시설에 관한 권리로 변환시켜 배분하는 일련의 계획이 포함된다.
  • 신청절차
    • 관리처분총회
      (조합)
    • 관리처분계획서 공람 및 의견청취(조합)
    • 인가신청
      (조합→시장)
    • 관리처분계획 인가
      (시장)
    • 관리처분계획 인가고시
      (시장)
    • 통지
      (조합→조합원)

철거 및 착공

  • 철거
    • 사업시행자는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를 받은 후 기존의 건축물을 철거하여야 한다.
  • 착공
    • 「건축법」에 따라 공사 착수 전 공사계획을 신고하여야 한다

준공

  • 준공
    • 사업시행자는 정비사업에 관한 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의하여 시장·군수의 준공인가를 받아야 한다.
  • 절차
    • 준공인가신청서 제출
      (사업시행자→시장)
    • 준공검사
      (시장)
    • 준공인가 및 고시
      (시장)

조합해산 및 청산

  • 조합은 이전고시 후 조합을 해산 하여야 하며, 조합 해산 후 청산 조합체제로 종전에 소유한 토지(또는 건축물)의 가격과 분양받은 대지(또는 건축시설)의 가격에 차이가 있을 때 그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 또는 지급하거나 조합의 채무 변제 및 채권 추심 등의 청산을 하여야 함.

도시정비사업 시행 절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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