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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이란?
대규모 주택공급 등을 목적으로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등으로 조성된지 20년 이상, 면적이 100만㎡ 이상,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계획이 수립된 지역에 도시기능 향상 및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주요내용

  • 적용대상: 택지조성사업 완료 후 20년 이상 경과하고 면적이 100만㎡ 이상인 노후계획도시 1기 신도시 : 성남 분당, 고양 일산, 안양 평촌, 부천 중동, 군포 산본
  • 특별정비구역 지정 시 각종 특례 및 지원
    • 재건축진단 완화 또는 면제
    • 토지용도 변경 및 용적률 상향
    • 도시혁신구역 지정
    • 리모델링 세대수 증가
  • 인·허가 통합심의를 통한 사업절차 단축
  • 초과이익 일부 공공환수(공공기여) → 기반시설 재투자

추진절차

  • 01 기본방침 및 기본계획수립
    노후계획도시 기본방침 수립(국토부장관)
    노후계획도시 기본계획 수립(시장군수 수립 → 시도지사 승인)
  • 02 특별정비계획 수립 및 특별정비구역 지정고시
    시장군수↔시도지사 협의
  • 03 개별 사업계획/ 관리처분계획 인가
    시장군수
  • 04 착공
    사업시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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