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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

노후계획도시란?

    대규모 주택공급 등을 목적으로 택지개발사업 등에 따라
① 조성 후 20년 이상 경과하고
② 면적이 100만 제곱미터 이상인 지역으로
③ 노후계획도시 정보기본계획이 수립된 지역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주요내용

  • 특별법 적용대상: '노후계획도시' 1기 노후계획 신도시 : 성남 분당, 고양 일산, 안양 평촌, 부천 중동, 군포 산본
  • 특별정비구역 지정 시 각종 특례 및 지원
    • 재건축진단: 완화 또는 면제
    • 토지용도 변경 및 용적률 상향(건축용적율 1.5배 적용 가능)
  • 각종 인·허가 통합심의로 사업절차 단축

추진절차

  • 노후계획도시정비
    기본계획 수립
    성남시
  • 특별정비계획
    지정제안
    토지등 소유자
  • 특별정비구역
    지정 고시
    성남시
  • 사업시행계획 및
    관리처분계획 인가
    성남시
  • 착공
    사업시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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