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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번호 상세주소 부여신청

건물번호 부여 신청

  • 신청대상 : 신축, 증축, 개축 등 건물 소유자 또는 사업시행자
  • 신청방법 : 방문, 팩스, 우편 및 인터넷 신청(정부민원포털 정부24 www.gov.kr)
  • 처리기간 : 신청일로부터 10일 이내
  • 처리절차

    사업자등록, 주민등록 전입 및 확정일자 신고시 도로명주소가 없어서 불편함을 겪지 않도록 건물사용승인 전 부여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물번호 부여신청서

상세주소 부여 신청

  • 상세주소란 : 도로명주소의 건물번호 뒤에 표기하는 동·층·호입니다.
    예시]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 상세주소(000동 000호)
  • 신청대상 : 상세주소를 부여받고자 하는 건물의 소유자 또는 임차인
  • 신청방법 : 방문, 우편 및 인터넷 신청(정부민원포털 정부24 www.gov.kr)
  • 처리기간 : 신청일로부터 14일 이내
  • 상세주소를 부여받은 후 주민등록 주소와 다를 경우, 14일이내에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주민등록 정정신고”

상세주소 부여 대상과 행정절차

  • 상세주소 부여대상
    • 일반 건축물 : 건축물대장에 적혀있지 않은 동·층·호를 신규 부여
      ※ 단독주택(원룸, 다가구, 다중주택), 노인복지주택, 근생시설, 도시형생활주택 등
    • 집합건축물 : 건축물대장에 적혀있는 동·층·호를 세분하여 부여
  • 상세주소 부여권자는 시장
  • 상세주소 부여절차
    1. 건물 소유자가상세주소 부여 신청
      (소유자 미 신청시 임차인 신청 가능)
    2. 시장이 현장조사 거쳐 부여통보(14일)
      ※ 건물 소유자는 14일 이내에 상세주소 안내판 설치
  • 상세주소 부여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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