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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로주택정비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이란

  • 가로주택정비사업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하 ‘빈집법’)에 따른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하나로, 가로구역에서 종전의 가로를 유지하면서 소규모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임

가로구역 요건

  • 도시계획도로 또는 「건축법」에 따른 6m 이상 도로 등으로 둘러싸인 일단의 지역(공원, 녹지, 하천, 공공공지, 공용주차장, 도로 예정지 등도 도로로 간주), 즉 가로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시행할 수 있으며 가로구역 내 통과 도시계획도로가 없어야 함
  • 해당 가로구역의 면적은 1만3천제곱미터 미만일 것

가로주택정비사업 시행요건

  • 해당 사업시행구역 면적은 1만 제곱미터 미만일 것
    2만 제곱미터 미만으로 할 수 있는 경우[ 1) 또는 2)+3)+4) 모두 충족 시 ]
    •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이 승인?고시된 지역인 경우
    •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토지주택공사등이 공동 또는 단독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 공공임대주택 연면적이 전체 연면적 대비 10퍼센트 이상 또는 공공임대주택 세대수가 전체 세대수 대비 10퍼센트 이상인 경우
    • 지구단위계획 지정 또는 지정되어 있는 경우로서 사업시행면적을 1만제곱미터 이상으로 변경하는 경우
  • 노후·불량건축물수가 해당 사업시행구역 전체 건축물 수의 3분의 2 이상
  • 기존주택 규모
    • 단독주택인 경우 10호 이상
    • 공동주택인 경우 20세대 이상
    •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성된 경우 20채 이상

재개발사업과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차이점

  •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재개발과 달리 정비기본계획을 수립(정비예정구역지정 포함)할 절차가 필요치 않고 조합설립인가 전 추진위원회 단계가 생략되어 절차가 간소화됨.
  • 관리처분계획이 사업시행계획 수립에 포함되어 있어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별도로 받지 않아도 됨.
  • 소유자 및 세입자의 이주대책 수립은 법적 의무사항이 아님.

재개발사업 및 가로주택정비사업 추진절차 비교

  • 재개발사업
  • 정비기본계획수립
  • 정비계획수립/구역지정
  •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 창립총회
  • 조합설립인가
  • 도시·건축 심의
  • 사업시행계획인가 감정평가,분양
  • 관리처분계획인가
  • 이주, 착공신고
  • 준공 및 입주
  • 청산 및 조합 해산
  • 평균 9~10년
  • 가로주택정비사업
  • 조합설립동의서 연번부여 창립총회
  • 조합설립인가
  • 도시·건축심의
  • 감정평가,분양
  • 사업시행계획인가
    (관리처분계획 포함)
  • 이주, 착공신고
  • 준공 및 입주
  • 청산 및 조합 해산
  • 평균 4~5년

성남시 가로주택정비사업 가이드라인

성남시 가로주택정비사업 가이드라인 수립목적

성남시 본시가지 노후·저층 주거지에 민간에서 추진 중인 가로주택정비사업에 대하여 가이드라인으로 정비기반시설 등을 설치하게 하여 체계적 도시관리 및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하여 2021. 6. 24. 수립⋅고시함 (※ 성남시 공고 제2021-1696호)

조합설립인가

  • 시장·군수 또는 주택공사등이 아닌 자가 정비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로 구성된 조합을 설립하여야 한다.
  • 조합은 정비사업의 원칙적 시행자로서 정비사업에 관한 권리·의무의 주체가 된다.
  • 조합을 설립하려면 토지등소유자의 10분의 8 이상 및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시장의 인가를 받아야 하다.
인가절차
  • 정관작성
  • 조합설립동의서 징구
  • 조합설립 창립총회
  • 조합 설립인가 신청
  • 조합설립인가 및 통보

사업시행인가

  • 사업시행자는 정비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계획서에 정관등과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고 사업시행인가를 받아야 한다.
  • 사업시행인가가 고시됨으로써 사업시행자는 정비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지위 또는 권리를 부여받게 된다.
인가절차
  • 관리처분계획 수립
    (사업시행자)
  • 타 법령에 의한 심의 및 평가등
  • 사업시행계획 수립
    (사업시행자)
  • 사업시행계획 수립
    (사업시행자)
  • 공람공고 및 의견청취
  • 사업시행인가
    (시장)
  • 고시
    (시장)

철거 및 착공

  • 철거 : 사업시행자는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를 받은 후 기존의 건축물을 철거하여야 한다.
  • 착공 :「건축법」에 따라 공사 착수 전 공사계획을 신고하여야 한다

준공

  • 사업시행자는 정비사업에 관한 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의하여 시장·군수의 준공인가를 받아야 한다.
절차
  • 준공인가신청서 제출
    (사업시행자→시장)
  • 준공검사
    (시장)
  • 준공인가 및 고시
    (시장)

조합해산 및 청산

  • 조합은 이전고시 후 조합을 해산 하여야 하며, 조합 해산 후 청산 조합체제로 종전에 소유한 토지(또는 건축물)의 가격과 분양받은 대지(또는 건축시설)의 가격에 차이가 있을 때 그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 또는 지급하거나 조합의 채무 변제 및 채권 추심 등의 청산을 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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