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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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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남시 성명서] - 자치단체 세무조사권 박탈시도 중단 요구
    성   명   서 자치단체 세무조사권 박탈시도 중단을 요구한다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 세무조사권 박탈에 착수했다.자치단체는 법인과 개인의 소득에 따라 지방소득세를 부과하고 납세의 적정여부를 조사 확인할 권한(세무조사권)이 있다.그런데 2015. 8. 6. 기재부가 지방소득세 관련 세무조사권을 국세청으로 일원화하는 법안을 9. 11. 까지 국회에 제출한다고 한다.정부가 지방세의 세무조사권을 뺏으면 자치단체는 지방세를 부과징수하면서도 그 지방세의 적정여부를 조사확인할 수 없게 되는데 이는 자치단체의 조세권을 칼날 없는 칼로 만들어 탈세와 세무비리가 만연해 질 것이다. 이는 자치단체의 핵심권한인 재정권과 조세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자치분권 강화 흐름에 역행하여 지방자치를 훼손하는 처사이다.조세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도 자치단체의 세무조사권 박탈시도는 중단되어야 한다.국세청의 인력만으로 하는 세무조사 보다 지자체까지 함께하는 촘촘한 세무조사가 탈세와 세무비리를 더 줄이는 방법임은 자명하다.‘국세청과 자치단체의 중복조사로 기업불편 초래’라는 세무조사권 박탈이유는 황당하기까지 하다.누구든 세금은 법에 따라 제대로 내야하고, 제대로 안낸 세금은 몇번이든 철저히 조사 징수해야한다. 정확하고 투명한 납세자료에 의해 세금을 낸 기업은 세무조사를 두려워하거나 번잡하게 여길 이유가 없다.지방자치를 위축시키고 ‘조세부정 기업을 다루는 검은 권력’을 중앙정부가 독점하겠다는 의도로밖에 보이지 않는다.사법과 조세, 병역은 특히 공정하고 투명해야 한다.이 영역의 부정비리가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가로막고 국민에게 희망과 꿈을 빼앗으며 국가의 발전잠재력을 축소시킨다. 헌법에 위반하고 지방자치를 퇴보시키며 조세정의를 역행하는 지방소득세 세무조사권 박탈시도 중단을 요구한다.2015. 8. 13 성남시장 이재명
    • 작성일 2015-08-13

      조회수 1,728

  • [대변인 브리핑] (두산 계열사 본사 5개 성남 유치 발표)
    성남시 대변인 브리핑두산 계열사 본사 5개 성남 유치 발표  오늘 오후 2시30분 성남시와 두산건설은 시청 9층 상황실에서 이재명 성남시장과 이병화 두산건설 대표이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두산건설 본사 및 계열사 이전 등에 대한 상호협력 협약을 체결합니다.이번 협약에 따라 두산건설은 분당구 정자동 161번지(9,936㎡)에 대규모 업무시설을 신축해 현재 서울시 논현동에 있는 두산건설(주), 방위업체인 두산 DST, 두산엔진, 두산매거진, 오리콤 등 5개 계열사 본사를 이전하기로 했습니다.즉, 성남시에 연 매출 4조원 규모의 대기업을 유치함으로써 지역경제에 커다란 이익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는 의미입니다.저희가 추산한 바로는 재정수입 연 110억 원, 경제파급효과 연 2,156억 원 등의 직간접적 경제유발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이에 따라 해당 부지는 의료시설 용지에서 상업용지로 변경될 예정입니다. 현재 해당부지의 공시지가는 ㎡당 700만원입니다. 인접 상업용지가 ㎡당 780만원임을 감안하면 ㎡당 80만원의 차액이 발생할 것으로 추산됩니다. 즉, 해당부지 총 면적으로 환산하면 용도변경으로 약 80억원의 차액이 발생할 것으로 추산됩니다.<용도변경으로 인한 공시지가 변화>                          정자동 161번지       주변지역*            차액㎡당 공시지가       699만2천원          779만9천원        80만7천원총 금액                 695억 원              775억 원            80억 원* 인접한 상업지역(업무시설 가능) 표본(6곳)의 평균 공시지가일각에서는 용도변경으로 기업에 특혜를 주는 것 아니냐고 하지만 기업이 80억원의 시세차익을 얻는 반면 성남시는 취득세 46억원, 지방세 65억원 등 세수익만 110억원을 확보합니다. 여기에 회사가 위치한 지역에 직장인이 거주지를 옮기게 되는 비율, 급여의 3배가 지역경제에 효과를 미친다는 승수효과 등을 고려하고, 사옥인근에 직원이 사용하는 복리후생비와 재산세, 주민세, 자동차세 등의 세수를 포함하면 2,156억 원의 지역경제 유발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기타 대기업 유치를 통한 부동산 가치 상승 등의 효과까지 감안하면 시민은 훨씬 더 많은 이익을 얻게 됩니다. 기업특혜가 아니라 시민특혜입니다.더구나 현재의 지역 상황을 감안하면 대기업 유치가 필요한 이유가 더 명쾌하게 설명됩니다. 정자동의 LH본사 등 성남 소재 5대 공기업이 지방으로 이전함에 따라 3,500명의 근로자가 빠져나가는 등 공동화 현상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두산 계열사 5개 본사를 유치하면서 4400명의 근로자가 유입될 전망입니다. 즉, 20년간 방치된 땅에 공기업을 대신할 대기업을 유치한 것은 환영해야 할 일입니다. 또한 인구 증가로 인해 정자동이 둘로 분동되는 등 시는 당장 공공청사를 추가 확보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이번 협약으로 두산이 부지 일부를 시에 기부하는 공공기여를 함으로써 혈세를 들이지 않고 당면한 과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이번 두산 계열사 본사 유치는 시민에게 이익이 된다는 계산이 섰기에 결정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 부동산 투기로 변질될 수 있는 주상복합아파트를 만들겠다는 제안이었다면 일언지하에 거절하는 게 맞습니다. 기업만 배불리는 결정이라면 특혜이지만 공기업 이전, 경기악화 등으로 침체돼있는 지역에 도움이 되는 결정이자 세수를 확보하고 자산가치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게 된다면 되려 시민이 특혜를 받는 결정입니다. 우리시는 앞으로도 ‘시민에게 도움이 되느냐’를 정책 결정의 최우선 잣대로 두겠습니다. 2015. 7. 30 성남시 대변인
    • 작성일 2015-07-30

      조회수 2,822

  • [성남시장 특별담화문] 「메르스 자가격리자 전원 해제에 따른 성남시민께 드리는 글」
    對시민 특별담화문「메르스 자가격리자 전원 해제에 따른 성남시민께 드리는 글」특 별 담 화 문존경하는 성남시민 여러분.성남시의 메르스 자가격리 조치가 지난 7월 20일 모두 해제됐습니다.지난 5월 24일 성남에서 첫 메르스 의심환자가 발생한 지 58일만입니다.그동안 우리 시에는 3명의 메르스 확진자가 발생했고 1,022명의 자가격리자와 능동감시자가 생겼습니다.하지만 발빠른 정보공개와 치밀하고 폭넓은 예방조치 그리고 시민 여러분의 성숙한 대응으로 힘든 고비를 넘겨 오늘에 이르렀습니다.이 자리를 빌어 시민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성남시는 한 발 앞선 메르스 대응으로 질병 확산을 막아 왔습니다.먼저 메르스에 대한 정보를 앞장서서 공개했습니다.지난 6월 3일부터 전국 최초로 병원 이름, 감염 환자의 거주 지역 등을 선제적으로 공개하며 지역사회와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정보를 공유해 혼란을 차단했습니다. 많은 시민 여러분이 “성남시의 정보 공개는 잘한 일”이라며 칭찬을 아끼지 않으셨습니다.당사자인 환자 가족도 성남시의 정보 공개에 대해 “공개 당시에도 옳은 판단이었고 지금도 옳은 판단이라 생각한다”고 밝히셨습니다.성숙하게 대응한 시민 여러분 그리고 협조해주신 환자와 그 가족 여러분께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시는 또한 분당구보건소 전체를 ‘메르스 전용 시설’로 운영했습니다. 성남시내 종합병원들과 의료협의체를 구성하고 인력을 지원받아 분당구 보건소에 메르스 전담 상담소와 진료소를 운영했습니다. 특히 민간검사기관을 확보하고 단독 메르스 진단체계를 구축해 타 지역보다 폭 넓은 예방 조치활동을 펼쳤습니다.이에 따라 분당구보건소에서 모두 814명의 시민이 진료를 받았고 107명이 자체검사를 받는 등 총 2,713건의 메르스 대응 조치가 이뤄졌습니다.뿐만 아니라 성남시 469개 의료기관의 발열 환자 558명을 전수조사 해 메르스 위험군의 누락 여부도 일일이 확인하며 지역확산을 사전 차단했습니다.그 밖에도 우리 시는 확진자 및 자가격리자들에 대한 1대1 담당공무원 배정, 자가격리 가구 997세대에 대한 생필품 지원 등 적극적으로 메르스 사태에 대처해왔습니다.이같은 선제적 대응과 함께 빛났던 건 시민정신이었습니다.성숙한 시민 여러분의 대응이 메르스로 인한 최악의 상황을 피할 수 있던 또 하나의 이유였습니다.메르스 감염환자의 정보를 공개하자 주변 주민들은 환자 가족에게 편지와 선물을 보내며 응원과 격려를 아끼지 않았습니다.홀로 격리병동에서 6차례의 검사를 받으며 우여곡절을 겪은 7살 ‘꼬마 메르스 영웅’이 집으로 돌아오자 학교 친구들은 물론 멀리 영국에서도 선물과 축하의 편지가 쇄도하는 등 아름다운 마음을 나눴습니다.그 밖에도 관내 각종 전통시장과 기업 등도 메르스 환자와 가족을 위해 온정의 손길을 보내는 등 위기 속에 하나가 됐습니다.존경하는 성남시민 여러분.이제 우리에게 남은 과제는 메르스와 같은 질병으로부터 다시는 같은 피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우리는 이번 메르스 사태를 통해 공공의료의 중요성을 절감했습니다.민간병원에 없는 음압병상이 왜 필요한지 모두가 깨달았습니다.의료는 돈벌이 수단이 아닌 생존을 위한 투자이자 정부의 가장 큰 역할임을 다시 한 번 확인했습니다.성남시는 메르스 사태 이전에 32개의 음압병상이 있는 성남시의료원의 건립공사를 시작했습니다.차질없이 진행하겠습니다.역병으로부터 시민을 안전하게 지키는 일을 게을리 하지 않겠습니다.‘공공성을 강화’하고 ‘사람답게 생활할 수 있는 최소한의 삶을 담보’하는 지방정부 본연의 역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2015. 7. 22성남시장 이재명 
    • 작성일 2015-07-22

      조회수 2,402

  • [민선 6기 취임 1주년 ] 꼬리를 잡아 몸통을 흔드는 도전, 멈추지 않겠습니다.
    [민선 6기 취임 1주년 성남시민께 드리는 글] 꼬리를 잡아 몸통을 흔드는 도전, 멈추지 않겠습니다. 존경하는 100만 시민 여러분! 이재명 성남시장입니다. 그 어느 해보다 바짝 마른 더위가 심신을 지치게 합니다. 무엇보다 메르스 사태로 인한 불안과 공포, 그리고 지역경제의 위축이 삶을 더욱 팍팍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민선 6기 1주년을 맞이하는 오늘이 마냥 기쁘지만은 않은 이유입니다.  그러나, 언제나 위기 속에 기회가 있고, 어려움 속에 극복의 의지가 빛납니다. 100만 성남시민 여러분과 함께 해온 1년은 이를 증명하는 한해였습니다. 선제적 정보공개와 전 병원에 걸친 발열환자 전수조사, 전담 보건소 운영 및 자체 검사 실시 등 성남시의 독자적 메르스 대응정책은 전국적인 모범사례로 벤치마킹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는 성남시 2,500여 공무원들의 헌신적인 노력과 함께, 환자와 그 가족, 자택격리자들을 공동체의 일원으로 보호하고 응원해주신 시민 여러분들의 수준높은 시민의식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최악의 메르스 상황에서 최고의 시민의식이 빛나는 순간이었습니다.  민선 6기가 출범하면서 저는 시민 여러분들께 ‘안전, 의료, 교육의 공공성 강화’를 약속했습니다. 특히, 전국적으로 의료 대응 시스템의 허상이 드러난 메르스 사태에서 성남시의 공공의료정책은 그 가치가 더욱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2017년 완공 후 2018년 초 개원 예정인 성남시립의료원은 성남시를 공공의료의 메카로 만들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도 차질없이 준비가 진행 중입니다.  복지는 시혜가 아니라 권리입니다. 성남시는 시민의 세금을 재원으로 시민이 위임한 권한을 대리하여 행사하는 지방정부입니다. 따라서 ‘무상복지’는 공짜가 아니라 세금을 내는 주인으로서 시민의 당연한 권리입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무상급식은 물론, 지방자치에 역행하는 중앙정부의 초법적 월권에도 불구하고 무상공공산후조리원 사업을 관철할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을 위한 무상교복사업은 물론, 가장 고통받고 있는 청년세대를 위해 ‘청년배당’정책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부정부패 없애고 예산낭비 막고, 세금 철저히 걷어 마련한 재원으로 성남시의 무상복지정책은 흔들림없이 지속될 것입니다. 온갖 왜곡에도 불구하고 성남시는 전국 최고의 ‘무상복지도시’로 자리잡을 것입니다. 최초의 ACL 16강 진출 신화를 만든 성남FC는 시민구단의 모범을 개척하고 있습니다. ‘투명한 경영’이라는 바탕 위에서 감독과 선수들의 투지가 넘치고 있습니다. 선수 한 명의 몸값이 구단 전체 운영비를 훌쩍 넘는 거함 광저우를 격침시킨 환희를 지금도 잊을 수 없습니다. 무엇보다 승부를 넘어 시민 통합의 상징이 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100만 시민 여러분! 저는 민선 5기에 이어 민선 6기의 첫해를 보내면서 대한민국의 미래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의 현장에 뿌리내린 지방자치를 통해 열어갈 수밖에 없다는 진리를 다시 한 번 절감하고 있습니다. 보다 나은 세상을 만들어가는 힘은 결국 깨어있는 시민의 집단지성에 있습니다.  성남의 도전이 대한민국의 방향을 제시하고 있고, 성남의 모범이 대한민국을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와 같이 기쁜 마음으로 자랑스런 성남시민 여러분의 대표일꾼으로서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세간에 떠도는 이야기처럼 내년 총선에 출마할 일은 없습니다. 시민 여러분과 함께 꼬리를 잡아 몸통을 흔드는 도전을 멈추지 않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5년 7월 1일성남시장   이  재  명
    • 작성일 2015-07-01

      조회수 2,062

  • [대변인 (서면) 성명서 ] 「보건복지부에게 성남시 산후조리원 정책 관련
    성 명 서 보건복지부가 지난 22일 성남시 공공산후조리원 정책에 대해 발표한 보도자료는 중대한 허위왜곡사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첫째, 복지부는 보도자료에서 성남시 공공산후조리원 입소는 “선착순으로 운영할 수 밖에 없다”고 단정했습니다하지만 성남시는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계층이 우선 입소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복지부의 주장은 명백히 사실과  다릅니다지난 4월 13일 제정된 ‘성남시 공공산후조리의 설치?운영 및 산모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르면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다자녀 산모 등을 우선 입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지난 2차례의 협의조정 위원회와 3차례의 보완자료 제출에서 이같은 입소 기준을 수차례 알렸음에도 불구하고 복지부가 이를 인지하지 못했을 리는 없다고 봅니다.둘째, 복지부는 보도자료에서 공공산후조리원 대신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제도를 확대하라면서 성남시의 이 제도 수혜자가 “17.4%에 불과하다”고 밝혔습니다.성남시 전체 출생아수(2013년 기준 9,192명) 대비 수혜자(2015년 기준 1,600명 추산) 비율을 계산한 것인데, 이는 ‘성남시는 새 제도를 도입할 게 아니라 기존 건강관리사 제도부터 확대하라’는 논리의 근거로 보입니다.그런데 이 수치는 기준 연도조차 다른 무성의한 자료인데다 산출방식도 잘못됐습니다. 건강관리 사업의 수혜 대상은 전체 산모가 아니라 소득 하위 50%(올해 65%)이므로 이를 기준으로 수혜자비율을 산출해야 옳습니다.복지부의 ‘억지 논리’를 위한 의도적 ‘왜곡 계산’은 아닌지 의심되는 대목입니다.셋째,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자체 복지사업에 대해 지자체장과 ‘협의’할 권한을 가지고 있을 뿐이고, 이것을 '승인‘권한으로 착각해서는 안됩니다.그러나 복지부는 보도자료에서 “공공산후조리원 설치의 타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표현을 쓰며 지방자치 자체를 부인하고 단체장인 성남시장 고유의 정책판단 및 결정권한을 대신 행사하고 있습니다.복지부는 제도의 중복누락여부를 심의하고 자치단체와 협의할 권한만 가지고 있을 뿐입니다.초법적 권한을 행사하며 헌법이 보장한 자치단체인 성남시의 권한과 지위를 침해하고, 허위 왜곡 보도자료를 배포하여 성남시의 권위와 위상을 손상한 것은 매우 온당치 못한 처사입니다.100만 시민이 선출하여 구성한 헌법상의 지방자치단체로서 보건복지부에 허위왜곡의 시정과 사과를 정중히 요구합니다. 2015. 6. 25성남시 대변인   문의전화 : 성남시대변인 김남준 729-2087
    • 작성일 2015-06-25

      조회수 1,854

  • [성남시장 기자회견] -무상공공산후조리원, 복지부에 원안수용 촉구-
    무상공공산후조리원, 복지부에 원안수용 촉구- 불수용 결정은 복지퇴보이자 지방자치 침해 - 시민 여러분!성남시가 의료공공성 강화정책의 하나로 추진하고 있는 ‘무상공공산후조리원 운영 및 산후조리비 지원사업’에 대해 우려했던 바와 같이 보건복지부가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성남시는 의료, 교육, 안전 등 3대 영역의 공공성 강화를 민선 6기 시정의 최우선 과제로 설정한바 있습니다.  이에 맞추어 지난 3월 16일 무상공공산후조리원 정책 발표 후 조례제정, 예산확보 등을 차질없이 준비해 왔고,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라 2차례 협의조정위원회 참석과 3차례의 추가 보완자료 제출 등 보건복지부와 협의에 성실히 임해왔습니다.그런데 보건복지부는 2015년 6월 19일 정책수용을 거부하고, 국무총리실 사회보장위원회에 상정한다고 통보하였습니다. 또한 6월 22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 입장을 재확인하며 타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등 초법적인 주장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의 이런 태도는 지방정부 발목잡기를 통한 복지정책의 퇴보이자, 주민에 의해 구성된 헌법상의 지방자치단체를 자신의 산하기관으로 여기는 지방자치 훼손행위입니다.성남시는 100만 시민과 함께 모라토리엄을 졸업하고 재정건전화를 이뤄냈으며, 그 성과를 바탕으로 시민복지 확대를 위해, 그리고 저출산 극복이라는 정부방침에 따라 산후조리지원을 준비해 왔습니다. 성남시가 이 사업을 위해 중앙정부에 예산지원을 요청한 것도 아니고, 빚을 내거나 세금을 더 걷지도 않습니다. 오로지 주어진 예산을 아끼고 아껴 추진하는 일입니다. 부정부패 없애고 예산낭비 막고, 세금 철저히 걷어 만든 재원으로 시민복지를 위한 정부시책사업을  하겠다는데 왜 막는 것입니까?보건복지부는 성남시의 산후조리지원이 지역 형평성에 위배되거나 산모간 불평등을 야기한다는 이유로 반대하나 이는 오로지 반대를 위한 반대일 뿐이며, 지방자치를 무시하는 초법적 발상입니다.첫째, 주민들이 지역특성에 따라 자율적으로 정책을 결정하고 자치단체 간 경쟁 유도가 지방자치의 목적인데, ‘다른 곳에선 못하니 너희도 하지 말라’는 것은 지방자치 퇴보와 하향평준화를 강요하는 것에 다름 아닙니다. 똑같이 해야 한다면 지방자치는 왜 하며 자치단체장은 왜 선출합니까?둘째, 산모간 불평등 주장은 어이없는 궤변입니다.무상공공산후조리원은 저소득층, 다자녀가정 등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시민 10-20%가 이용하게 하고, 일반산모는 50만원의 산후조리비를 지원한다는 것으로, 이 정책은 보편복지를 반대하는 정부방침에 맞춘 계층별 선별복지정책입니다. 그런데 모든 산모에게 동일하게 적용하면 보편복지라서 안되고, 선별복지는 불평등해서 안된다는 것은 결국 어떻게 하더라도 무조건 반대하겠다는 복지부의 속내를 드러낸 것일 뿐입니다.셋째, 타당성 결여를 이유로 거부한 이번 결정은 사회보장기본법에 정한 권한을 넘어선 초법적 권한남용행위입니다. 동법 제 26조는 협의 조정의 목적으로 “사회보장급여가 중복 또는 누락되지 않게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성남시의 무상산후조리지원은 다른 제도와 중복되지도, 누락되지도 않는 제도이므로 불수용으로 이를 막을 근거가 없고, 복지부는 중복이나 누락여부 심사 외에 사업 자체의 타당성을 판단할 권한은 없습니다. 성남시는 독립된 지방자치단체이고, 복지부장관은 성남시장의 상급결재라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넷째, 보건복지부가 아무런 법적근거도 없이 불수용 결정에 불응해 사업을 강행할 경우 불이익 주는 방법을 강구하겠다고 위협하는 것은 그저 놀라울 뿐입니다. 어떻게든 이 사업을 막으려는 복지부의 이 위협은 지방자치를 부정하는 초헌법적 사고이자, 중앙정부의 월권 횡포입니다. 산후조리원 정책은 여론조사에서도 드러나듯 성남시민 뿐 아니라 국민 72%가 압도적으로 지지하는 정책입니다. ‘산모를 지원하되 산후조리지원비가 아닌 출산지원금을 확대하라’거나, ‘정부시책인 건강관리사 파견확대는 되지만 산후조리지원은 안된다’는 주장은 중앙정부사업이나 기존사업 외에 신규시책은 무조건 막겠다는 일방통행 행정의 전형입니다. 왜 국민이 환영하는 새로운 정책을 시행하는 것을 막으려고 합니까?국가시책에 부합하는 자치단체의 출산장려시책을 권장해도 모자랄 보건복지부가 자체적으로 하겠다는 산후조리지원을 끝까지 막으면 ‘복지후퇴부’라는 오명을 쓰게 될 것입니다. 보건복지부가 막을 것은 성남시의 모범적 출산장려 정책이 아니라 메르스 감염이나 ‘복지후퇴’입니다.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10조)에 명시된 것처럼 국민의 임신 출산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는 것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이자 의무입니다. OECD 최하위권인 저출산 문제는 대한민국의 존망이 걸린 사안이고, 여?야, 중앙?지방을 떠나 온 나라가 총력을 기울여 해결해야할 최우선과제입니다.다시 한번 무상산후조리지원 정책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사회보장위원회회부 취소와 원안수용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시민 여러분!더 이상 경제적인 이유로 출산이 고통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국민과 시민이 찬성하고, 국가와 성남시를 위해 꼭 필요한 출산장려정책인 산후조리지원 사업은 행정적, 정치적, 법적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반드시 관철해 내겠습니다.시민여러분의 관심과 참여 속에 출산이 축복인 대한민국, 성남시가 앞장서 만들어 가겠습니다.2015년 6월 23일성남시장 이 재 명
    • 작성일 2015-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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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남시 메르스 대책지원본부 브리핑 ] 성남시, 발열환자 전수조사 등 철저한 예방대책 추진
    성남시, 발열환자 전수조사 등 철저한 예방대책 추진 거듭 강조하지만,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의 공개가 시민들의 불안과 공포를 해소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성남시는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앞으로도 메르스 관련 필요 정보의 제공을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아울러, 현재 성남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 확산방지대책을 정리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메르스 발병의 핵심은 ‘발열’입니다. 그래서 성남시는 5월 27일(수)부터 성남시내 병원을 다녀간 열환자 전수를 파악하여 건강상태를 조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파악 대상은 37.5°C 이상의 발열이 있던 환자, 확진환자 발생 및 경유기관 44개 의료기관을 다녀온 적이 있는 환자, 메르스 의사환자 신고를 위한 진단기준에 해당하는 환자 등입니다. 이는 중앙정부 차원에서 진행되는 폐렴 환자 조사에 더해, 예방 차원의 보다 선제적이고 광범위한 조치가 될 것입니다. 이미 협조 공문을 각 병원에 발송했으며, 대상자가 취합되면 대책본부 차원에서 빈틈없이 확인토록 할 것입니다. 각 의료기관 관계자 분들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만약의 상황에 대한 철저한 대비 차원인만큼 당사자인 시민 여러분들께서도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불안해하시는 시민들에 대한 적극적 검사 조치입니다. 지난 8일 성남시는 시내 소재 종합병원들과 메르스 공동대책을 합의하고, 메르스 관련 각종 문의와 검사를 분당보건소로 통일하여 진행키로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6월 11일 08시 현재 총 758명(전화상담 441명, 방문상담 284명)의 시민이 상담을 했으며, 이 중 23명이 검사를 의뢰하여 즉시 전문검사기관을 통해 검사를 진행했습니다. 19명은 이미 “음성” 판정을 받았고 4명은 검사 진행 중입니다. 이 과정은 의학적 대응임과 동시에 사회심리적 대응이기도 합니다. 한 분의 ‘안심’은 모든 시민의 ‘안심’으로 연결됩니다. 다만, 전문의료진이 검사 필요여부를 판단하므로 검사여부에 대한 결정을 신뢰해주시기 바라며, 시에서 최대한 지원을 하지만, 일부 본인 부담금도 있으니 참고바랍니다. 셋째, 지난 10일 성남시 대책본부는 메르스 환자 A씨의 동선을 추적하여 내방한 병원의 동시간대 내방자 전원과 의료진 등 218명에게 자택격리 명령을 내렸습니다. 의학적으로 밀접접촉이나 감염의 위험이 거의 없는 분들인데, 혹시 시민들의 불안이 커지지 않을까, 또 당사자들의 개인적 생계의 피해는 어떻게 할 것인가 등 고민이 많았지만, 결국 정확한 정보가 전달되면 시민들은 항상 합리적인 판단을 한다는 믿음이 있기에 공개를 결정했습니다. 218명 모두에게 공무원을 1대1로 매칭 지정했으며 즉시 자택격리를 통보하고 체온계 등 필요한 물품을 제공했습니다. 그 결과 10일 밤 자택격리를 통보받은 시민 한 분이 약간의 발열현상을 신고했고 즉시 검사를 진행해 ‘음성’ 판정을 받는 등 신속한 조치가 가능할 수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메르스 상황에 대한 정보공개와 함께 이처럼 확산방지 및 예방을 위한 구체적인 대책을 꼼꼼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감염의 확산만큼이나 근거없는 불안과 공포는 더 무서운 존재입니다. 시민 여러분께서는 성남시를 믿고, 메르스 확산 방지와 예방을 위해 개인위생을 철저히 해주시기 당부드립니다.2015. 6. 11.성남시 메르스대책본부문의전화 : 분당구 보건소 의약무관리팀729-3991, 성남시 메르스 대책지원본부729-2071
    • 작성일 2015-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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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남시장 기자회견] 메르스 환자 발생 관련
    성남시민 여러분, 이재명시장입니다.당초 예상과 다르게 메르스가 계속 확산되고 있으며, 시민들의 불안은 커지고 지역경제는 심대한 타격을 입고 있습니다. 시민여러분께서 얼마나 걱정되시고 불안하시겠습니까? 백만 성남시민의 삶을 책임지고 섬기는 시장으로서, 성남시 메르스대책본부장으로서 현재 상황을 보고하고 시민여러분의 협조를 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전염병 대책은 두 가지 측면이 고려되어 추진되어야 합니다. 첫째는 감염확산 방지와 환자진료 등 의학적 대응이고,둘째는 불필요한 불안과 공포를 차단하는 사회심리적 대응입니다.이 두 가지 면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바로 정확한 정보의 공유입니다. 알면 대응할 수 있고, 알면 불안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남시는 기본적으로 중앙정부와 밀접하고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이번 메르스 확산방지를 위해 협력하고 있으나,한편으로는 지역적 특성에 따른 독자적인 대응과 대책이 필요하여 시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메르스대책본부를 구성하고, 사안에 따라 중앙정부의 시책과 다른 조치도 일부 시행하고 있습니다.중앙정부는 정보공개가 혼란을 확대재생산한다는 이유로 정보를 통제하고 지방정부에 일률적으로 정보 통제를 요구하였지만,성남시는 성남지역의 특수성에 따라 정보의 정확한 공개가 혼란의 방지와 메르스 확산 저지에 유효한 것으로 판단하여 관련정보를 공개하여 왔습니다. 최근 정부에서도 정보공개 원칙으로 전환한 것은 환영할만한 일입니다.오늘은 성남시 메르스대책본부에서 실시하게 되는 몇 가지 사항을 보고드리려고 합니다.첫째는 대규모 자택격리와 관련한 것입니다.6월 9일 확진된 메르스 양성 확진 환자 A씨가 내방한 성남중앙병원 및 서울재활의학과의원의 동 시간대 내방자 전원과 의료진에 대하여 질병관리본부의 지시에 따라 자택격리 명령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해당자는 A씨가 성남중앙병원을 찾은 8일 10시23분을 기준으로 한 시간 전인 09시23분부터 12시까지 성남중앙병원의 응급실 및 외래진료실을 찾은 환자 201명과 의료진 11명, 서울재활의학과의 의료진 3명과 환자 3명 등 총 218명입니다. 이미 병원, 시설, 자택 등에 격리되어있는 58명을 합하면 성남시의 총 무증상 격리자는 276명이 됩니다. 의학적으로 밀접접촉은 2m 거리 내 있거나 장시간 접촉했을 경우를 지칭합니다. 이번 자택격리자들은 A씨와 밀접접촉을 했거나 감염되었을 가능성이 거의 없으며, 질병관리본부도 이 사실을 인지하고 있으나 만약의 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조치로 대대적인 자택격리를 명령하게 되었습니다. 격리대상자 모두에게 공무원을 1대 1로 매칭 지정하여 정기적으로 체온 등 건강상태를 체크하고, 생활불편이 최소화되도록 지원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이미 담당 공무원들에게 사전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자택격리자들의 문의와 요청에 신속히 응하기 위해 ‘현장대응팀’ 구성도 완료했습니다. 둘째, 메르스 의심환자 추가발견과 관련된 것입니다.오늘 새벽 환자 A씨와 동거하는 자녀 B씨(금상초등학교 재학중)가 발열증상을 보여 현재 가택격리 상태에서 검체를 채취하여 검사를 의뢰하였고,오늘 오후 보건복지부 중앙메르스 관리대책본부에서 ‘노출자진료병원’으로 지정한 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의 격리병동으로 이송할 계획입니다.검사결과는 오후 늦게 나올 것입니다.아직 최종결과가 나온 것은 아니지만 만약 양성판정이 된다면 4차 감염 및 10세 미만 감염의 첫 사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성남시 메르스대책본부도 긴장 속에서 결과를 지켜보고 있습니다.(발열 외에 기침이 없는 상태에서 검체를 채취하였기 때문에 1차 검사에서 음성판정이 나오더라도 기침으로 진행된 후 다시 2차 검사를 받아야 함)의심환자 B씨는 발열 이후 가족 외에는 접촉자가 없습니다.(메르스는 감염된 후에도 발열 전에는 전염이 되지 않는다고 함)특히, 많은 학부모님들이 다른 학생과의 접촉을 우려하지만, 6일 이후 학교에 가거나 학생들과 접촉한 사실이 없으며, 오늘(10일) 새벽에 발열이 시작되었으므로 다른 학생들이 감염에 노출되지는 않았습니다.(시민들의 불안과 동요를 막기 위해 의심환자의 활동범위를 공개하되 사생활침해가 최소화 되도록 하였습니다.)오늘 이 상황을 시민 여러분들께 보고드리면서 간곡히 부탁 말씀드립니다. 급격히 늘어난 격리자의 숫자로 인해 걱정이 크실 것입니다. 그러나 감염의 확산보다 근거없는 불안과 공포는 더 두려운 존재입니다. 메르스는 증상 발현된 감염자와의 밀접접촉 또는 감염원(메르스 발병원 등, 메르스 “진단”병원은 제외)에 장시간 노출되지 않는 한 전염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현재까지 실제로 그러합니다.지나친 불안감과 공포심을 가질 필요는 없으며, 손씻기와 대중집합장소에서 마스크 착용, 기침 발열환자와의 접촉 차단 등 개인위생을 철저히 하면 일상생활에 특별한 제약을 느끼지 않으셔도 됩니다.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번에 자택격리가 결정된 시민들은 의학적으로 위험성이 거의 없는 분들입니다. 오늘의 대규모 격리결정은 오히려 시민 여러분 모두의 ‘안전’과 ‘안심’을 위한 조치이며, 따라서 자택격리되는 분들은 시민 모두를 위해 생업과 일상활동을 포기하고 불편을 감수하는 희생자들입니다. 억측과 오해, 편견으로 인해 이 분들에게 마음의 상처가 생기지 않도록 우리 모두가 보듬어 안고 위로 격려해야 합니다. 그것이 공동체를 위한 소수의 희생에 대해 우리 모두가 갖추어야할 최소한의 예의라고 생각합니다.그 연장선에서 성남시는 특이상황이 발생하지 않는 한 격리자들에 대한 정보는 공개하지 않습니다.마지막으로 현장 최일선에서 분투하고 계신 의료진 여러분들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100만 성남시민 여러분!저와 2,500여 공직자들은 메르스 사태의 진정과 시민의 불안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동안 시민여러분께서 보여주신 성숙한 시민의식에 자부심과 함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시민은 시를 믿고 시는 시민과 함께 침착하게 그리고 철저히 대처해 나간다면 빠른 시일 내에 평온한 일상을 되찾을 수 있으리라 굳게 믿습니다. 감사합니다.2015년 6월 10일성남시 메르스대책본부장  이 재 명
    • 작성일 2015-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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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변인 기자회견] " '문화도시 새 역사 시작된다’성남시민회관 신축계획 발표"
    성남시 대변인 기자회견‘문화도시 새 역사 시작된다’성남시민회관 신축계획 발표 성  남  시기자회견문 옛 시청사 부지에 위치한 성남시민회관은수정중원구 본시가지의 명실상부한 핵심 문화시설입니다.하지만 낡은 시설 탓에문화공연장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했습니다.지금은 의례적인 행사를 위한대관만 이뤄지고 있습니다.또한 시민회관 바로 옆에서의료원 건립공사를 하고 있어건물의 안전문제도 간과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이에 따라 성남시는 시민회관을 철거한 뒤같은 자리에 새로 짓기로 결정했습니다. 당장은 시민회관을 그대로 사용하다중장기 계획을 세워새로운 부지에 시민회관을 짓겠다는 방침을수정한 것입니다.새로 지어질 시민회관은735석 규모의 대극장을 비롯해체력단련실, 주민사랑방, 세미나실 등시민들이 늘 즐겨 쓸 수 있는개방형 문화공간으로 꾸밀 계획입니다.또한 지상에는 녹지공원을 조성해‘시민회관은 곧 성남시민의 마음의 안식처’가 되도록운영하겠습니다.지하에는 300면의 주차장도 조성할 예정입니다.그러면 의료원의 750면 주차장과 함께천 여 대의 차량을 수용할 수 있습니다.주차장은 야간에 인근 지역 주민들이 주차할 수 있도록 개방해 일대의 주차난 해소에도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시민회관 철거는 올 하반기 착수할 계획입니다.의료원과 시민회관 건립공사를 동시에 진행하면의료원은 내후년인 2017년 말시민회관은 2018년 초 준공될 것으로 보입니다.공사비용은 약 259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됩니다.종전 계획대로 철거 후 다른 지역에 신축할 경우 추산되는 935억 원의 소요예산에 비해676억 원 가량의 예산이 절감되는 효과도 있습니다.공사기간 동안 시민회관을 사무용도로 사용하던시민회관 운영부나 성남예총, 성남민예총 등을 위해별도의 사무공간을 확보할 예정입니다.또한 공사기간 시민회관 시설 대신시청이나 구청, 청소년수련관, 복지관 등의강당과 회의실을 활용해문화공연과 시민행사 등을지원할 계획입니다.성남시는 이같은 시민회관 신축에 대해시의회의 동의를 구하고 있고오늘 저녁 주민설명회를 열어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들을 예정입니다.옛 시청사와 함께 시민회관까지 철거되면서과거 성남의 상징은 미래의 새 시대를 맞이합니다.시민의 건강을 책임지고시민의 문화생활을 견인할시립의료원과 새 시민회관,두 랜드마크가 과거의 상징을 이어 나가도록성남시는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015. 5. 7성남시  대변인
    • 작성일 2015-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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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변인 (서면) 브리핑] “판교 허위사실 유포, 끝까지 책임 묻겠다”
    “판교 허위사실 유포, 끝까지 책임 묻겠다”- 이재명 성남시장 “고약한 허위사실 유포 행위에 비해 미약한 판결... 항소할 것”   22일 서울중앙지원은 성남시와 이재명 성남시장이 판교 환풍구 사고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차명진 전 의원과 채널A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대해 “차 전 의원은 이 시장에게 7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그러나 성남시와 이재명 성남시장은 차 전 의원과 이번 판결이 채널A가 자행한 허위사실 유포 행위에 비해 너무 미약하다며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힌다.우선, 차 전 의원에게 부과된 배상액 700만원은 방송이라는 강력한 수단으로 전 국민에게 허위사실을 유포해 발생한 성남시와 이재명 시장의 명예훼손 정도에 비해 배상액이 너무 적다. 성남시와 이재명 시장은 이번 소송에서 각각 1억원과 3천만원을 청구한 바 있다.또한 차 전 의원이 ‘축사를 댓가로 성남시가 500만원을 후원했다’는 내용의 명백한 허위사실을 유포했음에도 이를 인정하지 않은 것은 이해가 가지 않는다. 재판부는 판시에서 “이 시장이 축사를 하기로 했던 부분”을 고려해 대가성 후원을 허위로 보기 어렵다고 했다고 한다. 앞으로 누구든 축사를 하기로 하면 곧 대가성 후원을 한 것으로 봐도 된다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여기에 성남시의 명예훼손 성립이 기각된 것 등 일부 승소에도 불구 납득할 수 없는 부분이 많다.행위에는 반드시 책임이 따르는 ‘상식이 통하는 세상’을 만들어야 한다.이재명 성남시장 개인은 물론 성남시와 시민을 명예훼손한 ‘아니면 말고’ 식 허위사실 유포행위에 대해 끝까지 온당한 책임을 묻겠다.2015. 4. 22성남시 대변인
    • 작성일 2015-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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