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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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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남시 성명서] -'무상복지' 방해 재촉하는 남경필지사 지방자치와 연정 두번 죽이나? -
    [성명서]‘무상복지’ 방해 재촉하는 남경필 지사지방자치와 연정 두 번 죽이나?남경필 경기도지사는 지난 11일 성남시 ‘3대 무상복지’ 사업에 대한 집행정지를 신속히 해달라며 대법원에 공식문서(심문기일 지정신청서)를 제출했다.이미 남 지사는 지난 1월 18일 중앙정부의 요청에 따라 대법원에 ‘3대 무상복지’ 무효 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한데 이어, 이번에는 “심문절차 없이 신속히 집행정지를 해달라”고 까지 하며 무상복지 방해를 재촉하고 있다.‘3대 무상복지’ 방해는 헌법이 보장하는 지방정부의 자치권한을 침해하는 것으로,지방자치단체장인 남 지사는 잘못된 중앙정부의 요청을 거부해야 마땅하다.그러나 제소도 모자라 ‘무상복지 방해’를 빨리 해달라고 재촉까지 하며 남 지사 스스로 지방자치를 재차 훼손하고 있다.또한 경기도의 연정 파트너인 더불어민주당의 반대를 무시하고 다시 한 번 ‘무상복지 방해’를 서둘러 달라고 한 것은 연정 파기를 재확인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남경필 지사는 이제라도 ‘3대 무상복지’ 대법원 제소를 취하해 지방정부의 자치권과 시민의 복지권을 보장해야 한다.2016년 2월 16일이재명  성남시장
    • 작성일 2016-02-16

      조회수 1,197

  • [대변인 서면 브리핑] -상 받은 시정홍보는 검찰 조사,
    [대변인 서면브리핑]상 받은 시정홍보는 검찰 조사, 총선출마 전직 장관 활동홍보는 수수방관?- 최경환 정종섭 등 총선 출마 전직 장관들도 즉시 조사해야  -  성남시는 지난 2일 대변인 서면브리핑을 통해 경기도 선관위의 성남시 SNS 홍보에 대한 검찰 수사 의뢰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SNS 홍보의 적법성을 설명했습니다. 또한 중앙정부가 표창을 하는 등 우수한 행정이라고 평가한 뒤 검찰 수사를 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입장도 밝혔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선관위와 검찰 측은 아직 이렇다 할 공식답변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언론 등에서 제기하는 성남시 SNS 시정홍보의 문제 중 하나는 이재명 성남시장의 사전 선거운동이라는 점입니다. 2018년 지방선거까지 2년 넘게 남은 시점에서 시장과 성남시 공식 SNS 계정을 통한 시정홍보가 사전 선거운동이라면, 총선을 코앞에 둔 시점에서 장관 출신 출마자 개인과 부처 공식 SNS 계정을 활용한 활동 홍보는 더더욱 심각한 사전선거운동일 것입니다.총선에 뛰어든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사실상 출마선언을 한 지난해 10월 15일부터 장관 사퇴를 한 1월 12일까지 개인 트위터 계정으로 52건, 개인 페이스북 계정으로 30건의 홍보를 했습니다. 또한 기재부 공식 트위터 계정으로 29건, 기재부 공식 페이스북과 장관 계정을 통한 홍보 34건을 더하면 모두 145건의 활동 홍보가 SNS를 통해 이뤄졌습니다.총선 출사표를 던진 정종섭 전 행정자치부 장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출마를 시사한 지난해 11월 8일부터 장관 사퇴를 한 1월 12일까지 정 전 장관 계정의 트위터, 페이스북 계정 및 행자부 공식 페이스북 계정 등에 총 40건의 정책 홍보가 이루어졌습니다. 특히 공식 계정을 통해 장관 개인의 정치적 발언까지 담겨 있습니다. 선관위와 검찰이 성남시를 사전선거운동 차원에서 조사하는 것이 정당하다면, 지금 당장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와 정종섭 전 행자부 장관도 조사해야 마땅합니다. 만약 두 장관 출신 출마자의 SNS 홍보가 정상적인 활동이라면 결국, 이재명 성남시장의 SNS 시정홍보에 대한 수사는 편파적인 표적 수사 이외에 어떤 이유로도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성남시는 이러한 편파적 수사에 대해 검찰과 선관위가 입장을 분명히 밝혀줄 것을 촉구합니다. 아울러 시민과의 소통과 신속한 민원대응을 위해 헌신하고 있는 공무원의 적극적 행정을 위축시키고, 정치적 중립의 의무에도 위배되는 편파 수사를 즉시 중단할 것을 다시 한 번 요청합니다.2016. 2. 12성남시대변인<참고자료>1.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SNS 치적홍보 활동 (표참조)2. 정종섭 전 행정자치부 장관 SNS 정치적 발언 및 치적홍보 활동 (표참조) 
    • 작성일 2016-02-12

      조회수 1,081

  • [대변인 서면 브리핑] - “SNS 시정홍보가 선거법 위반?” -
    [대변인 서면브리핑]“SNS 시정홍보가 선거법 위반?” 한 손으로 상주고 다른 손으로 수사하는 중앙정부- “시민과 소통하고 적극적으로 시정 정보 제공하는 것은 공무원의 의무“  -  경기도선관위가 약 2달 전(지난해 11월) 검찰에 성남시 SNS 홍보의 사전 선거운동 정황 등을 수사해달라고 의뢰한 사실이 뒤늦게 언론을 통해 알려졌습니다. 시민과 소통하고 적극적으로 시정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공무원의 의무입니다. 성남시의 SNS 홍보 제도는 공무원의 의무에 충실한 모범행정입니다. 각 부서별로 시민소통관을 지정하고 SNS를 활용해 민원을 처리하고 시정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첨부 1 참조) 중앙정부 등도 성남시 SNS 홍보의 우수성을 인정하고 지난 2012년 제도 도입 후 총 7차례에 걸쳐 모범사례로 선정했습니다. 이 가운데 4차례는 행정자치부가 선정했습니다. (*첨부 2 참조) 다른 지자체에서 못하는 광범위하고 즉각적인 SNS 홍보라 문제가 되는 것입니까?또한 성남시는 공무원의 ‘선거법 준수’를 위해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23차례에 걸쳐 ‘시장 지시사항’으로 “정치중립의무의 철저한 준수”를 강조했습니다. (*첨부 3 참조) 실제로 지난해 11월 9일에는 한 시청 소속 공무원이 정치적 오해의 소지가 있는 트위터 게시글을 올리자, 이재명 성남시장은 직접 해당 공무원에게 주의를 주기도 했습니다. (*첨부 4 참조)  SNS 홍보가 선거법 위반이라면, 공무원이 시장 지시사항을 어겼다는 뜻인데, 무엇을 위해 공무원이 지시사항까지 어겨가며 위법행위를 하겠습니까? 또한, 성남시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SNS 교육에서 정치중립의무에 대한 교육을 빠짐없이 시행하고 있습니다. (*첨부 5 참조)선관위에 묻습니다. 머슴이 주인인 시민의 의사를 수렴하고 시정에 반영하기 위해, 정책을 설명하고 정보 제공을 하는 것이 불법입니까? 우리나라는 민주공화국이며, 국민이 주인이고, 그 주인의 의견을 수렴하는 대의민주주의 제도로 운영되며, 이를 위해 국민과 소통하고 여론을 수렴해야 합니다. 그것이 국민의 공복인 공무원의 역할이자 의무입니다.이재명 성남시장은 앞으로 먼지털이식 검찰 수사가 진행될 경우, 시 차원의 전담 변호인단을 구성해 공무원을 변호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더욱 적극적으로 SNS를 활용한 시정 홍보를 추진하겠습니다. 앞서가는 행정은 칭찬하고 장려해야지, 제재하고 위축시켜선 안될 것입니다.2016. 2. 2성남시대변인참고자료 : 첨부파일
    • 작성일 2016-02-02

      조회수 1,577

  • [성남시장 기자회견] -시민혈세는 ‘공사 퍼주기’ 아닌 주민복지에 써야-
    [기자회견문]시민혈세는 ‘공사 퍼주기’ 아닌 주민복지에 써야- 정부에 ‘제2의 사대강 사업’ 강요중단 요구 -- 성남시민 위해서라면 정부와 다툼도 마다하지 않겠다 -대한민국 헌법에 의하면 국민 복지 확대는 국가의 의무이고, 세금 내는 국민의 권리입니다.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는 국민혈세를 안전보장과 질서유지에 필요최소한으로 쓰고 국민의 삶 개선을 위한 복지확충에 최대한 사용해야 합니다. 정부는 지방자치단체에 모범이 되도록 이를 솔선수범해야 하며, 다시는 국민혈세를 사대강이나 자원외교, 방위비리 등에 낭비해 국민복지를 줄이는 우를 범해서는 안됩니다.성남시는 민선 5기부터 부정부패&#8228;예산낭비&#8228;세금탈루를 없애 공공성을 확대하는 ‘3+1 원칙’을 이행하여 2013년 말까지 총 4,572억 원(연평균 약 1,300억 원)의 부채를 청산하고 모라토리엄을 졸업한데 이어, 확보된 가용예산으로 노인복지, 보육복지, 교육복지, 장애인복지 등에 연 400억 원 이상을 투자하고 금년부터 194억 원을 무상교복, 청년배당, 무상산후조리지원 등 3대 무상복지를 시작하였습니다.정부는 헌법상 자치단체인 성남시의 발전적 정책시행을 격려하고 방만한 정부재정운영의 개선계기로 삼아야 함에도, 성남시 복지정책을 국가기관을 총동원해 방해하더니 급기야 ‘제2의 사대강사업’ 또는 ’지방판 사대강사업‘으로 불리는 ‘공사업자 퍼주기’ 예산낭비를 강요하고 있습니다.행정자치부는 건설업체 요구에 따라 지난해 10월 2일 지자체의 300억 원 미만 공사의 공사비 산정시 지방계약법이 정한 ‘표준시장단가’가 아니라, 이보다 훨씬 비싼 ‘표준품셈’으로 산정하도록 ‘지자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자부예규)을 개정했습니다. 실제 시장거래 가격인 표준시장단가에 의하더라도 철저한 감리&#8228;감독과 부당하도급 방지 등으로 공사품질은 충분히 확보할 수 있고, 지금까지 공사비가 적다고 어떤 문제도 없었으니, 공사비증액은 공사업자 배불리는 정경유착 예산퍼주기에 불과합니다. 지난 해 9월 18일 제가 국회 안전행정위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시 예규의 부당성을 지적했고 당시 정종섭 행자부장관도 공감하였습니다. 성남시는 상위법령 위임도 없는 이 불법부당한 예규를 거부하고, ‘공사비절감&#8228;복지예산확보를 위한 성남시장 방침’에 따라 공사비는 표준시장단가로 산정하게 조치하였습니다.이 예규를 따를 경우 성남시의 2016년 입찰예정인 아래 공사비는,  서현도서관은    204억 원에서 14억 원이 더 많은 218억 원 태평4동종합복지관은  132억 원에서  9억 원이 더 많은 141억 원 야탑청소년수련관은    250억 원에서 18억 원이 더 많은 268억 원 복정도서관은    135억 원에서  9억 원이 더 많은 144억 원으로 늘어납니다.결국 성남시지침으로 산정한 721억 원보다 약 7%, 50억 원이 비싼 771억 원이 됩니다.(이상 조달청 원가검토 협의대상인 공사만 계산함)성남시 연평균 공사발주비는 약 1,523억 원(2014, 2015년 기준)이니 예규에 따를 경우 연간 약 107억 원이 지속적으로 낭비될 것이고, 전국적으로 보면 그 금액은 천문학적 규모에 이를 것입니다.이는 성남시민 1인당 1만1천 원이 넘는 엄청난 시민혈세를 공사업자 배불리기에 퍼붓는 것입니다. 이 돈이면 정부가 극력방해 중인 무상교복(25억 원)을 4번, 또는 모든 산모에 산후조리비 110만원 지급, 또는 23세 청년에게도 청년배당으로 약 100만원씩 지급할 수 있습니다. 자치단체의 공사비 낭비를 막고 주민복지 확대를 유도해야 할 정부가 주민복지를 막으면서 공사업자 퍼주기를 강요하고 있습니다. 공사업자에게 부당이익을 주는 것과 주민에게 직접 혜택을 주는 것 중 어떤 것이 경제활성화에 더 도움이 될까요? ‘복지방해, 공사비낭비 강요’가 현 정부의 지방자치 철학입니까? 시민복지는 낭비이고, 기업퍼주기는 투자인지 묻고 싶습니다.그런데 이번에는 행정자치부에 이어 기재부 산하 조달청까지 나섰습니다. 성남시가 조달사업법시행령에 따라 지난 해 12월 조달청에 서현도서관의 원가검토 협의를 의뢰하자 조달청은 14억 원이 더 드는 표준품셈 적용을 요구했고, 1월 21일 2차 원가검토 협의요청에도 답은 동일했습니다.성남시 3대 무상복지사업에 대한 정부의 반대이유가 지속적 재원확보의 어려움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정부가 강요하는 이런 ‘세금낭비’를 막는 것이 바로 성남시가 해 온 가중 중요한 복지재원 확보방안입니다. 정부가 방해만 하지 않고, 낭비 강요만 하지 않아도 상당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이에 성남시는 정부의 불법부당한 공사비 부풀리기 강요 중단을 요구하며, 불법부당한 강요가 계속된다면 ‘시장지시사항’으로 추가의 원가검토 협의를 생략한 채 자체적으로 발주할 수 밖에 없다는 점을 밝힙니다. 선택해야 한다면 제2의 사대강사업이 아니라 주민복지를 선택할 것이고, 세금퍼주기라면 공사업자가 아닌 시민여러분께 ‘퍼부어’ 드리겠습니다. 저는 성남시민의 혈세를 지키고 헌법상 의무인 주민복지증진을 위해 싸우겠습니다. 시민이익과 성남시 자치주권을 위해 싸우는 것도 헌법과 100만 시민이 저에게 부여한 의무이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2016년 2월 1일성남시장 이 재 명
    • 작성일 2016-02-01

      조회수 1,166

  • [대변인 서면 브리핑] -청년배당으로 연간 192억 6천만원 생산유발효과-
     청년배당으로 연간 192억 6천만원 생산유발효과- 청년배당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연간 207.9명 취업유발효과도 기대  - 성남시가 지난 20일부터 시행한 청년배당은 25일까지 9,756명이 신청하며 1/4분기 대상자의 86.3%에게 지급됐다. 청년배당은 가구소득을 증가시키면서 지역경제에 다양한 파급효과를 미친다.성남시가 청년배당 정책연구를 진행한 한신대학교 강남훈 교수에 의뢰해 분석한 결과, 만24세를 대상으로 한 올해 성남시 청년배당 예산 113억원을 모두 정상 집행할 경우 청년배당을 통한 연간 생산유발효과는 총 192억 6천만원으로 나타났다. 또한 청년배당을 통한 취업유발효과도 연간 207.9명에 이르는 것으로 전망된다. 이 밖에도 청년배당으로 인한 골목상권 소득 증가 등 연간 113억원의 부가가치 유발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2016. 1. 26성남시 대변인
    • 작성일 2016-01-26

      조회수 1,311

  • [성남시장 기자회견] -보편적 복지는 국가사무! 누리과정에 지방비 투입 절대 안 됩니다.-
    <성명서 전문>보편적 복지는 국가사무! 누리과정에 지방비 투입 절대 안 됩니다.누리과정 문제가 이제 단순 보육문제를 넘어, 지방자치를 뿌리째 흔드는 위기단계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지방자치 20년이 지났지만 중앙정부는 여전히 지방정부에 일률적인 정책 시행을 강요하고, 지방비 분담까지 요구하는 등 지방정부의 손발을 묶어놓았습니다. 국정 주요과제로 분권에 대한 철학을 제시하며 지방분권에 가장 적극적이었던 참여정부 이후 지방자치는 갈수록 후퇴해왔습니다.대통령이 만3세부터 5세까지 무상보육을 약속한 누리과정 역시, 정부가 결국 부족한 예산을 지방교육청에 떠넘겼습니다. 경기도교육청은 2014년까지만 해도 연간 2천억원 정도의 부채를 썼지만 누리과정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지난해에는 1조 5천억원이 넘는 지방채를 발행했습니다. 경기도교육청의 예산 대비 부채비율은 위기 수준인 40%를 넘어 50%대의 파탄수준으로 내몰릴 지경입니다.  사정이 이러한데도 정부는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하지 않고 있습니다.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계속 거부할 경우 그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혼란에 대해 법적, 행정적, 재정적 수단 등 모든 방법을 총동원하겠다고 밝혔고, 광역&#8228;기초정부로까지 누리과정 재원부담에 대한 책임을 전가하고 있습니다.  남경필 경기도지사 역시 지난 10일 누리과정 운영에 필요한 2개월 동안의 예산 900여억원을 편성하고 2개월 안에 해법이 마련되지 않으면 경기도가 누리과정 예산을 책임지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 경기도에는 시급한 도정 현안들이 산적해있습니다. 그런데 국가 사무인 보편적 복지에 대한 부담까지 경기도가 떠안는다면, 결국에는 도민이 진정 원하고 필요로 하는 일을 외면해야할지 모릅니다. 국민을 지키고, 지방자치를 지키기 위해 누리과정에 절대 지방비를 투입해서는 안 됩니다. 서울, 전남 등 일부 교육청이 누리과정 우회지원용으로 책정한 목적예비비 3000억원을 정부가 바로 집행하는 것을 전제로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1.5개월분을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교육부는 1년치 예산을 다 짜는 것을 전제로 예비비 지원이 이뤄질 것으로 못을 박았습니다. 정부는 국가가 끝까지 책임지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누리과정 문제를 풀어가야합니다.  경기도 31개 단체장들은 어린이집과 유치원 현장 최일선에서 학부모, 선생님들의 아픔과 고통을 직접적으로 체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지방비를 투입해 눈앞의 불을 끄는 것이 근본 해결책이 아님을 잘 알고 있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중앙당에 호소합니다. 중앙정부가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고, 근본적으로 국가가 국가의 사무를 지방으로 떠넘기지 않도록 강력히 촉구하여주십시오. 경기도민을 위해 쓰여야할 예산이 도민을 위해 꼭 쓰여야 할 일에 올바로 쓰이고, 지방자치가 꽃피울 수 있도록 부디 힘을 실어주십시오.마지막으로 국가에 호소합니다. 지역발전, 시민 삶의 질 제고라는 책무를 다하고자 하는 지방정부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주십시오. 지방자치가 흔들리지 않기 위해 누리과정은 국가가 책임져야 합니다.   2016. 1. 13최 성 고양시장    양기대 광명시장    유영록 김포시장  오세창 동두천시장 김만수 부천시장   이재명 성남시장    염태영 수원시장  김윤식 시흥시장제종길 안산시장   곽상욱 오산시장    김성제 의왕시장  안병용 의정부시시장조병돈 이천시장   이교범 하남시장      채인석 화성시장
    • 작성일 2016-01-14

      조회수 1,118

  • [성남시 대변인 서면 브리핑] -남경필 지사는 3대 무상복지 대법원 제소를 포기하십시오-
    <성명서 전문>남경필 지사는 3대 무상복지 대법원 제소를 포기하십시오- 더민주당 경기도당에 연정 파기 공식 요구할 것 -남경필 지사는 성남시 3대 무상복지에 대한 대법원 제소 포기를 선언하십시오. 대법원 제소 여부는 연정에 대한 남 지사의 진정성을 판단할 기준이 될 것입니다. 만약 제소를 강행한다면 이는 명백한 연정 파기 행위이므로, 저는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에 공식적으로 연정 파기를 요구할 것입니다.남 지사는 더민주당에 복지에 관한 권한을 넘기는 조건으로 ‘연정’을 선언하고 사회통합부지사로 더민주당 이기우 부지사를 임명했습니다. 그런데, 남 지사는 중앙정부와 새누리당의 지시에 따라 성남시 복지정책에 대한 재의를 요구하며, 더민주당의 핵심가치인 복지확대와 자치분권을 훼손했습니다. 특히, 연정의 상징인 이기우 부지사가 명시적으로 재의 요구 철회를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묵살한 채 야당에 이양한 권한을 마음대로 행사하고 있습니다. 남 지사의 ‘연정’이 진정한 ‘연정’이 아니라 국민을 현혹하기 위한 ‘연정 코스프레’에 불과하다는 것을 만천하에 보여준 것입니다. 만약 남 지사가 대법원 제소를 강행한다면, 저는 더민주당 경기도당의 연정 파기 및 전면 철수를 공식적으로 요청할 것입니다. 남 지사의 연정 실험은 박근혜 정부의 누리과정 공약파기를 경기도민의 혈세로 봉합하겠다는 대응에서 이미 절반은 무너졌다고 보아야 합니다. 이제 성남시 복지정책을 무산시키기 위한 대법원 제소 여부가 마지막 시험대가 될 것입니다. 애초 보건복지부가 경기도에 재의 요구를 지시한 대상에는 수원시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남 지사는 성남시에 대해서만 재의를 요구했고, 이는 결국 재의 요구가 법적으로 불가피한 선택이 아니라 정략적인 선택임을 보여준 것입니다. 재의요구를 했으나, 대법원 제소를 포기한 사례도 없지 않습니다. 지난 2013년 남 지사와 같은 당 소속인 홍준표 경남도지사의 진주의료원 해산 조례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재의를 요구했습니다. 홍 지사는 이를 거부했고, 보건복지부는 실익이 없다는 판단 하에 최종적으로 대법원 제소를 포기했습니다. 전 국민의 공분을 불러일으킨 진주의료원 해산에 대해서도 대법원 제소는 없었습니다. 하물며 성남시민이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 복지정책에 대해 대법원 제소 절차를 밟는다면 이는 남 지사에게 지울 수 없는 오점이 될 것입니다. 다시 한 번 강력히 요구합니다. 남경필 지사는 성남시 3대 복지정책에 대한 대법원 제소 포기를 선언하십시오. 이것이 ‘연정’의 진정성을 증명할 수 있는 유일한 선택입니다.  2016년 1월 12일성남시장 이 재 명   
    • 작성일 2016-01-12

      조회수 1,123

  • [성남시 대변인 브리핑] ‘3대 무상복지’ 정상적으로 진행합니다!
    성  명  서무상교복지원금 지급 완료, ‘3대 무상복지’ 정상적으로 진행합니다!- 남경필 도지사의 ‘3대 무상복지 취소지시’ 철회를 촉구합니다! - 3대 무상복지정책이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성남시는 산후조리지원금 지급에 이어, 2016년 중학교 신입생을 위한 무상교복 지원금 지급을 완료했습니다. 2016년 1월 1일부터 출산한 산모를 대상으로 한 산후조리지원사업은 지난 7일 첫 수혜자 탄생 이후 각 주민센터 및 보건소를 통해 정상적으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난 8일에는 무상교복 지원예산을 각 중학교에 집행했습니다. 성남시의 무상교복지원을 위한 행정절차가 완료됨에 따라, 2016년 중학교 신입생은 15일까지 각 학교에 무상교복신청서를 제출하면, 18일부터 20일까지 각 학교로부터 학부모 계좌로 무상교복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청년배당은 오는 20일부터 접수를 시작해 1/4분기 배당을 집행할 예정입니다. 이를 위해 대상자인 만24세 청년(1991. 1. 2~1992. 1. 1 출생자)의 각 가정에 안내문과 신청서 등을 우편으로 발송했습니다.  성남시의 ‘3대 무상복지’에 제동을 걸기 위해 복지부가 지시하고 경기도가 이를 받아 부당한 재의요구를 한 지 닷새가 지났습니다. 성남시는 경기도의 ‘3대 무상복지 취소지시’에 대해 치열하고 심도 있게 고심하고 있습니다.성남시 ‘3대 무상복지’는 헌법이 보장하는 지자체 고유사무입니다. 지자체 고유사무를 외압에 의해 중단하는 건 결국 헌법 훼손 행위입니다. 성남시는 헌법정신을 훼손하는 지방자치권 침해 조치에 응할 명분도, 이유도 없습니다.복지부는 사회보장기본법의 협의 조항을 ‘동의 또는 합의’로 해석하며 성남시의 ‘3대 무상복지’ 시행에 제동을 걸고 있습니다. 복지부가 ‘승인’하지 않는 한 지자체의 복지사업은 불가하다는 게 복지부의 논리입니다. 성남시의 지방자치권 침해는 성남시 뿐 아니라 경기도의 자치권 침해와 직결돼있습니다. 또한 모든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자치권 침해의 첫 관문이 될 것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을 침해하는 대표적 사례를 만드는 데 경기도가 앞장서는 우를 범하지 않기를 당부합니다.무엇보다 남경필 지사께서 지금까지 최고의 치적으로 알려 오신 연합정치의 정신에도 부응하지 않습니다. 정작 연정의 상징인 이기우 부지사께서 성남시 3대 복지정책에 대한 재의요구를 철회하라고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남경필 지사께서는 지금이라도 연정의 정신과 원칙에 맞게 지방자치권을 침해하는 중앙정부의 횡포에 함께 맞서 주십시오. 무엇보다 오늘이라도 재의요구를 철회해 주십시오. 성남시가 경기도의 재의요구에 응답해야 할 시한이 몇 시간 남지 않았습니다. 촉박하지만 아직 기회는 있습니다. 남경필 지사의 결단을 촉구합니다.성남시는 오늘 경기도의 철회요구를 끝까지 기다리겠습니다. 경기도의 현명한 조치를 기대합니다. 2016. 1. 11성 남 시
    • 작성일 2016-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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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남시 대변인 브리핑】남경필 지사는 예산안 재의요구를 철회해 주십시오
    <브리핑 전문>남경필 지사는 예산안 재의 요구를 철회해 주십시오.- 재의 요구는 지방자치 훼손, 복지 후퇴 종용하는 부당한 결정  - 성남시의 3대 무상복지정책에 대해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재의 요구를 했습니다. 이는 지방자치 훼손이며, 복지 후퇴를 종용하는 부당한 결정입니다. 성남시는 남경필 지사의 재의 요구 철회를 요청합니다.성남시는 청년배당, 무상교복지원, 산후조리지원 등 3대 복지정책을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 예산을 편성했으며 사회보장기본법에 의거, 정부와의 협의를 충실히 이행해 왔습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 등 중앙정부는 ‘복지 증진’이라는 정부의 헌법적 의무에 반하며 반대를 위한 반대를 반복해 왔습니다. 이에 성남시는 공약 이행을 최우선 가치로 두고 정상적인 시행을 결정한 바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보건복지부는 경기도에 재의 요구를 지시했으며, 남경필 지사가 이를 받아 이재명 성남시장에게 재의 요구를 지시한 것입니다. 지방자치를 보호하고 확장시켜야할 광역자치단체장이 중앙정부의 지시를 그대로 따라 기초자치단체의 정책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은 지방자치의 권한을 스스로 부정하는 참으로 실망스러운 일입니다. 성남시는 남경필 지사의 재의요구를 시간을 갖고 검토하는 한편, 시민과의 공약 또한 정상적으로 시행할 것입니다. 오늘부터 산후조리지원금의 절반인 25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합니다. 무상교복지원금의 절반인 15만원은 오는 18일부터 20일까지 각 학교를 통해 중학교 신입생 학부모님들의 계좌로 입금될 것입니다. 아울러, 20일부터 각 주민자치센터에서 1/4분기 청년배당 12만5천원을 신청, 수령할 수 있습니다. 저출산시대를 극복하기 위한 산후조리지원사업입니다. 아이들에게 공정한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무상교복지원사업입니다. 이 시대의 취약계층으로 전락한 청년세대를 위한 최소한의 성의가 청년배당사업입니다. 남경필 지사 또한 이러한 대한민국 사회의 과제를 해결하는데 책임과 의지가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다시 한 번 요청합니다. 3대 무상복지정책에 대한 재의 요구를 철회해 주십시오.2016. 1. 7성남시 대변인
    • 작성일 2016-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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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남시장 신년 기자회견] -공약을 지키겠습니다…3대 무상복지정책 전면시행-
    [성남시 2016 신년 기자회견문]공약을 지키겠습니다…3대 무상복지정책 전면시행2019년 까지는 절반 지급, 절반은 재판결과 따라 재정 페널티 충당 또는 수혜자 지급 결정재정 페널티가 없어지는 2020년부터는 전액 지급지역화폐 지급, 협동조합 교복 생산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일자리창출존경하는 성남시민 여러분! 2016년 새해에는 모든 사람이 인간다운 삶을 누리는 복지의 기초 위에 만인이 공평한 기회를 누리는 민주국가로 발돋움하기를 바랍니다. 시민 여러분께서도 전국 최고의 복지도시 성남에서 새로운 꿈과 희망을 펼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국가는 사회보장·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헌법상 의무를 지고 있고(헌법 제 34조 제 2항), 국민의 사회보장 확대 및 복지증진을 위해 사회보장기본법이 제정 시행되고 있습니다(동법 제 1조).세금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 공정한 질서의 형성과 유지에 최소한으로 사용한 후, 국민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한 복지비용으로 최대한 사용되어야 합니다. 민주공화국에서 복지는 시혜나 공짜가 아니라, 세금 내는 국민의 정당한 권리입니다.성남시는 헌법과 법률에 따라 부정부패, 예산낭비, 세금탈루를 막아 공공성을 확대하는 3+1 정책을 시행해 왔고, 알뜰살림으로 노인복지와 출산.보육.교육 지원 등에 수백 억 원의 자체 복지정책을 발굴.시행하여 ‘이사 오고 싶은 도시’로 변모해 왔습니다.그런데, 중앙정부는 복지확대에 애쓰기는커녕 복지공약 폐기에 이어, 복지축소에 나서더니 급기야 ‘복지증진’을 위한 사회보장기본법을 악용하여 성남시의 복지정책을 방해하고 ‘독자 복지사업 추진 시 재정 페널티 부과’라는 전대미문의 불법 시행령으로 복지포기를 강요하고 있습니다.성남시는 이미 법적근거(조례)를 만들고, 무상산후조리지원 56억 원, 무상교복지원 25억 원, 청년배당 113억 원 등 총 194억 원의 필요예산을 모두 확보하여 시행만 남겨두고 있습니다.성남시는 복지부의 부당한 불수용처분과 대통령의 위법한 지방교부세법 시행령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습니다만, 그 결과를 기다리기엔 너무 시간이 없습니다.저는 어떤 것이 100만 성남시민의 이익, 성남시의 지방자치 그리고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위하는 것인가를 고심했습니다. 그간 법적 검토 및 시민의견 수렴을 거쳐, 정부의 부당한 강압이나 재정 페널티 위협이 100만 시민과의 계약인 공약을 파기하는 이유가 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러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습니다. 3대 무상복지정책은 금년부터 전면 시행한다. 재정 페널티에 대비하여 재정페널티가 있는 2019년까지는 절반을 시행하고 절반은 재판결과에 따라 패널티에 충당하거나 수혜자에게 지급하며, 재정 페널티가 없어지는 2020년부터는 100% 온전히 시행한다.세부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1) 113억 원 예산이 확보된 청년배당은 성남시에 3년 이상 거주한 만 24세 시민 약 11,300명에게 분기별로 절반인 125,000원씩 연 50만원을 우선 지급합니다. 지원금 56억 5천만 원은 성남시에서만 사용가능한 지역화폐(성남사랑상품권 또는 전자화폐)로 지급합니다.  2) 25억 원 예산이 확보된 무상교복은 중학교 신입생 약 8,900명에게 책정된 지급액 285,650원의 절반이 조금 넘는 15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내년부터는 지역경제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해 성남 관내 교복생산자 협동조합에 의뢰하여 생산한 교복을 현물로 지급합니다.3) 산전건강검진비 6억 원 포함, 56억 원의 예산이 편성된 산후조리지원은 성남시 신생아 약 9,000명에게 예정지원금 50만 원의 절반인 25만 원을 지급하고 산후조리원은 법적근거인 모자보건법 시행에 맞추어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산후조리지원금도 성남지역화폐로 지급합니다.4) 결국, 총 예산 194억 원 중 지급금 98억3천5백만 원을 빼고 지급 유보된 95억6천5백만 원은 정부상대 헌법재판 승소 시에는 수혜자에게, 패소 시에는 재정 페널티에 충당하여 3대 복지사업 시행에 따른 성남시의 재정손실은 제로화 하였습니다.   성남시는 교부금 불교부(不交付)단체로서 2019년까지만 한시적으로 ‘분권교부세’를 받고 있으며, 2016년 교부금은 87억 원입니다. 따라서 최악의 경우에도 교부금 삭감은 2019년까지 연 87억 원 정도가 한도이며, 이는 3대 복지정책 집행유보금으로 충당하고도 남으므로, 성남시의 재정 손실은 없습니다. 다른 복지사업은 정부제재를 걱정하지 않고 완전자율로 시행할 수 있으므로 진정한 자치권 확보 비용으로 보아도 될 것입니다.   향후에도 중앙정부와의 협의 조정은 계속하여 성실하게 이행해 나갈 것입니다만, 복지사업 강행 시 교부금을 깎는 지방교부세법 시행령은 불법이므로 정부와의 법적 투쟁에도 최선을 다하여 승소함으로써 수혜자들이 나머지를 모두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5) 2020년부터는 교부금이 없어져 재정 페널티가 불가능하므로 전액 지급합니다.6) 청년배당과 산후조리지원은 예산 169억 원 전액이 지역화폐로 지급되고, 무상교복은 성남시 관내 협동조합이 생산.공급함으로써 성남시 3대 복지정책은 복지확대는 물론, 지역경제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특히 골목상권과 재래시장 살리기에 큰 도움이 되는 정책입니다.    성남시는 정부지원, 지방채 발행, 증세 없이 부정부패.예산낭비.세금탈루를 없애는 등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강화하여 만든 가용예산으로 더 많은 주민복지를 시행해 나가겠습니다.이번 과정을 통해 성남시는, 단체장과 의원이 주민직선으로 선출되어 독자적인 집행체계를 갖춘 지방자치단체는 정부 산하기관이 아니라 헌법이 인정하는 독립된 자치정부임을 증명해 나갈 것입니다. 성남시민 여러분!주권자와의 약속인 공약을 지키는 것은 대의정치의 본령입니다. 헌법정신을 제대로 실현하는 것이 민주주의의 출발입니다. 저는 민선 6기를 시작하며 ‘약속과 책임’을 선언했습니다. 국권과 국익을 위해 싸우는 것이 대통령의 의무인 것처럼, 헌법상 자치정부인 성남시의 자주권과 성남시민의 복지권을 지키는 것은 성남시장인 저의 책무입니다.대한민국이 성남의 새로운 전진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시민 여러분께 한 공약을 지키기 위해 정부의 부당한 강압에 당당히 맞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6년 1월 4일성남시장 이 재 명
    • 작성일 2016-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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