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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화장료 5만원’ 성남지역 주민 자격 강화
    ‘화장료 5만원’ 성남지역 주민 자격 강화      30일→ 6개월 이상 관내 거주자 등 개정된 장사법 조례 시행     성남시 중원구 갈현동 영생관리사업소 내 화장장을 저렴한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는 지역주민 자격 기준이 30일 이상 관내 거주자에서 올해부터 6개월 이상 거주자로 강화됐다. 성남시민의 경우 화장장 사용료는 5만원, 하늘누리 추모원(봉안당) 사용료는 10만원이다. 관외자는 화장료, 봉안료 각 100만원이다. 성남시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사법)’ 조례를 개정해 이달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바뀐 내용을 보면 성남시민 요금을 적용받는 사람은 주민등록상 성남시 전입일 기준 6개월 이상 관내 거주자다. 외국인도 주민등록이나 거소 기간이 성남지역에 6개월 이상이면 화장료, 봉안료 모두 성남시민 요금을 적용한다. 신설 조항이며, 이전에는 성남시 거주 기간과 상관없이 외국인은 관외자 요금을 내야 했다. 3대가 모두 현역으로 복무를 마친 성남지역 병역명문가와 그 가족은 화장료를 면제한다는 내용도 신설됐다. 봉안당 사용료는 종전대로 10만원이다. 관외 현역군인은 사망시 화장료를 50% 감면하다가, 앞선 지난해 9월 30일부터 전액 면제로 바뀌었다. 성남시 화장장에서 화장하면 봉안도 할 수 있던 종전 제도는 망자의 배우자 또는 부모, 자녀가 6개월 이상 성남시에 거주해야 봉안도 할 수 있도록 바뀌었다. 관외자도 같은 자격을 갖춰야 봉안당에 모실 수 있다. 이 외에도 성남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국가 유공자는 종전에 화장료, 봉안료가 무료였으나, 개정 조례는 화장장 사용료만 무료로 한다. 성남시는 화장문화 대중화, 시설 한계 등의 이유로 장사법 조례를 개정·시행하게 됐다. 1월 4일 현재 성남시 영생관리사업소의 하늘누리 제1 추모원은 1만6900기 모두 만장됐고, 2만기를 갖춘 제2 추모원은 1만1103기의 유해가 봉안돼 있다.   <표> 장사법 조례 개정 내용 대상 등 개정 전 개정 후 비고 관내 주민 조건 (화장 5만원, 봉안 10만원) 30일 이상 성남시 거주자 6개월 이상 성남시 거주자 개정 관내 외국인 등록자와 거소자 관외자(화장·봉안 각 100만원) 요금 적용 주민등록·거소 6개월 이상이면 성남시민 요금적용 신설 관내 3대 병역 명문가와 그 가족 관내 주민 요금 적용 (화장 5만원, 봉안 10만원) 화장료 면제 봉안료 10만원 신설 관외 현역 군인 화장료 50만원(50% 면제) 봉안료 100만원     화장료 전액 면제 성남시에 연고자가 6개월 이상 거주한 경우 봉안(100만원) 가능 2016.9.30 시행 화장 후 봉안 자격 성남시 화장장에서 화장 하면 봉안도 가능 성남시에 연고자가 6개월 이상 거주한 경우 화장 후 봉안도 가능 개정 성남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국가 유공자 화장료·봉안료 무료 화장료만 무료 봉안료 10만원 개정     문의: 영생관리사업소 민원팀  729-3262
    • 작성일 2017-01-04

      조회수 1,071

  • 성남시 고용우수기업 5곳에 인증서
    성남시 고용우수기업 5곳에 인증서      성남시(시장 이재명)는 지역 일자리 창출에 이바지한 5곳 기업을 선정해 1월 5일 고용우수기업 인증서를 준다. 해당 기업은 ㈜그리드위즈, ㈜아이알엠, ㈜티엘에스이엔티, ㈜비트리, ㈜새론이다. 이들 기업은 최근 1년간 고용인원이 10% 이상 증가해 모두 35명을 새로 채용했다. 성남시는 각 고용우수기업이 국내 유망전시회나 해외전시회 참가를 신청하면 선정시 가점 부여의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이와 함께 더 많은 기업이 일자리 창출과 고용 확대에 참여하도록 고용우수기업 인증제를 계속 시행해 나갈 계획이다. 2010년 7월부터 최근까지 성남시의 고용우수기업 인증서를 받은 기업은 모두 88곳이다.   문의: 고용노동과 일자리창출팀  729-8545
    • 작성일 2017-01-04

      조회수 382

  • 성남시, ‘2017 동계 대학생 행정체험연수’ 시작
    성남시, ‘2017 동계 대학생 행정체험연수’ 시작     성남시 ‘2017 동계 대학생 지방행정체험 사업’이 4일부터 시작한다. 시는 이날 오후 3시 시청 한누리에서 연수 대상자 210명을 상대로 사업 설명회와 취업 역량 특강을 시작으로, 오는 2월 24일까지 36일간의 연수 일정에 들어간다. 이번 연수생들은 시청, 사업소, 각 구청, 동 주민센터에 배치돼 주 5일, 하루 3시간(오전 또는 오후) 지방행정체험 연수를 한다. 연수기간 중 자기계발 및 진로탐색과 관련된 강연 및 판교 경기콘테츠코리아랩 사업장 견학도 이루어질 예정이다. 성남시 관계자는 “젊은이들이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한 도전의 기회가 많이 사라졌다”며, “연수부서에서 다양한 체험을 통해 지방행정에 대한 이해와 대학교 졸업 후 취업준비에 도움이 되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문의 : 고용노동과 729-2854
    • 작성일 2017-01-04

      조회수 866

  • 판교박물관, 무형문화재와 함께하는 ‘금을 새긴 서표’ 체험교육
    판교박물관, 무형문화재와 함께하는 ‘금을 새긴 서표’ 체험교육    성남시(시장 이재명)는 오는 1월 14일부터 2월 18일 중 매주 토요일, 판교박물관 교육실에서 전통 금박 체험 교육 “금을 새긴 서표”를 운영한다.  성남시에서 5대째 가업을 이어가고 있는 국가무형문화재 제119호 금박장(보유자 김덕환)이 진행하는 이번 교육은 다른 나라와 차별화된 우리나라만의 독특한 금박의 역사, 전통 공예기법과 예술성 등에 관한 이론 강의와 얇은 금을 직물 위에 두드려 펴 다양한 문양을 찍어내는 작업 시연, 체험 등으로 구성되어 금박에 대한 일반인들의 이해를 돕는다.  성남시 초등생을 동반한 가족(회당 20명/총 200명)을 대상으로 서표(책갈피)·댕기·두루(복)주머니를 활용한 금박 체험을 매주 토요일 ▲1차(13:00~14:00) ▲2차(14:30~15:30)로 나누어 5주간 총 10회에 걸쳐 진행한다.  금박 체험 교육 희망자는 오는 1월 9일 오전 10시부터 해당 주 월~수요일마다 판교박물관 홈페이지(교육예약→초등프로그램)를 통해 선착순 접수하면 된다. 수강료(서표·댕기 5,000원/두루(복)주머니 10,000원)는 교육 당일 현장에서 내면 된다. 문의 : 문화관광과 729-4536
    • 작성일 2017-01-04

      조회수 270

  •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행위, 신고하면 포상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행위, 신고하면 포상” 성남시, 지방보조사업자의 법령 위반 등에 대한 신고포상금제도 도입   성남시(시장 이재명)가 지방보조사업자의 법령 위반 등에 대한 신고포상금제도를 도입한다.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지방보조금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게 된 데 따른 것이다. 법령 위반, 거짓 신청, 그밖의 부정한 방법 등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이를 성남시장에게 신고하거나 수사기관에 고발하면 포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포상금은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을 취소한 금액의 30% 범위로, 최고 1억 원 까지 받을 수 있다. 성남시는 포상금 지급기준과 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해 필요한 사항을 별도로 마련하기로 했다. 성남시 관계자는 “이 제도의 시행으로 지방보조금을 목적과 다르게 사용하는 부정수급행위를 방지하고, 시민의 감시를 통한 지방보조금 운영의 투명성 제고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문의 : 예산법무과 예산팀  729-2345
    • 작성일 2017-01-04

      조회수 304

  • 성남시향 12일 신년음악회…활기찬 기운 넣어
    성남시향 12일 신년음악회…활기찬 기운 넣어     피가로의 결혼, 돈 조반니, 내 마음의 강물 등 무대에  성남시립교향악단의 신년음악회가 오는 1월 12일 오후 8시 성남아트센터 오페라하우스에서 펼쳐진다.금난새 성남시 총 예술 감독이 지휘봉을 잡아 새해 활기찬 기운을 불어넣은 음악을 무대에 올린다.모차르트의 오페라 ‘피가로의 결혼’ 중 서곡, ‘돈 조반니’ 중 ‘나의 손을 잡아주오’, 이수인의 ‘내 마음의 강물’, 도니제티의 오페라 ‘샤모니의 린다’ 중 ‘영혼의 빛이여’, ‘사랑의 묘약’ 중 ‘들어봐요, 들어봐요 시골 양반들’을 감상할 수 있다. 생상스의 ‘서주와 론도 카프리치오소’, 로시니의 오페라 ‘세비야의 이발사’ 중 ‘헛소문은 산들바람처럼’, 라흐마니노프의 ‘피아노 협주곡 2번’ 제 3악장, 차이코프스키의 ‘1812 서곡’ 연주도 이어진다. 피아니스트 이효주, 퍼커셔니스트(마림바) 김미연, 소프라노 서활란, 베이스 전태현이 협연한다. 연주회 관람료는 R석 2만원, S석 1만5천원, A석 1만원이며, 청소년·65세 이상·장애인·국가유공자는 50% 할인된다. 인터파크(1544-1555, www.interpark.com)를 통해 살 수 있다.문의: 문화관광과 예술팀 729-2985,
    • 작성일 2017-01-02

      조회수 670

  • 성남시 건설 현장 감사…7억3000만원 예산 아껴
    성남시(시장 이재명)가 지난 2016년도에 도급액 5억원 이상의 대규모 관급 건설 사업장 11곳을 현장 감사해 공사단가 적용 오류를 바로잡는 방식으로 7억3000만원의 예산을 아꼈다. 현장 감사가 진행된 곳은 ▲국지도 57호선 우회도로 소음저감시설 설치 사업 현장 ▲성남수질복원센터 악취 저감 사업 현장 ▲판교 노인종합복지관 건립 공사장 ▲이매동 국공립어린이집 건립 공사장 ▲분당-수서 간 도시고속화도로 소음저감시설 설치 공사 현장 ▲태평1동 복지회관 신축 공사장 ▲성남시 하수관거 정비사업(2단계) 현장 ▲판교테크노 국공립어린이집 건립공사장 ▲상원도서관 건립공사장 ▲서현도서관 건립공사장 ▲성남중앙지하도상가 시설정비 공사현장이다. 시 감사담당 공무원과 토목·건축 분야 시민 감사관 등 7명이 각 사업장을 3~4일간 상주하면서 공사단가의 적정 여부 등을 현장에서 확인하고 재산정했다. 이 과정에서 시는 국지도 57호선 우회도로 소음저감시설 설치 공사현장의 터널 진입 차단시설 비용이 과다 책정된 것을 확인했다. 설계에 반영된 4억467만3000원을 감액 조치했다. 삼평동 판교테크노 국공립어린이집 건립 공사는 쓰레기 집하 시설을 시 관련 부서와 협의 없이 과다 계상했다. 시는 2억8897만원을 감액해 예산 낭비를 막았다. 복정동 성남수질복원센터 악취저감 사업 현장은 아스팔트 포장 단가의 단위를 틀리게 산정한 것을 발견해 바로잡았다. 786만원을 감액한 상태로 공사 시행 중이다. 시는 이런 방식으로 사업비 과다 책정 3건, 공사단가 적용 오류 6건,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누락 2건 등을 바로 잡았다. 백종춘 성남시 감사관은 “시가 발주하는 대규모 건설 공사장의 현장 감사를 계속해 공사 완료 전 예산 낭비 요인을 차단하고, 부실시공을 방지해 안전한 건설 환경을 만들어나가겠다”고 말했다. 문의: 감사관실 기술감사팀 729-2123,
    • 작성일 2017-01-02

      조회수 752

  • ‘모라토리엄 졸업’ 성남시 재정건전성 ‘압도적’
    ‘모라토리엄 졸업’ 성남시 재정건전성 ‘압도적’     성남시 채무비율 3.25%... 2015년 기준 전국 평균 대비 10.17%p↓      성남시(시장 이재명)의 올해 말 채무 잔액은 968억 원으로 예산대비 채무비율이 3.25%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5년 기준 전국 평균 채무비율 13.42%보다 10.17%p 낮고, 경기도 채무비율 16.5%보다 13.25%p 낮은 것으로 성남시가 타 자치단체에 비해 압도적인 재정건전성을 보이고 있다는 뜻이다. 시는 지난 2010년 판교특별회계 일반회계전입금 5,400억 원과 청사부지 미지급금 1,152억 원 등 6,552억 원의 비공식 부채로 인해 모라토리엄을 선언했다. 이후 시는 2011년부터 2013년까지 모두 1,248억 원의 지방채를 발행해 남한산성 순환도로, 성남-장호원간 도로와 같은 SOC 사업 등에 투자하고, 이들 사업의 재원으로 판교특별회계 전입금을 상환했다. 이로 인해 2012년 말 성남시 채무 잔액은 1,194억 원, 예산대비 채무비율은 5.27%까지 일시 상승하기도 했다. 하지만 시는 연차별 채무관리계획에 따라 채무를 상환하는 등 재정건전성을 개선하고 2013년 ‘모라토리엄 졸업’을 선언했다. 현재까지 시는 모라토리엄 선언 이후 발생한 채무액 878억 원을 제외하고도 4,120억 원을 현금으로 순수 상환했다. 특히, 올해는 당초 161억 원의 채무 상환 계획에 더해 추경예산 55억 원을 편성하고, 상환 이자율이 높은 동원동 산업단지 조성사업 관련 채무를 전액 조기상환했다. 이에 따라 성남시 채무비율은 2015년말 4.22%보다 약 1%p 낮아진 3.25%를 기록하게 됐다.  성남시 관계자는 “2017년도에도 채무상환 계획에 따라 예산 166억 원을 본예산에 편성했다”며 “향후에도 채무잔액을 1천억 원 이하, 채무비율을 3% 내외로 안정적인 재정을 운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참고자료>   2010년 부채현황 (단위 : 억원) 구 분 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계 6,552 1,000 1,000 2,900 1,652 판교특별회계 일반회계전입 5,400 1,000 1,000 2,900 500 청사부지 미지급금 1,152       1,152 ※ 청사부지 미지급금 : 시청사부지 632억원, 판교구청사부지 520억원       모라토리엄 이후 부채 순수상환 내역   4,998억(현금상환) - 878억(2010년 이후 발생한 채무) = 4,120억원   ? 현금상환 내역 (단위 : 억원) 구 분 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계 4,998 732 972 1,472 1,822 현금전입 3,572 100 919 1,437 1,116 일반회계 직접지출 274 - 53 35 186 청사부지 미지급금 1,152 632 - - 520 ※ 자산유동화(특별회계내 토지매각) : 493억원, 미청산존치(특별회계내 자산충당) : 1,061억원 ※ 일반회계직접지출 : 판교노인복지관건립, 판교종합사회복지관건립, 판교보육시설건립, 주차장부지매입   ? 지방채 발행 및 상환현황 (단위 : 억원) 구 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발 행 액 - 323 834 91 287 30 0 상 환 액 - 48 5 386 6 26 216 년도말채무 90 365 1,194 899 1,180 1,184 968 2010년 대비 - 275 1,104 809 1,090 1,094 878     문의: 예산법무과 경영투자팀 729-2351
    • 작성일 2016-12-30

      조회수 1,543

  • 성남시 ‘기초생활 보장’ 우수지자체 선정
     성남시 ‘기초생활 보장’ 우수지자체 선정     성남시(시장 이재명)가 보건복지부 주관 ‘2016. 기초생활보장 분야 평가’에서 우수지자체로 선정돼 12월 30일 장관 표창과 900만원의 포상금을 받았다. 이번 평가는 전국 243곳 지방자치단체가 올 한 해 동안 시행한 기초생활보장분야 신규 수급자 발굴, 지방생활보장위원회 활성화, 지자체 확인 조사 기간 내 완수율 등 3개 분야의 실적을 분석해 이뤄졌다. 성남시는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복지통장, 복지위원들의 활동을 활성화해 취약계층과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이웃 4419명을 발굴하고 생계, 주거, 의료, 장제 등 필요한 급여를 지원한 점을 인정받았다. 부양의무자가 부양을 거부하거나 기피해 어렵게 생활하는 680가구의 수급(권)자는 생활보장위원회 심의를 통해 수급 급여 지원 등 권리를 구제해 높은 점수를 받았다. 이와 함께 복지급여 대상자의 소득·재산과 지원 자격을 월별·정기 확인 조사(1만3629건)해 복지급여의 누수를 막고 복지재정 효율화에 이바지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성남시는 저소득층, 소외계층에 기초생활 지원 외에 일자리 알선 등 자활·자립기반 여건을 제공해 소득의 양극화를 해소하고, 사회복지 서비스 확충과 지역공동체 구축으로 ‘보편적 나눔 복지’의 가치를 이뤄 나갈 방침이다.       문의: 사회복지과 생활보장팀  729-2894    
    • 작성일 2016-12-30

      조회수 456

  • 민간 건축물 내진성능 보강 땐 세제 감면
      민간 건축물 내진성능 보강 땐 세제 감면     성남시(시장 이재명)는 내진설계 의무대상이 아닌 민간 건축물이 내진성능을 보강하면 취득세와 재산세를 감면해 주는 제도를 운용한다. 이 제도는 한시적으로 시행돼 2017년 1월 2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기간에 지방세 감면 신청서를 내야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감면 대상은 구조안전 의무대상이 아닌 3층 미만, 연면적 500㎡ 미만인 민간소유 건축물이다. 내진 보강 신축물은 취득세 50%와 5년간 재산세 50% 감면 혜택이 있다. 대수선하는 건축물은 취득세 전액과 5년간 재산세 전액을 면제한다. 감면 혜택을 받으려면 내진보강 공사를 마친 후 건축구조기술사의 내진보강확인서와 내진보강 지원신청서를 관할구청 건축과에 내야 한다. 관계 부서가 서류 검토 후 내진보강 지원 확인서 내주면 구청 세무과를 통해 지방세 감면 신청을 할 수 있다. 이번 지방세 감면은 ‘지진·화산 재해 대책법’ 제16조의2 및 ‘지방세 특례 제한법’ 제47조의 4 규정에 따라 민간소유의 일반건축물에 대한 내진 보강을 권장하기 위해 시행한다.     문의: 재난안전관 자연재난팀  729-3554
    • 작성일 2016-12-30

      조회수 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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