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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보관습득

여권보관

  • 유효한 일반여권, 거주여권, 관용여권, 외교관여권을 소지하고 있는 자가 기소지한 여권과 다른 종류의 여권을 발급 받아 일시 국외여행을 하고자 하는 경우, 기소지한 여권을 여권발급기관에 보관하여야 함
구비서류
  • 기 발급여권 및 소지여권
  • 여권보관증(여권민원실에 비치되어 있음)

여권습득

  • 타 기관에서 습득하여 여권발급기관으로 송부되어온 습득여권을 보관 및 관리
습득수령 구비서류
  • 본인신청시 : 신분증
  • 대리신청시 : 여권명의인 신분증, 대리방문자 신분증, 위임장

효력상실한 여권 폐기

습득수령 구비서류
  • 여권발급일부터 6개월 경과후 미수령 신규여권은 직권무효 처리후 폐기
  • 여권유효기간 경과로 효력상실한 보관, 습득여권은 직권 무효처리후 폐기
  • 여권발급신청을 위해 타 기관 개인반납 신청한 보관, 습득 여권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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