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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후견인제

민원후견인 제도란

  • 민원 1회방문 처리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민원 처리의 경험이 많은 공무원을 복합민원에 대한 민원후견인으로 지정하여 민원안내 및 민원인과의 상담에 응하도록 하는 제도

관련법령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3조, 시행령 제37조, 성남시 민원 처리 규정 제10조

민원후견인의 역할

  • 민원처리방법에 관한 민원인과의 상담
  • 민원실무심의회 및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민원조정위원회에서의 민원인의 진술 등 지원
  • 민원문서 보완 등의 지원
  • 민원처리과정 및 결과 안내

민원후견인제 처리 절차

  • 민원인
    (후견인 지정요청)
  • 민원여권과
    (처리부서에 후견인 지정통보서 송부)
  • 처리부서
    (민원후견활동 수행)
  • 처리부서
    (민원여권과에 민원후견 수행일지 제출)

민원후견인 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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