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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대기정보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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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의교부

여권민원실 방문수령시 지참물

본인 여권 수령

(미성년자 제외)

  • 신분증 및 접수증
대리인의 여권 수령
  • 여권명의인 신분증, 대리방문자 신분증, 위임장(접수증 하단 위임장 작성)
미성년자의 여권대리수령
  • 친권자 방문시 : 친권자신분증, 접수증
  • 친권자 위임 대리 방문시 : 친권자 신분증, 대리방문자 신분증, 위임장(접수증 하단 작성)
본인 및 대리인 수령시 신분증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우편등기에 의한 여권 수령

  • 민원실 내 여권신청 창구에서 신청할 때 함께 신청
여권발급 신청시 우편신청 가능, 추후 유선상 취소 및 방문수령으로 변경 불가
우편요금(등기)
  • 건당 등기수수료 5,500원(카드결제만 가능)
  • 배송접수일로부터 4~10일 소요(주말, 공휴일 제외)
  • 여권제작기관(조폐공사)에서 개별 우편발송
  • 최초 5일 이내 3회 발송 했음에도 미수령 시 신청기관으로 방문수령(등기수수료 환불 불가)

유의사항

  • 신분증이 없으면 여권을 수령할 수 없습니다.
  • 유효기간 만료 또는 분실 등으로 효력이 상실된 신분증은 신분증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 발급된 여권은 발급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찾아가지 않으면 여권법 제13조 제1항에 의거 직권폐기됩니다.
  • 우편법에 의한 손해배상은 여권수수료 정도입니다. 【우편법시행규칙제135조의2 우편물의 손해배상금액 및 지연배달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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