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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여권신청

일반여권신청(공통서류)

여권발급 신청시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여권 소지자는 여권을 반드시 지참하여야 함.
여권발급신청서 1부 (소정양식 여권민원실 비치)
  • 출력하여 사용하는 경우 반드시 칼라프린터로 인쇄, 축소 확대 절대 불가
  • 굵은 선 안(색깔 부분)은 검정색 펜으로 빠짐없이 직접 기재(워드로 작성하면 안됨)
  • 배우자의 성은 필요한 경우만 기재
6개월이내 촬영한 여권용 사진2매(1매는 예비용)
  • 전자여권용 사진은 전자여권 내에 내장된 전자칩에 수록하기 위한 기본 12가지 조건 및 육안검사 항목에 부합되어야 하며 국제기준에 따라 엄격하게 적용하므로 동 조건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 여권신청 접수가 거부될 수 있음
    * 종합민원실 내에는 사진관이 상주하고 있지 않으므로 여권 신청시 반드시 여권용 사진 2매를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외교부 지침에 의거 즉석사진, 개인이 촬영한 디지털 사진 또는 구여권 사진과 동일한 사진은 부적합 함) 사진규정 보기
신분증
  • 주민등록증, 유효한 운전면허증, 유효한 여권
수수료(현금 및 카드)
수수료 보기
현재 소지중인 여권
  •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여권 (단수여권 포함)

메모해 올 사항 : 국내 긴급연락처

  • 민원접수 구비서류 감축에 따라 신청자의 개인정보 열람전 사전동의를 받고 있습니다.
  • 행정정보공동이용 서비스의 이용 동의 하시면 가족관계등록부, 병적증명서,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주민등록등·초본등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일반인의 발급신청

본인 직접 신청(18세 이상 성년자)
  • 구비서류 : 공통서류
대리 신청 (예외적으로 인정)
  • 대리 신청 인정자 : 신체적·정신적 질병이나 장애 또는 사고로 대리인에 의한 신청이 불가피한 경우
  • 대리인의 자격
    • 친권자, 후견인 등 법정대리인
    • 배우자
    • 신청인이나 그 배우자의 2촌 이내 친족으로서 18세 이상인 사람
  • 구비서류
    • 공통서류
    • 2촌 이내의 친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나 법원의 결정문
    • 전문의의 진단서나 소견서(거동불능, 중증장애, 입원치료 여부 등 본인이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 없는 사유가 필히 명기되어야 함)
    • 신청인과 대리인의 신분증, 위임장

18세 미만 미성년자의 발급신청

법정대리인 신청 시
  • 법정대리인 : 친권이 있는 부 또는 모, 후견인
  • 구비서류
    • 공통서류
    • 법정대리인 동의서(부, 모 인적사항 기재)
    • 법정대리인 신분증
법정대리인이 신청할 수 없는 경우

: 2촌 이내의 친족에게 위임가능

  • 친족의 범위 : 2촌 이내로서 18세 이상인 자(2촌 확인 가능한 가족관계증명서 지참) 예) 조부모, 형제자매
  • 구비서류
    • 공통서류
    • 법정대리인동의서, 법정대리인 인감증명서(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법정대리인 동의서에 인감을 날인한 경우 인감증명서, 서명을 한 경우 본인서명사실확인서(또는 전자서명확인서) 구비
    • 위임장(서명 또는 날인)
    • 위임한 법정대리인 신분증(사본가능)
    • 친족대리인 신분증
만18세 미만 미성년자 본인 신청 시
  • 구비서류
    • 법정대리인 동의서 , 법정대리인 인감증명서(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전자본인서명확인서)구비 법정대리인 동의서에 인감을 날인한 경우 인감증명서, 서명을 한 경우 본인서명사실확인서(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 구비
    •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또는 친족관계에 관한 법원의 결정문(필요 시)
상황별 여권 발급
  • 법정대리인이 국외에 있는 경우
    • 국외 체류 중인 법정대리인의 동의서 및 인감증명서 첨부하여 만 18세 미만 미성년자 본인 신청 또는 2촌 이내 친족이 여권 신청 가능
    • 인감증명서를 제출하기 어려운 경우 체류지 관할 우리공관 영사의 공증을 받은 법정대리인 동의서 준비 또는 체류국 공증사무서 공증 후 체류국 아포스티유(Apostille)받은 법정대리인동의서 준비
  • 자녀가 국외 체류 중인 경우
    • 법정대리인 동의서 및 인감증명서 준비하여 만 18세 미만 본인 또는 2촌 이내 친족이 체류지 관할 재외공관에 신청
    • 단 생애 최초 여권은 자녀가 해외 체류 중이어도 국내발급 가능(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여권용 사진, 법정대리인 신분증 구비)
  • 친권자가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
    • 해당 사유별 증빙서류 제출하여 단수여권만 발급 가능

병역대상자(연나이 18세부터 37세 까지의 남자)의 발급신청

연나이 = 현재년도 - 출생연도18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37세가 되는 해의 12월 31까지의 남자
구비서류
  • 공통 서류
  • 병역필‧미필 상관없이 10년 복수여권 발급 병역미필자의 복수여권 유효기간 제한 폐지(25.5.1.) 단, 여권발급과 별도로 출국시에는 병무청의 국외여행허가서 필요(25세 이상 병역미필자, 보충역, 대체역 등)

6개월이내 소집해제예정자의 발급신청(10년 복수여권)

구비서류
  • 공통서류
  • 전역 또는 소집해제가 6개월 이내로 남았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소집(해제)예정증명서, 복무확인서 등

긴급한 사유로 인한 여권발급 신청

48시간 내 발급 여권(전자여권)
  • 신청요건
    • 국외에서 가족 또는 친인척 등의 사건·사고로 긴급히 출국해야 하는 경우
    • 기타 인도적 사유나 사업상 급히 출국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구비서류
    • 여권발급신청서
    • 여권용 사진 2매(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
    •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 신분증
    • 항공권
    • 병역관련 서류
    • 긴급여권 신청 사유서
    • 진단서 또는 의사소견서 등 인도적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상대측의 초청장 또는 사전 업무협의 메일 등 사업상 긴급한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재직증명서, 출장명령서 또는 품의서, 사업자등록증(개인의 경우) 각 1부
    • 수수료(일반여권 발급수수료와 동일)
    •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와 병역관계 서류는 행정정보공동 이용망을 통해 확인 가능 시 제출 생략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가족 관계증명서에 기재된 3대(부모, 배우자, 자녀) 이외의 가족관계는 행정정보공동 이용망으로 확인 불가하므로 반드시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함
  • 접수시한 : 12시 이전 신청
  • 제외대상
    • 여권 분실로 인한 재발급 신청자
    • 본인 확인이 불가능한 사람
당일 발급 여권 (비전자 단수여권)

본인이 반드시 경유지 또는 도착지 국가에서 긴급여권 인정 여부 및 입국시 제한사항 확인후 신청

  • 신청대상 : 본인의 긴급한 사유
  • 구비서류
    • (공통)
      • 여권발급신청서
      • 여권용 사진 2매(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
      •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 신분증
      • 병역관련 서류
      • 긴급여권 신청 사유서
      • 수수료: 48,000원 친족사망 또는 위독 관련 증빙서류 제출시 수수료 15,000원 여권발급 신청후 6개월이내 증빙 서류 제출시 차액 33,000원 환불
    • (필요시)
      • 항공권(사본)
      • 긴급여권 수수료 환급 신청서
      • 친족 사망 또는 위독에 대한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외대상

  • 본인 확인이 불가능한 사람
  • 여권 신청인이 1년 이내에 2회, 5년 이내 3회 이상 분실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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