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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대기정보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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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민원 안내

고충민원이란?

  • 행정기관 등의 위법·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처분 (사실행위 및 부작위를 포함) 및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하여 주민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불편 또는 부담을 주는 사항에 관한 민원

고충민원 제외대상

  • 시의회에 관한 사항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라 공개할 수 없는 정보에 관한 사항
  • 판결, 재결 등에 따라 확정된 권리관계에 관한 사항
  • 중앙부처 및 경기도에 민원을 제출하여 이미 결정된 사항
  • 행정심판, 재판 등 다른 법률에 따른 구제 절차가 진행중인 사항
  •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업무를 담당하는 사무기구 직원의 근무내용에 관한 사항

중지·종결할 수 있는 경우

  • 시민고충처리위원회가 각하한 민원을 그 사유의 해소없이 다시 제기한 경우
  • 시민고충처리위원회가 이미 처리한 민원과 동일한 민원이 다른 기관으로 이송된 경우
  • 신청인과 직접적 이해관계가 없는 경우
  • 법령의 해석이나 행정절차 등에 관한 질의
  • 신청서 보완요구에 응하지 않고 신청서의 보완 없이는 처리할 수 없는 경우
  • 고충민원의 내용이 거짓이나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 3회 이상 새로운 내용이나 추가된 자료없이 반복적으로 민원을 제기한 경우
  • 성명·주소 등이 분명하지 아니한 자가 신청한 경우
  • 고충민원이 아닌 경우

고충민원 신청 방법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시청 동관9층 시민고충처리위원회(구 시민옴부즈만실)
    • 온라인 신청 바로가기
  • 문의 : 031-729-2120, 2180, 2145~6

신청서식

고충민원 처리절차

  • 고충민원 상담
    시민고충처리위원회와 상담
    (사전 예약 가능)
  • 고충민원 신청
    방문상담 후 신청·접수
  • 민원분류
    내용검토 및 단순민원 부서 이첩
  • 조사여부 결정
    신청인, 피신청인(기관)에 조사개시 통보
  • 조사실시
    접수후 30일내 조사 완료
    (연장 가능)
  • 조사결과 확정
    조사결과 심의·의결
  • 조사결과 통지
    신청인,피신청인(기관)에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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