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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모범음식점 지정 개요

  • 근거 : 모범업소 지정 및 운영관리지침
  • 대상업소
    • '식품위생법' 제88조에 따른 집단급식소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제8호나목의 규정에 의한 일반음식점으로 영업신고를 하고 영업신고증을 교부받은 업소
  • 모범업소(일반음식점) 우선지정 대상지역
    • 주요관광지(고궁, 문화유적지, 공원, 위락지, 박물관, 공연 및 문화행사장 등) 주변
    • 관광호텔, 숙박업소 주변
    • 역, 버스 등 터미널, 백화점, 관공서, 대기업 사옥 등 다중 이용시설 주변
    • 기타 교통편의성 및 접근성이 양호한 곳
  • 제11조(지정절차등)
    • 신청서 작성 제출 → 구청장
    • 구청장 : 15일 이내에 위원회에 이송
    • 위원장(음식문화개선추진위원회) : 모범음식점 지정기준 적합여부 조사 → 위원회 소집 : 심의 · 의결 → 7일 이내 시장 · 군수 · 구청장에게 추천 · 통보
    • 구청장 : 지정여부 결정 → 결과를 7일 이내에 위원장 및 영업자에게 서면으로 통보 → 모범업소 지정증과 표지판을 교부
  • 모범업소 지원
    • 영업시설개선자금 우선융자
    • 안내홍보책자 발간 · 배부
      • - 내용 : 모범업소의 위치, 메뉴, 가격, 전화번호, 교통편 등 (영어, 일어, 한자 병기)
      • - 배부 : 관광호텔, 관광안내소, 주요기업 홍보실, 관공서 등
    • 출입 · 검사 면제
      • 지정 후 2년간 출입 ·검사를 하지 아니할 수 있음. 다만, 출입 ·검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는 기간 동안에 식품위생법령에 의한 징역 또는 벌금형을 선고 받고 형이 확정된 영업자가 운영하는 업소,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은 업소, 행정처분 기준에 의한 시정명령, 시설개수명령을 받은 업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간의 출입 ·검사 면제를 취소함.
    • 모범업소 표지판 제작교부
    • 각종 행사시 모범업소 이용 권장
    • 기타 지원시책
      기타 지원시책
      지원기관 지원내용
      시 · 군 · 구
      • 상 · 하수도료 및 지하수 수질검사비 지원
      • 공동찬통, 소형 ·복합찬기 구입비 지원
      • 음식물쓰레기 처리기기 설비자금 융자
      • 쓰레기봉투 구입비 지원
      • 법 제89조제3항제1호에 따른 영업자의 위생관리시설 개선을 위한 융자사업과 같은 항 제6호에 따른 음식문화의 개선 및 좋은식단 실천을 위한 사업의 우선지원
      중앙부처, 시 · 도, 시 · 군 · 구 유관업소 포상시 우선적으로 고려
      한국음식업중앙회
      • 모범업소 관련 책자발간 배포 등
      • 정기간행물에 모범업소 지정업소 게재
  • 모범음식점 수 : 전체 일반음식점 수의 5%이내
  • 지정시기
    • 개업 후 6개월이 경과(다만 양도 · 양수로 인한 영업자 지위승계는 6개월이 경과하지 않더라도 심사하여 지정)
    • 모범업소 지정이 취소 업소는 지정취소일부터 2년이 경과된 후 신청가능
  • 정기재심사 시기 : 매년 6월(예외 : 모범업소 지정을 받은 지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업소)
    • 수시 재심사 : 1개월 이내
      • - 영업자가 변경되었을 때(제18조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
      • - 영업소의 소재지가 변경되었을 때
  • 지정의 취소 대상
    • 제15조에 따른 재심사결과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때
    •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때
    • 당해 시 · 군 · 구 관할지역외로 영업소의 소재지를 변경하였을 때
  • 지정 취소 업소 조치
    • 모범업소 지정증 회수
    • 모범업소 표지판 회수
    • 제12조에 따른 지원의 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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