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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 위생서비스 평가안내

  • 목적
    • 공중위생영업소의 위생관리 수준을 제고하고 서비스의 질적 향상 도모 및 국민건강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
  • 평가기관 : 시장·군수·구청장
  • 평가대상 : 공중위생관리법에 의한 공중위생영업소
  • 평가주기 : 격년
    • 짝수해 : 목욕업, 숙박업, 세탁업
    • 홀수해 : 이용업, 미용업(일반), 미용업(피부), 미용업(손톱,발톱), 미용업(화장,분장), 미용업(종합)
  • 평가방법 : 업소를 방문하여 평가도구표에 의한 현지조사
  • 평가항목
    • 준수사항, 권장사항으로 구분되며, 준수사항은 법에 규정된 사항, 권장사항은 서비스 관련 사항으로 구성
    • 평가항목 예시 : 세탁업의 경우
      • 준수사항 : 세탁용 약품 보관함 설치, 보관중인 세탁물이 위생관리 상태
      • 권장사항 : 세탁업표준약관 게시, 요금표 게시
  • 평가결과에 따라 위생관리등급 구분
    • 최우수업소 : 녹색등급
    • 우수업소 : 황색등급
    • 일반관리 대상업소 : 백색등급
  • 위생관리등급 공표
    • 평가결과에 따른 위생관리등급 해당 공중영업자에게 통보
    • 공중위생업소별 위생관리등급 해당 기관 게시판에 게시 등 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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