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성남시 대기정보 알림

팝업닫기

어린이 식품안전 보호구역

그린푸드존이란?

학교와 그 주변지역에서 위생적이고 안전한 식품유통 판매 ·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학교와 학교주변(200m 이내)을 어린이식품안전보호구역(Green Food Zone)으로 지정.

주요내용

  • 학교와 그 주변지역에서 위생적이고 안전한 식품 유통 · 판매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학교와 학교주변(200m 이내)을 어린이식품안전보호구역(Green Food Zone)으로 지정 관리합니다.
  • 고열량 · 저영양 식품에 대하여 학교 등에서 판매를 제한 하도록 하고, 어린이의 정서를 저해하는 화투, 담배, 술 및 인체의 특정부위 모양과 이와 유사한 도안이나 문구가 있는 식품의 제조 · 수입 및 판매를 금지합니다.
  • 장난감 등의 미끼 상품이 들어 있는 어린이 기호식품 광고를 금지하고 영양성분이 많이 들어 있는 식품의 광고 시간을 제한합니다.
  • 어린이들이 즐겨 먹는 패스트푸드 등 어린이 기호식품을 판매하는 음식점에서는 그 영양성분을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합니다.
  • 어린이 기호식품에 들어 있는 지방(脂肪), 당(糖), 나트륨 등 영양성분에 대한 기준을 정하고 그 기준에 맞는 우수식품에 대하여 녹색 등 색상으로 표시할 수 있도록 합니다.
  • 안전하고 영양을 고루 갖춘 어린이 기호식품의 생산과 소비를 권장하기 위하여 품질인증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 2010년부터 텔레비젼 방송을 통하여 고열량 · 저영양 식품을 광고하는 경우 어린이들이 즐겨보는 시간대에 광고를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이란?

  • 학교와 그 주변지역에서 위생적이고 안전한 식품이 유통 판매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어린이들이 즐겨먹는 식품과 단체급식 안전과 영양수준을 보다 철저히 관리하여 어린이들이 올바른 식생활 습관을 갖도록 함으로써 건강저해 식품이나 식중독, 비만등으로부터 어린이 건강을 보호하고자 하려는 것입니다.

이 페이지에 만족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