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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 위생등급제

음식점 위생등급제란?
  • 음식점의 위생상태를 평가하고 우수한 업소에 한해서 등급을 지정(매우우수, 우수, 좋음), 공개함으로써 전체 음식점의 위생수준을 향상시키고 식중독 예방은 물론 소비자의 선택권을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2017.5.19.일부터 시행)
법적근거
  • 「식품위생법」 제47조의2(식품접객업소의 위생등급 지정 등)
  •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32조의2(위생등급 지정에 관한 업무의 위탁)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61조의2(위생등급의 지정절차 및 위생등급 공표·표시의 방법 등), 제61조의3(위생등급 유효기간의 연장 등)
  • 「음식점 위생등급 지정 및 운영관리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3-35호)
신청대상 :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영업자
  • 신규로 위생등급을 지정받으려고 하는 경우
  • 위생등급을 지정받은 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된 경우
  • 재평가 결과, 최종적으로 등급보류 조치를 통보받은 날부터 6개월이 경과된 경우
신청절차(신규지정, 유효기간 연장, 재평가)
  • 온라인 신청
  • 팩스/방문/우편 신청
    • 제출서류: 식품접객업소 위생등급 지정 신청서 1부, 영업신고증 사본 1부
    • 팩스번호: 0502-604-5922, 043-719-2100
    • 제출처: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식품의약품안전처 식중독예방과(우 28159)
처리절차
  • 지정신청을 접수받은 기관은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을 통해 현장평가를 의뢰하거나, 직접 평가단을 구성하여 평가를 실시
    • 평가항목: 총 3개분야 44항목
      세부평가항목 총 3개분야 44항목 안내표
      구분 세부평가항목
      기본분야
      (5항목)
      필수사항으로 모두 충족하여야 함 개인위생관리 준수, 소비기한 준수 등 식품위생법 관련 준수사항
      일반분야
      (33항목)
      항목별로 평가하여 점수부여 객석/객실, 조리장, 화장실 관리, 종사자 위생관리, 배달전문 및 공유주방 교차오염 방지 등
      공통분야
      (6항목)
      가점을 통해 영업자 개선 유도 CCTV등을 통해 온라인으로 조리장 내부 실시간 공개여부, 식품관련 및 국가기관 자격증 소지자의 고용여부, 장기근속자 근무여부 등
    • 총 취득점수 90점 이상 ‘매우우수’/ 85점이상 90점 미만 ‘우수’/ 80점 이상 85점 미만인 경우 ‘좋음’등급 부여
  • 평가결과(지정 또는 보류)를 60일 이내로 신청인에게 통보
  • 지정 통보 시에 지정기관은 음식점 위생등급 지정증 및 표지판을 제작·교부
유효기간 및 연장신청
  • 유효기간: 위생등급 지정일로부터 3년
  • 유효기간 연장: 유효기간이 끝나기 60일 전까지 지정기관에 신청
사후관리 및 지정서 재교부
  1. 사후관리 : 담당공무원 또는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을 활용, 연1회 이상
  2. 지정서 재교부
    • 업소명 및 대표자변경, 지정서 분실(훼손)한 경우 신청
    • 재교부시 표지판 제작비용은 신청인 부담
「음식점 위생등급제」 표지판
  • 지정받는 등급에 따라 '매우 우수(★★★)', '우수(★★)', '좋음(★)'으로 표시 됩니다.
  • 표지판에는 음식점 고유의 위생등급 지정번호, 상호명, 소재지 및 유효기간 표기
  • 위생등급 표지판에는 지정기관(식품의약품안전처 또는 지자체)의 로고와 기관명 표기
  • 매우 우수

    <매우 우수>

  • 우수

    <우수>

  • 좋음

    <좋음>

관련 규정 및 민원인 안내서
  • 음식점 위생등급 지정 및 운영관리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 2023-35호(2023. 5. 30.개정)]

  • 영업자를 위한 음식점 위생등급 신청·평가 가이드라인

음식점 위생등급제 지정업소 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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