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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남게임힐링센터 18일 개소
    성남게임힐링센터 18일 개소   市-게임문화재단, 전국 최초 게임 과몰입 예방·상담 프로그램 운영   성남시와 게임문화재단이 공동 운영하는 성남게임힐링센터가 분당구 정자동 킨스타워 7층에 마련돼 2월 18일 개소식을 개최했다.성남게임힐링센터는 양 기관이 지난해 10월 6일 진행한 ‘건전 게임문화진흥과 게임산업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에 따라 성남산업진흥원 내에 67㎡ 규모로 설치됐다.상담실과 가상현실(VR) 체험관을 갖춰 전국 최초의 게임 과몰입 예방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근무 인원은 게임 과몰입 전문 상담사 2명과 센터장, 행정요원 등 총 4명이다.주요 진행 사업은 시민 대상 게임 과몰입 정도 검사와 예방 상담, 게임 이해하기 교육, 게임 과몰입 치유를 위한 음악, 체육 등의 문화예술 프로그램 등이다.건전 게임문화 활성화를 위한 지역행사 홍보 참여, 게임 가족 캠프, 게임 진로 캠프도 열린다. 기존의 병원 중심 의료 모델이 아닌 올바른 게임문화를 조성하는 문화공간으로써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 목표다.시민 누구나 전화(☎031-715-9062~3) 신청하면 성남게임힐링센터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다.이날 오후 1시에 열린 개소식은 은수미 성남시장과 김경일 게임문화재단 이사장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자 현판식 등이 진행됐다. 문의: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게임콘텐츠팀  031-729-8893
    • 작성일 2021-02-18

      조회수 497

  • 은수미 성남시장, 국토부 대광위 위원장 직접 만나
    은수미 성남시장, 국토부 대광위 위원장 직접 만나 트램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개선 촉구   은수미 성남시장은 2월 17일(수)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 최기주 위원장을 면담하였다. 이 자리에서 은수미 시장은 트램도입을 추진중인 11개 지자체를 대표해 국토교통부장관에 공동건의문을 전달한 사항을 언급하며, 트램 특성을 반영한 국토부 교통시설투자평가지침 마련과 트램이 혼용차도로 통행이 가능하도록 도로교통법 개정 요구를 재차 전달했다. 또한, 현재 예타 중에 있는 성남2호선(트램)의 재평가 방안을 기재부(KDI)와 협의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현재 예비타당성조사 지침상 트램의 경제성이 부족하게 나올 수 밖에 없는 현실과 성남2호선 트램 도입의 당위성을 설명하며, “성남시의 트램 도입에 적극 협조해 달라”고 밝혔고, 최기주 위원장은 “적극 협조하여 성남시민의 철도이용편의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화답했다.   은수미 시장은 지난 2월 2일(화)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을 만나 트램도입을 추진중인 11개 지자체를 대표해 정책건의사항을 전달한 바 있다. 2월 9일(화) 기획재정부, 한국개발연구원(KDI)에도 트램 특성을 반영한 예비타당성조사 지침 마련과 트램이 혼용차도로 통행이 가능하도록 도로교통법 개정 요구를 시 차원에서 공문으로 전달하기도 했다.    성남시 관계자는 “현재 기재부 예타 결과 발표일이 2월말로 임박해 있는 상황에서 예타 신청을 철회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예비타당성조사 지침 및 도로교통법이 개정될 수 있도록 경기도, 국토부 등 관련기관과 긴밀히 협의하겠다. 성남에 트램이 안되면 대한민국에 트램이 없다는 각오로 성남시민들의 숙원사업인 트램이 반드시 도입될 수 적극 노력하겠다.” 고 밝혔다.문의 : 교통기획과 철도팀 729-2475
    • 작성일 2021-02-17

      조회수 595

  • 성남시, 기존주택 전세임대 250가구 입주자 모집
    성남시, 기존주택 전세임대 250가구 입주자 모집    무주택 저소득층에 GH가 전·월세 보증금 최대 1억450만원 지원   성남시는 오는 2월 22일부터 26일까지 ‘기존주택 전세임대’ 250가구 입주자를 모집한다.기존주택 전세임대는 입주자로 선정된 무주택 저소득층이 원하는 집을 물색하면,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해당 주택 소유자와 전세 계약을 한 뒤 입주 대상자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사업이다.전체 사업 물량(3180가구) 가운데 250가구가 성남시민 공급분으로 책정돼 50가구는 만 65세 이상 고령자, 200가구는 일반시민에 공급한다.전세임대주택을 계약하면 가구당 최대 1억1000만원 한도에서 전·월세 보증금의 95%인 1억450만원을 지원받는다.입주자는 나머지 5%인 550만원만 부담하면 된다.입주 선정자가 물색·신청할 수 있는 주택은 국민주택 규모인 85㎡ 이하(1인 가구는 60㎡)의 단독, 다가구, 연립,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이다.임대 기간은 2년이다. 2년 단위로 모두 9차례 재계약할 수 있어 최장 20년까지 살 수 있다.신청 자격은 입주자 모집 공고일(2.5) 현재 성남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가구 구성원이면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법정 한부모가족, 가구당 월평균 소득 70% 이하의 장애인 등이다.주민등록이 등재된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을 받는다.같은 기간, 경기도에 사는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한 ‘기존주택 전세임대’ 200가구 입주자 모집도 이뤄진다.이 역시 같은 방식으로 GH가 주택을 재임대하며, 최대 1억3500만원 한도에서 전·월세 보증금의 95%인 1억2825만원을 지원해 신혼부부는 675만원(5%)만 부담하면 된다. 신청 접수는 거주하는 도내 31개 시·군 동 행정복지센터로 하면 된다.문의: 주택과 주거지원팀 031-729-8932
    • 작성일 2021-02-17

      조회수 1,293

  • 성남사랑상품권 10% 특별할인 한달만에 500억원 판매 돌파
    성남사랑상품권 10% 특별할인 한달만에 500억원 판매 돌파   현재 누적 판매액 572억원…이용자 편의↑가맹점 매출↑   성남시가 지역화폐인 성남사랑상품권 10% 특별할인 한 달여 만에 판매액 500억원을 돌파했다.이는 올해 1월 4일부터 2월 6일까지의 성남사랑상품권 판매액 집계 결과다.시는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성남사랑상품권 할인율을 6%에서 10%로 높여 2000억원 규모를 판매 중인 가운데 예상보다 빨리 올 1분기 목표액을 넘어섰다고 밝혔다.이 기간, 지류 상품권은 160억원, 모바일 상품권은 340억원 어치가 각각 팔렸다.2월 16일 현재까지의 판매액을 합치면 이들 성남사랑상품권 누적 판매액은 572억원(지류 191억원, 모바일 381억원)이다.시는 성남사랑상품권이 단기간에 많이 팔린 이유로 ▲월 구매 한도 50만원 어치를 45만원에 살 수 있다는 점 ▲22만명을 넘긴 모바일 상품권 가입자 ▲늘어난 가맹점(지류·1만6126곳, 모바일·1만6758곳) ▲통합카드 발행계획 등을 꼽았다.현 추세가 이어지면 올 상반기 내에 2000억원 어치가 모두 팔릴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시는 10% 특별할인 판매분의 조기 소진을 막기 위해 현재 50만원인 성남사랑상품권 월 구매 한도를 오는 3월 1일부터 30만원으로 낮추기로 했다.더 많은 사람이 성남사랑상품권을 할인된 가격에 살 수 있게 하려는 취지다.시는 성남사랑상품권 유통을 더욱 활성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모바일형과 체크카드형(정책수당 지급용)을 묶어 사용할 수 있는 통합카드를 올 상반기 내 발행한다는 계획이다.통합카드를 체크카드 성남사랑상품권 가맹점(2만5274곳)에서 사용하면 모바일 성남사랑상품권 충전금액으로도 결제된다.통합카드 출시 후엔 쇼핑 앱, 배달 앱 연계 기능도 추가해 사용자의 편의를 대폭 확대한다.성남시 상권지원과 관계자는 “올해 계획한 성남사랑상품권 발행 규모는 아동수당·청년기본소득·산후조리비 등의 정책수당 지급분 662억원을 포함해 모두 2662억원에 이른다”면서 “이용자의 편의와 함께 가맹점 매출 증대에 도움을 주는 시책을 지속 발굴·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문의: 상권지원과 골목경제정책팀  031-729-2593
    • 작성일 2021-02-17

      조회수 927

  • 성남시, 공무원 및 근로자 ‘허위 경력 방지’ 제도 개선
    (2월 15일 보도자료)성남시, 공무원 및 근로자 ‘허위 경력 방지’ 제도 개선- 임기제·별정직 공무원, 공무직 근로자 대상 경력 체계적 관리 및 증명서 발급 시스템 개선 -- 허위 경력증명서 발급 여부 자체 전수조사 실시도 -성남시는 공무원과 근로자의 허위 경력을 방지하고자 이들에 대한 체계적인 경력 관리를 토대로 증명서 발급 제도를 개선한다고 15일 밝혔다.시에 재직하거나 퇴직한 임기제·별정직공무원과 공무직 근로자 등이 대상이다.최근 임기제 공무원 경력증명서에 담당직위 및 업무가 채용당시 업무분야와 상이하게 기재되어 있는 등 경력증명서 발급 시스템 상 일부 허점이 드러난 데 따른 것이다.이에 시는 경력확인서 발급 대장 작성, 증빙자료, 사본 보관 등 임기제·퇴직 공무원에 대한 경력을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해 경력증명서 상의 허위 내용 기재를 사전에 차단한다는 방침이다.또한 자체 전수조사를 통해 그동안 발급된 임기제·퇴직 공무원의 경력증명서에 담당직위나 업무 등에 허위 내용이 기재된 채 발급된 사실이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파악에 나설 계획이다.시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허위 경력으로 인한 재취업 및 포상 등 불법적인 활용을 사전에 차단하고, 공직사회에 대한 신뢰성을 제고해 나갈 것이다.”고 말했다.문의: 자치행정과 인사팀 729-2291
    • 작성일 2021-02-16

      조회수 453

  • 성남시 단대동 행복주택 ‘신혼·청년·고령’ 3월 입주 시작
    성남시 단대동 행복주택 ‘신혼·청년·고령’ 3월 입주 시작   주거 불안 해소 위해 市 직접 건설…임대료 주변 시세의 60~80% 수준   성남시는 수정구 단대로 23번길 시유지 1342㎡에 ‘단대동 행복주택’을 준공해 오는 3월 20일부터 60가구의 입주가 시작된다고 밝혔다.단대동 행복주택은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 등의 주거 불안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성남시가 직접 건설한 공공 임대주택이다.임대료를 주변 시세의 60~80% 수준으로 저렴하게 책정해 지난해 9월 16일 마감한 청약에서 3.9대 1의 입주 경쟁률을 나타냈다.시는 2018년 2월부터 지난 1월까지 사업비 109억원(국비 18억원 포함)을 투입해 지하 2층, 지상 7층, 연면적 4700㎡ 규모의 단대동 행복주택을 건립했다.1개 동에 전용면적 16㎡·24가구, 26㎡·18가구, 44㎡·18가구가 들어섰다.이 중 27가구는 대학생과 청년층(만19~39세), 17가구는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11가구는 고령자, 주거급여 수급자, 5가구는 기존 거주자에 각각 공급됐다.임대료는 주변 시세보다 20~40% 싼 월 8만9250원~27만원이다.대학생, 청년층은 최장 6년, 신혼부부는 최장 10년, 취약계층은 최장 20년 거주할 수 있다.성남시 주택과 관계자는 “집값, 임대료에 대한 시민 부담을 덜기 위해 성남시 중점 시책의 하나로 행복주택 건설 사업을 추진했다”면서 “야탑동 공공분양주택 건립사업과 삼평동 2030 공유형 주거시설 건립사업도 같은 취지로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문의: 주택과 주택시설팀  031-729-3402
    • 작성일 2021-02-16

      조회수 976

  • 성남시, 현장 근로자 작업장 53곳 점검 “산업재해 예방”
    성남시, 현장 근로자 작업장 53곳 점검 “산업재해 예방”   성남시는 오는 2월 17일부터 4월 30일까지 조직 내 현장 근로자 639명이 일하는 53곳 작업장을 대상으로 안전보건관리 상태 점검에 나선다.청소, 용접, 토목, 제초 등의 작업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요인을 없애 산업재해를 예방하려는 취지다.해당 작업장은 여수동 양묘장, 성남동 성남시민농원, 수진동 누수복구반 작업장, 갈현동 영생관리사업소 내 화장장 등이다.점검 내용은 화장장 냉각시스템과 송풍기 정상 작동 여부, 시설물 내 소화기 비치와 통로 확보 여부, 청사 내 사다리 작업 때 안전 난간대 설치 여부, 작업장 안팎의 전선 피복 상태 등이다.현장 근로자의 방진 마스크·안전모·안전화 등 3종 안전보호구 착용 여부도 점검대상이다.작업장별 안전책임관리자 지정 운영 실태와 작업 개시 전 안전교육 시행 여부도 점검한다.사용 빈도가 낮은 유해화학물질 관리 상태 등 잠재된 위험요인도 확인 점검해 산업재해 예방에 주력한다.점검 과정에서 미비 사항이 발견되면 그 자리에서 개선하고, 중장기 계획이 필요한 사항은 개선책을 마련해 시행한다.성남시 자치행정과 관계자는 “시 소속 현장 근로자들이 더욱 안전하게 일하도록 자체 점검을 강화해 나가겠다”면서 “민간 사업장에도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에 관한 표준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문의: 자치행정과 공무직운영팀  031-729-2299
    • 작성일 2021-02-16

      조회수 132

  • 성남시 중소기업 해외지사화·물류센터 지원 ‘최대 175만원’
    성남시 중소기업 해외지사화·물류센터 지원 ‘최대 175만원’    성남시는 올해 3300만원을 투입해 해외에 지사나 물류센터가 없는 관내 중·소 수출기업 지원에 나선다. 시는 해외지사화·물류 네트워크 사업을 수행하는 코트라, 중소기업진흥공단, 세계한인무역협회 등에 해당 기업이 내야 하는 참가비를 최대 175만원 지원한다. 해외지사화 사업은 세계 84개국 129곳에 있는 해외무역관이 관내 중소기업의 지사 역할을 해 현지 시장 조사, 바이어 발굴, 판로 연결 등을 지원한다. 물류 네트워크 사업은 해외무역관이 소재한 지역의 전문 물류 서비스 기업과 연계·진행돼 자사 수출품의 운송, 통관, 반품처리, 보관 등의 지원을 받는다.성남시는 지사화 사업 참가비(50만~350만원)의 50% 또는 물류 네트워크 사업 참가비(300만원) 50%를 지원한다.지원 대상은 전년도 수출실적이 1000만 달러(약 116억원) 이하이면서 성남시에 본사나 공장을 둔 업체다. 지원 희망 업체는 신청서(성남시 홈페이지→새소식)와 사업자등록증 및 공장등록증 사본, 전년도 수출실적 증빙서류 등의 서류를 성남시청 서관 8층 산업지원과에 직접 내거나 우편으로 보내면 된다.성남시는 지난해에도 이 사업을 시행해 22개사에 3292만5000원의 해외 지사화·물류 네트워크 사업 참가비를 지원했다. 문의: 산업지원과 국제통상교류팀 031-729-2644
    • 작성일 2021-02-15

      조회수 281

  • 성남시 낡은 주택을 ‘녹색건축물’로…최대 500만원 지원
    성남시 낡은 주택을 ‘녹색건축물’로…최대 500만원 지원   에너지 효율 개선    성남시는 낡은 주택을 에너지 효율이 높은 녹색건축물로 개선 공사하는 시민에게 최대 500만원을 지원한다. 이를 위해 시는 8000만원의 사업비를 확보하고, 오는 2월 17일부터 3월 31일까지 대상 건축물 소유자에게 ‘녹색건축물 조성사업’ 지원신청을 받는다. 대상 건축물은 사용승인 후 10년이 넘은 연면적 660㎡ 이하의 단독·다가구·상가 주택, 19세대 이하의 다세대·연립주택·아파트다.이들 주택에 대한 천장·내·외부 단열공사, 단열 성능이 우수한 기밀성 창호로 교체, 형광등·백열등을 LED등으로 교체, 실내마감재를 친환경자재로 교체가 이뤄지면 순공사비의 50%를 지원받는다.지원을 희망하는 대상 건축물 소유자는 신청서(성남시 홈페이지→공고)와 관련 서류를 시청 7층 건축과에 직접 내거나 등기우편으로 보내면 된다.전문가로 구성된 심의위원회가 건물 노후도, 주택 규모, 소유자 거주 기간, 녹색건축 조성 기여도 등을 평가해 지원대상을 선정한다.성남시 건축과장은 “더 많은 가구를 지원할 수 있도록 사업 규모를 점차 확대해 지속 가능한 녹색건축물을 늘려 나가겠다”고 말했다. 문의: 건축과 녹색건축팀  031-729-4912
    • 작성일 2021-02-15

      조회수 481

  • 성남시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사업 공모…최대 800만원 지원
    성남시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사업 공모…최대 800만원 지원   층간소음·흡연 예방 등 아파트 사는 이웃 간 배려 문화 확산   성남시는 오는 3월 12일까지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공모한다.아파트에 사는 이웃 간 소통·화합하는 프로그램을 발굴·운영하는 단지에 200만원부터 최대 800만원의 사업추진비를 지원한다.공모 내용은 공동주택 주민 간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층간소음, 층간흡연 예방 사업, 입주민 간 소통하는 아파트 앱 구축, 주민학교 운영, 에너지 절감을 통한 관리비 내리기 프로그램 등이다.코로나19 상황에 비대면 또는 비대면 전환 활동이 가능한 프로그램이어야 한다.20가구 이상 규모 아파트 단지의 10명 이상으로 구성된 자생 단체가 공모에 참여할 수 있다.입주자 대표회의, 공동체 활성화 자생단체, 관리주체 등 3자 공동명의의 사업 계획서와 신청서 등을 기한 내 성남시청 7층 공동주택과에 직접 내거나 우편 또는 담당자 이메일(zzii85@korea.kr)로 보내면 된다.시는 사업 필요성, 기대효과, 주민 참여도, 지속성 등을 종합 평가해 5곳 이상의 단지를 선정하며, 지원금 총 규모는 4000만원이다.사업 추진에 드는 비용의 20% 이상은 각 단지 자체 부담이다. 성남시 공동주택과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재택근무하는 이들이 늘어 아파트 층간 소음이나 흡연으로 인한 갈등이 발생하기 쉬운 상황”이라면서 “공동체 활성화 사업 시행은 이웃 간 정을 나누고 배려하는 문화를 확산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문의: 공동주택과 공동주택정책팀  031-729-3414
    • 작성일 2021-02-10

      조회수 5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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