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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조물배상공제

  • 영조물배상공제란

    시에서 소유‧사용‧관리하는 시설의 설치 및 관리 하자로 인하여 타인의 신체나 재물을 훼손시켜 법률상 배상책임이 발생하는 경우 보상하는 제도

  • 배상조건 : 공공시설물과 시설물의 용도에 따른 업무수행 중의 과실에 기인한 사고
  • 보상한도액 : 보상한도액은 보험가입 대상시설별로 설정·운영
    • 대인
      • 1사고당 : 최소 500만원 ~ 최대 100억원
      • 1인당 : 최소 500만원 ~ 최대 5억원
    • 대물 : 1사고당 최소 200만원 ~ 최대 100억원
  • 신청과정
    • 해당 영조물 담당부서에
      배상금 청구

    • 한국지방재정공제회로
      사고 접수

    • 공제회 및 보험사에서
      사고처리 협의

    • 보험사의
      현장조사 및 민원인 상담

    • 배상금
      지급 및 종결

  • 문의처
    • 한국지방재정공제회 : 02-3274-2114
    • 성남시 콜센터 : 1577-3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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