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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면제 및 유예

교육면제

  • 관련근거
    • 민방위기본법 제23조 제3항, 동법시행령 제31조, 동법시행규칙 제37조
  • 면제대상
    •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집행중인 자
    • 3개월 이상 외국여행 또는 체류 중인 자
    • 재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재해의 예방 응급대책 복구 활동에 참여하는 자로 소방방재청장이 지정하는 자
    • 의료 전기 통신 그 밖에 민방위와 관련된 특수기능소지자(단, 당해 특수 기능분야에 관한 교육훈련에 한하여 면제)
    • 유예사유가 소멸되지 아니한 자
  • 조치 방법
    • 민방위교육훈련면제신청서(별지 제22호 서식) 및 면제사유 증빙 서류를 해당 읍면동장(기술, 직장 민방위 대원은 시군구청장)에게 제출
      재소증명,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자격증 사본, 유예사유 존속 증명
    • 해외장기체류대원의 경우 대원 명부관리 비고란에 장기체류자로 표시하고 행정업무처리(민방위 교육훈련통지서 발송, 과태료부과)로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출입국기록 조회 후 직권으로 면제처리 해외장기체류대원 : 3년 이상 연속해서 해외체류 중이고 국내 체류일이 3개월 미만인 대원
  • 면제절차
    • 면제사유 소멸신고 : 7일 이내 구두신고
    • 면제신청서 제출시 민방위대장 경유 없이 담당공무원에게 신청서 제출
      (담당공무원이 직접 민방위대장의 확인을 받아 면제 처리)
  • 유의사항
    • 당해연도 교육면제자로 처리된 경우는 교육운영 중에 면제사유가 소멸되는 경우라도 교육면제
    • 교육면제 대상자는 다음연도에 편성연차가 상향 조정
    • 교육면제는 본인 사전 신청 원칙, 시군구 교육일정 종료 후 확인시 소급 적용 불가, 보충교육이 남은 경우는 신청(확인) 후 면제처리 가능
      • 지정된 교육운영기간 동안 3월이상 연속 해외체류중
      • 교육당일 여행중 이어야 함(3월미만인 경우는 교육유예처리)

교육유예

  • 관련근거
    • 민방위기본법 제23조 제4항(제26조제3항 준용), 동법시행령 제30조
  • 유예대상
    • 신체장애로 교육훈련 명령에 응할 수 없는 자
    • 관혼상제, 재해,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자

      * 3월 미만의 해외여행, 일시수감, 실직자 재취업 교육훈련, 개성공단 근무 등

      * 실직자 재취업 교육훈련기간과 민방위 교육기간이 중복될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되, 인가를 받은 교육훈련 기관에 해당되어야 함

  • 조치 방법
    • 민방위교육훈련유예신청서(별지 제22호 서식) 및 유예사유 증빙 서류를 해당 읍면동장(기술, 직장민방위대원은 시군구청장)에게 제출
      • 교육훈련 시작 1시간 전까지(민방위대 간부요원과 기술 및 기능요원은 소집 2일전까지) 유예승인을 받아야 함
      • 시장·군수·구청장(읍면동장)이 관내 재취업 교육훈련기관과 협조하여 유예대상 파악할 경우, 직권 유예 가능
    • 읍면동장(기술지원대원은 시군구청장)은 유예사유 소멸시 재 소집
      • 교육운영 기간 중 유예사유가 소멸하지 않을 때에는 해당 교육 면제
  • 유예절차
    • 유예신청 첨부서류 : 의사, 통리 대장, 관계기관장 확인
    • 유예신청서 제출시 민방위대장 경유없이 담당공무원에게 신청서 제출 (담당공무원이 직접 민방위대장의 확인을 받아 유예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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