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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안전보험

성남시민안전보험

  • 보험계약자 : 성남시
  • 피보험자 : 성남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모든 시민(외국인 포함)
  • 보험수익자 : 피보험자 본인(사망시 법정상속인)
  • 가입절차 : 별도의 가입절차 없이 자동가입
  • 보장기한 : 발생일로부터 3년
  • 보험금 신청 : ☎ 1522-3556(시민안전보험 통합상담센터)
  • 문의 : 성남시 재난안전관 안전총괄팀(031-729-3531∼5)

성남시 시민안전보험 보장내용 및 신청절차 안내

보장내용(12개 항목)
구분, 보장내용, 보장금액으로 구성된 표
구분 보장내용 보장금액
사회재난 사망 성남시민이 사회재난(감염병 제외)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15세 미만자 제외)
※ 2024. 2. 1.부터 적용
1,000만원
자연재해 사망 성남시민이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포함)로 인해 사망한 경우 (15세 미만자 제외)
※ 2022. 2. 1. ~ 2023. 1. 31. 기간 중 발생한 사고는 미적용
1,000만원
자연재해 후유장해 성남시민이 자연재해로 인해 3%~100%의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만원 한도
폭발,화재,붕괴
상해사망
성남시민이 폭발,화재,붕괴,사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15세 미만자 제외) 1,000만원
폭발,화재,붕괴
상해후유장해
성남시민이 폭발, 화재, 붕괴사태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경우 1,000만원 한도
대중교통이용중
상해사망
성남시민이 대중교통 이용중 상해 사망한 경우 (15세미만자 제외)
※ 보상액 2,000만원 한도는 2022. 2. 1.부터 적용
2,000만원
대중교통이용중
상해후유장해
성남시민이 대중교통 이용중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보상액 2,000만원 한도는 2022. 2. 1.부터 적용
2,000만원 한도
강도 상해 사망 성남시민이(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 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15세미만자 제외) 1,000만원
강도 상해 후유장해 성남시민이(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만원 한도
스쿨존교통사고 부상치료비 성남시민 12세 이하인자가 보험기간중에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부상등급 1~14등급/등급별 지급기준 적용) 1,000만원 한도
강력범죄 피해보상금 성남시민이 강력범죄 피해로 사망하거나, 1개월이 초과하는 의사 치료를 요하는 신체상해를 입은 경우
※ 2024. 2. 1.부터 적용
100만원
의료사고 법률지원 성남시민이 의사의 진단에 따른 치료 중 또는 그 치료의 직접결과로 의료사고가 발생하여 법원에 소를 제기한 경우 (1심에 한함/변호사 착수금의 80%) 1,000만원 한도

※ 전 항목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 보상 가능(성폭력범죄 상해의료비 중복 제한)

※ 사망담보의 경우 15세 미만은 제외

※ 보험금 청구권 소멸 시효(3년) 이내 신청

시민안전보험 사고처리 절차
  • 피보험자(성남시민)사고발생
  • 보험사 전화문의
  • 보험금신청(신청서 및 첨부서류 송부)
  • 보험사 심사
  • 보험사 처리(피보험자 통장에 송금)
보험 적용지역
  • 지역제한 없음
보험금의 청구
  • 보험금의 청구 사유가 발생한 경우 보험금 청구 절차
    ☞ 피보험자 또는 법정상속인은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보험사에 청구
지급사유별 첨부서류
  • 공통서류 : 보험금청구서, 주민등록등(초)본, 통장사본 등
  • 사망 :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등
  • 후유장애 : 장해진단서(입원 또는 치료병원)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험사에 문의 : ☎ 1522-3556(시민안전보험 통합상담센터)
    상담가능시간 : 평일 09:30 ~ 17:30
보험금의 청구 등 문의처
  • 문의처 : ☎ 1522-3556(시민안전보험 통합상담센터)
  • 문의사항 : 성남시 재난안전관(031-729-35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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