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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남시민자전거보험 계약

성남시민 자전거보험 계약안내

  • 자전거보험 사고 처리절차
    • 피보험자 자전거사고 발생
    • 보험사 전화문의(1899-7751)
    • 보험금 신청(신청서 및 첨부서류 송부)
    • 보험사 심사
    • 보상처리(피보험자 통장에 송금)
  • 보장내용
    자전거보험 보장내용
    구분 보장내용 보장금액
    자전거사고
    사망
    성남시민이 자전거 교통 사고로 사망한 경우(15세미만자 제외)
    ※ 타 보험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1,500만원
    자전거사고
    후유장애
    성남시민이 자전거 교통사고로 3%~100%의 후유장애가 발생한 경우
    ※ 타 보험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2,000만원
    자전거상해
    위로금
    성남시민이 자전거 교통사고로 4주 이상의 치료를 요한다는 진단을 받은 경우 진단일에 따라 지급(최초 진단기준)
    ※ 타 보험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 진단 4주(28일)이상 : 30만원
    • 진단 5주(35일)이상 : 40만원
    • 진단 6주(42일)이상 : 50만원
    • 진단 7주(49일)이상 : 60만원
    • 진단 8주(56일)이상 : 70만원
    ※ 6일 이상 입원시 추가로 20만원 지급
    자전거사고
    벌금
    성남시민이 자전거 운전 중 타인을 사상케하여 확정판결로 벌금을 부담하는 경우
    (14세미만자 제외)
    1사고당 2,000만원 한도
    자전거사고
    변호사선임
    비용
    성남시민이 자전거 운전 중 타인을 사상케하여 구속영장에 의해 구속 되거나, 검찰에 의해 공소제기된 경우
    (14세미만자 제외)
    200만원 한도
    자전거 교통사고
    처리지원금
    성남시민이 자전거 운전 중 타인(가족제외, 동승자 포함)을 사망케 하거나 중상해를 입혀 검찰에 공소 제기되어 형사합의를 봐야할 경우(피해자 1인당)
    (14세미만자 제외)
    1인당 3,000만원 한도
    모든 보장내용은 동승자 포함
  • 보장범위
    • 자전거 사고의 정의
      • 자전거에 탑승하여 직접 운전하던 중에 일어난 사고
      • 자전거를 운전하고 있지 않은 상태로 자전거에 탑승 중에 일어난 사고
      • 도로 통행 중의 피보험자가 자전거로부터 입은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
      상기 용어 중 자전거라 함은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대한 법률 제2조(정의)에서 정한 자전거를 말하고, 도로의 범위는 통상적으로 자전거 또는 자동차가 운행 가능한 곳을 말함(도로교통법상 도로의 광범위하게 해석)
  • 보장기간
    • 2025. 8. 20. ~ 2026. 8. 19.
  • 보험 적용지역
    • 지역제한 없음
  • 보험금 지급제한 사항(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 계약자나 피보험자(보험대상자) 및 보험수익자의 고의
    •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 자전거를 경기용이나 경기를 위한 연습용 또는 시험용으로 운전하던 중 사고를 일으킨 때
      보장범위 외 사고(예: 자전거 끌고가기 등)
  • 보험금의 청구
    • 보험금의 청구 : 보험금 청구 사유가 발생한 경우
    • 보험금 청구 절차 : 피보험자 또는 법정상속인은 보험금 청구 사유가 발생한 경우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보험사에 청구(청구서식은 보험사 소정양식 이용)
  • 지급사유별 첨부서류
    • 공통서류 : 보험금 청구서, 주민등록등(초)본, 신분증사본, 통장사본
    • 상해위로금(진단) : 초진진료차트, 진단서
    • 상해위로금(입원) : 입·퇴원 확인서
    • 사망 : 사망진단서 또는 시체검안서
    • 후유장해 : 후유장해진단서(AMA방식에 의한 장애부분의 운동범위 기재)
    • 벌금, 변호사 선임비용, 교통사고처리지원금 : 보험회사 문의요망
  • 보험금의 청구 등 문의처
    • 대표보험사 : DB손해보험(주) ☎1899-7751
    • 문의사항 : 도로과 도로행정팀 ☎031-729-33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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