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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통계

5-8 국민건강보험 적용인구

자료출처 : 건강보험통계, 국민건강보험공단 (033-736-2469)

자료기준 : 2023년 연도말 기준

※ 본 자료는 연 1회 작성 (통계청 KOSIS 공시 기준 현행화)

(단위: 개소,명)
구 분 건강보험 적용인구 직장 지역
사업장수 (개) 총가입자수 (명) 가입자수 (명) 피부양자 (명) 가입자수 (명) 세대수 (세대)
성 남 시 927,244 40,421 692,064 400,758 291,306 235,180 150,670
수정구 239,044 8,328 165,312 98,169 67,143 73,732 50,604
중원구 209,512 9,004 148,693 89,201 59,492 60,819 39,255
분당구 478,688 23,089 378,059 213,388 164,671 100,629 60,811
[자료 출처 세부 설명]
  • 개 요
    • 시군구별 적용인구 현황
      • 건강보험 가입자의 자격을 유지하고 있는 가입자(세대수) 및 피부양자를 연도말 현황을 수록
      • 시군구별 적용인원을 수록하여 세부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함
  • 작성기준
    • 대상 : 건강보험 적용되는 내국인 및 외국인
    • 연도말 기준이며, 자격 유지자 기준
    • 사업장수는 사업장 소재지 기준
  • 용어정의
    • 건강보험 : 직장(공ㆍ교포함) + 지역
    • 직장 : 근로자 및 사용자, 공무원ㆍ군인ㆍ사립학교 교직원
    • 지역 : 가입자 중 직장가입자와 그 피부양자를 제외한 자
    • 피부양자 : 직장가입자에 의하여 주로 생계를 유지하는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자로 보험료를 부담하지 않는 자
    • 세대주(지역) :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나타나는 구성원을 대표하는 자 (세대주+비가입세대주)
    • 사업장 : 직장가입자의 적용대상이 되는 근로자가 사업주에게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는 장소적 개념의 ‘사업소 또는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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