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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정공시란 주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재정의 투명성을 높여 건전한 재정운용이 이루어질 수있도록 자치단체별로 재정운용 결과 및 재정운용에 관한 중요사항 등을 주민에게 공개하는행위입니다.
  • 현재 지방재정법 제60조에 근거하여, 2006년부터 매년 8월에 각 자치단체별 홈페이지를 통해재정공시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 다만, 지금까지는 자치단체별로 각각 재정공시가 시행되고 있어 다른 자치단체와 비교하기어렵다는 지적이 있었기 때문에, 2010년부터는 주민이 자치단체의 재정운용 상황을 인구와재정규모가 유사한 다른 자치단체와 서로 비교하여 볼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가 전국 자치단체별 주요 재정공시 결과를 종합하여, 통합적으로 공시하도록 하였습니다.
  • 이러한 통합 재정공시는 주민이 자치단체의 재정운용 상황을 보다 쉽게 알 수 있도록 하고, 재정운용에 대한 주민참여를 더욱 활성화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과년도 재정운영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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